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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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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호 이상수 회장 서문

오동석 2005.04.08 14:24 조회 수 : 11063 추천:884

ꡔ민주법학ꡕ 제27호를 내면서

이 상 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 한남대 교수


요즘 세상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희망을 찾기가 쉽지 않다. 사회는 개선되기보다는 점점 더 꼬여 가고 있다. 심지어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힘내라고 말하기가 힘들 정도이다. 청년들의 거대한 절망감 앞에서 교수의 열강은 한 토막의 사기극이거나 아니면 단말마적 발악에 불과하다는 자괴감을 지우기 힘들다. 무엇이 이토록 우리를 황폐화시키고 절망케 하는가?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우리는 그 핵심 원인으로서 바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그리고 그것을 주도하는 일군의 집단에 주목한다. 최근 십 수 년 동안 그들은 무제한의 횡포를 부리며 전 세계를 압박해 왔다. 그들은 다국적 은행망을 통해 전 세계의 부를 수탈할 뿐만 아니라, 전기, 교통, 통신, 수도 등 모든 사회기반시설을 내놓으라고 행패 부린다. 심지어 각국의 교육과 문화도 모두 빼앗고 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돈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직접 돈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돈이 되는 모든 것을 강탈해 간다. 이미 쌓인 부가 엄청나지만 그들의 돈 사냥은 멈출 줄 모른다. 심지어 돈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한다. 그들은 남들이 고통을 겪든 죽든 개의치 않는다. 그들은 이토록 탐욕스러우며 잔인한 집단이다.
우리를 당혹케 하는 것은 이따위 황당무계한 무뢰한들이 끊임없이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통제하고자 한다. 그들의 전략은 갑부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사회를 만들되 보통 사람이 부자가 될 기회를 철저히 봉쇄하는 것이다. 그들은 빈부의 격차를 확대시키고 고착화하는 제도를 고안하고 집행하고 있다.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들로 인해 가난으로 내몰렸고 절망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많은 선택이 주어져 있지 않다. 주어진 시간도 그리 많지 않다. 우리는 절망할 수도 없고, 실업자가 될 수도 없고, 죽어버릴 수도 없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은 저항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음모와 야욕을 폭로하고 혁파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아니 봄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ꡔ민주법학ꡕ 제27호의 발간을 통해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한다. 비록 우리의 목소리가 작고 미미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의 신음이요 저항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버티어 살아남고자 하며, 민중 승리, 민주주의 승리라는 희망의 싹을 키워가고자 한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 운동하는 이유이다. 변변찮은 글 자락 몇 개를 쓴다고 해서 세상이 금방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만, 작은 힘이 합쳐질 때 비로소 큰 힘이 만들어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최선의 노력으로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려 했다는 것으로써 또한 위안 삼고자 한다. 실려진 글들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는 전적으로 독자 여러분의 몫이겠으나, 적어도 우리 연구회의 선한 의도에 공감해 주신다면, 우리는 더욱 더 분발할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 어린 질타를 바란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분야에서의 신자유주의 물결을 중심으로 두 뭉치의 특집을 꾸려보았다. 하나는 우리나라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지난 가을 <교육개혁과 민주법학>이란 주제의 정기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원고들을 정리․보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래서 보듯이 법학교육개혁을 다루고 있다.
먼저 박병섭의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구조개혁안’을 중심으로 교육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박병섭은 경쟁력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선택과 집중방식의 위험성과 폐해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다. 평소 학내민주화운동과 교수노조의 활동에서 닦은 탄탄한 현장감을 가지고 쓴 글이라 군더더기가 없고 생생하다.
임재홍의 「대학의 지배구조 개선방향」은 지난 10여 년 간 지속된 신자유주의적 대학정책이 대학의 파행적 지배구조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서 시작한다. 임재홍은 대안적인 대학의 지배구조로서 대학의 자치를 제시하고, 1968년 이후 유럽의 경험을 검토하면서 우리 사회의 대학자치가 가야 할 원칙적 방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앞으로 대학자치의 제도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정신상은 「대학개혁과제의 배치와 교육운동」에서, 오랫동안 교육운동활동가들과 교류하면서 현장을 지도해 온 연구자답게, 군더더기 없이 중요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정신상은 초중등교육이 아니라 대학교육의 개혁에 교육개혁운동의 역량을 집중 투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대학평준화과제가 갖는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가 제기한 이러한 창조적 주장은 이미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현실을 움직이는 생생한 지침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욱 왕성한 활동을 기대한다.
