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전선】
노동자의 작업환경 알권리에 대한 시론* **
- 삼성 반도체 ‘작업환경 보고서’를 둘러싼
두 번의 법정 싸움을 중심으로 -
임자운
<국문초록>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는 사업장의 유해물질 노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노동자의 직업병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회사와 정부가 이 보고서를 계속 은폐하여, 시민단체와 직업병 피해 가족은 삼성전자 ‘온양’ 공장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까지 제기해야 했다. 다행스럽게도 2018년 2월 고등법원 판결에 의해 이 보고서는 공개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후 삼성전자는 다른 반도체 공장에 대한 보고서를 계속 은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이 보고서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요청했다. 당시 수많은 국내 언론들은 이 보고서에 매우 중요한 영업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국회에서도 이 보고서를 손쉽게 은폐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었다. 결국 이 보고서의 공개 문제는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고,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은폐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이 보고서를 둘러싼 이러한 분쟁 과정은 결국 ‘노동자 알권리법’의 필요성을 드러낸다.
주제어 :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노동자의 알권리, 노동자의 건강권, 반도체 직업병, 산업안전보건법, 산업기술보호법, 정보공개법
댓글 0
- 전체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11호
- 12호
- 13호
- 14호
- 15호
- 16호
- 17호
- 18호
- 19호
- 20호
- 21호
- 22호
- 23호
- 24호
- 25호
- 26호
- 27호
- 28호
- 29호
- 30호
- 31호
- 32호
- 33호
- 34호
- 35호
- 36호
- 37호
- 38호
- 39호
- 40호
- 41호
- 42호
- 43호
- 44호
- 45호
- 46호
- 47호
- 48호
- 49호
- 50호
- 51호
- 52호
- 53호
- 54호
- 55호
- 56호
- 57호
- 58호
- 59호
- 60호
- 61호
- 62호
- 63호
- 64호
- 65호
- 66호
- 67호
- 68호
- 69호
- 70호
- 71호
- 72호
- 73호
- 74호
- 75호
- 76호
- 77호
- 78호
- 79호
- 80호
- 81호
- 82호
- 83호
- 8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