이기우의 「교육자치의 본질과 과제」라는 논문은 이른바 교육자치의 내용을 다소 이론적 및 현실적 측면에서 정립하는 내용이다. 이기우는 교육자치를 교육청자치나 교육관료자치로 이해하는 견해를 비판하고, 대신 학교자치가 교육자치의 핵심임을 주장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교육의 자치는 교사의 자치, 학부보의 자치 그리고 학생의 자치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그는 이 원칙의 심화로서 교육행정청과 학교가 어떤 식으로 역할분담해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김영옥은 「WTO 서비스무역협정과 교육개방」에서 교육부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교육개방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김영옥은 유럽의 사례를 보여주면서 문화와 교육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더욱 적극적인 국가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관료의 권한강화 요구가 아니라, 교육민주화를 동반한 국가의 역할강화 주장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일반적인 교육개혁을 다룬 특집1에 이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문제를 다룬 특집2를 실었다. 여느 교육개혁과 마찬가지로 법학분야의 교육개혁도 백년대계의 신중함으로 접근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적 검토나 여론수렴 없이 졸속으로 로스쿨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연구회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반민주적 로스쿨에 반대한다>는 제하의 특집을 긴급히 기획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연구회가 오랫동안 연구해 온 분야라 모든 글들이 탄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회는 앞으로 상당 기간 이 논문에 제시된 입장을 현실화하기 위한 실천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먼저 이상수의 「로스쿨과 법학의 발전」은 사법개혁위원회가 제출한 로스쿨안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동시에 로스쿨안 자체에 대해 공격의 포문을 여는 글이다. 이상수는 사개위의 안에 따라 로스쿨이 만들어지면, 우리의 법학과 법조계가 완전히 피폐화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그리고 대안으로서 사법시험의 폐지와 변호사의 대량 양산을 포함하는 법학의 대중화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는 연구회의 기존 입장과 일치하는 견해이다.
김종서의 「로스쿨 반대론, 학비문제를 중심으로」는 로스쿨 반대론의 연장선상에서 특히 학비문제를 매우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다. 결국 로스쿨도입 반대의 핵심논지가 법학의 귀족화라고 했을 때 이 글은 로스쿨 반대론의 핵심을 다루고 있다고 하겠다. 평소 솔직담백하고 흠 없는 글을 쏟아 내었던 김종서는 이 글에서도 변함없이 정밀하게 학비문제를 해부하여, 로스쿨에 반대해야 할 확고한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의 글을 읽으면 경제적 약자의 소외를 배제시키고 고착화시키는 로스쿨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확신이 생긴다.
김민배의 「로스쿨과 법조인 양성의 규모」는 로스쿨의 정원문제라는 매우 중요하고도 예민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김민배는 변호사 수의 대폭적인 증대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로스쿨 입학정원 문제와 배출되는 변호사 수의 문제를 다소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함으로써 정원을 둘러싼 예리한 대립각을 다소 완화시키고 있다. 매우 현실적이며 흥미로운 제안으로 보이다. 이 글에서 우리는 더욱 원숙해가는 김민배를 발견한다.
임재홍의 「변호사의 법적 성격에 대한 규범적 고찰」은 매우 독특하고 참신한 시각으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해석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 임재홍은 변호사직을 공공성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지, 사적 직업영역으로 바라볼 것인지에 따라 문제의 접근법과 해법이 달라진다는 점을 명료하게 지적한다. 매우 이론적이면서도 현실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전선을 그려낸다는 점에서 실천적 연구의 전형을 보는 듯하다. 일단 이 문제가 입법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면, 임재홍이 제기한 시각은 특히 유용한 분석도구를 제공할 것이다.
일반논문에 3건이 게재되었다. 두 건은 남북관계에 관한 것이고, 한 건은 과거청산문제와 연관된 논문이다. 모두들 현재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겠다.
최철영의 「대북인도지원체제의 입법적 전환」은 남북관계가 화해협력을 넘어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단계로 질적 전환함에 따라 대북지원의 성격도 그에 걸맞게 공적개발협력체제(ODA)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아울러 새로운 협력체제의 구체적인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평소 남북한 서로돕기운동에 깊이 관여한 활동가답게 매우 실용적이고 명료하게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장병일의 「북한법상의 유상빌려쓰기계약의 성격과 존속보장」은 언뜻 생소해 보이는 제목이다. 장병일은 북한법상의 살림집에 대한 유상빌려쓰기를 단순 임대차계약관계로 보아서는 안되며, 새로운 법적 권리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북한의 체제전환시 북한주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결정적으로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북한에 밀어닥칠지도 모르는 자본주의 물결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미리 짚어두어야 할 주제라고 생각된다.
이재승의 「연합국의 독일점령과 사법정책에 관한 연구」란 글은 많은 실증적 자료를 기초로 2차 전후 독일에서의 진행된 나치 과거청산의 진행과정과 그 성과를 검토하고 있다. 독일은 나치청산작업을 잘했고 남한은 일제청산을 제대로 못했다는 식의 견해가 오류라고 이재승은 주장한다. 나치청산과정이 실제로는 유야무야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결국 우리의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순리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번 호에도 우리 연구회의 고문이자 편집자문위원인 국순옥 선생님께서 2004년 10월에 개최된 제3회 <연속강연> 원고 「열린 눈으로 보는 헌법 ―반주류비판헌법이론 ―대안헌법이론 2」를 보내 주셨다. 그 내용은 ‘민주주의 재구축 기획’에 관한 것으로서 헌법담론에서 푸대접을 받은 민주주의원리를 역사적으로 개관하신 후 우리 헌법에서 주권이론, 선거제도, 의회주의, 공화국가형태 등과 연관지어 명쾌하게 설명해 주신다. 정년퇴임 이후에도 왕성하게 연구활동에 전념하시고, 그 결과를 후학들에게 전파하고 계시는 선생님의 모습이 주옥처럼 소중하게 느껴진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전선에서는 현장체험이 생생한 두 편의 글을 실었다. 윤애림의 「정부의 파견법 개악안 비판과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입법방안」은 비정규직 관련법안, 특히 간접고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심층 검토하는 내용이다. 내용은 물론 직접고용원칙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들 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만큼 이 글의 발표는 그 자체가 매우 현실밀착적이다. 이호영의 「국가보안법 집행기관의 문제점」은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관심을 가지면서 느낀 소감의 연장선상에서 쓰인 것이다. 이호영은 국보법폐지운동과 무관하게 공안기관이 여전이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이른바 보안부서를 어떻게 개혁․개편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 오랜만에 대학원생의 글이 실려 반가웠다. 앞으로는 더 많은 대학원생 그리고 학부생들의 글이 ꡔ민주법학ꡕ을 통해서 발표되기를 바란다.
판례평석에서는 서경석과 장덕조가 펜을 들었다. 서경석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결정에 대하여」는 지난해 후반기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행정수도특별법 위헌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서경석은 한편으로 엄밀한 법리적 관점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세세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이 판결을 통해 드러난 헌법재판소의 본질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장덕조의 판례평석 「전환사채발행의 무효>는 삼성의 전환사채 초저가 발행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장덕조는 법조문 자체의 결함으로 이런 부조리를 낳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얼마나 무리하게 법논리를 전개했는지를 조목조목 폭로한다. 제대로 된 판례평석의 전형이라고 할 만하다. 아무튼 대법원 판례의 이러한 논리적 취약성은 삼성에 무조건 굴복하려는 대법관들의 비굴함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번 ꡔ민주법학ꡕ 제27호에는 많은 원고가 모집되었으며, 특히 회원 이외의 분들도 많이 기고해 주었다. 그럼에도 여러 사정으로 모두 게재하지 못해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다음 기회를 기약하며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번 호의 제작에는 오동석 기획위원장을 위시한 최정학 기획간사와 김영옥 편집간사 등이 각별히 수고해 주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우리 연구회가 어려울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ꡔ민주법학ꡕ의 출판을 기꺼이 수락하고 빈틈없이 출판해 준 신재일 사장과 이하 직원들께 감사드린다. 이들의 모든 수고가 고통 받는 우리 민중에게 자그마한 위로가 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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