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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송기춘, "민주법학 제53호를 펴내면서", 민주법학 제53호, 2013.11.1, 5-7.


권두언

 

민주법학 제53호를 펴내면서

 

송기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전북대 교수

kcsong@jbnu.ac.kr

 

현행 공직선거법은 그 내용이 지나치게 선거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의미가 불명확한 조항이 많다. 정형화된 선거운동을 제외하고는 행위의 위법 여부를 일일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할 정도이다. 그렇다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언제나 옳은 것만도 아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행위가 법률에 위반되는 것인지를 알 수 없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오히려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더 제약을 받게 되는 모순도 있다. 시민의 자발적 캠페인의 주제를 정당이 선거 공약으로 채택한 경우 시민들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렵게 된다. 특정 정당에 대한 선거운동이 되기 때문이란다. 또한 정치적 약자의 선거 참여와 선거운동을 상당히 제약하여 이들을 정치적 공간으로부터 배제하고 있다. 공직선거 투표시간을 원칙적으로 오후 6시까지로 함으로써 선거일 당일 일을 해야만 해서 투표시간을 확보할 수 없는 이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거대 정당을 중심으로 배분된다. 소수당일수록 공직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원의 배분에서 불리함을 감수하여야 한다. 이 점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도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지구당을 폐지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최근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후보 추천을 배제하는 논의마저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민주적 운영이 확보되지 않는 정당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정당 일반의 문제로 여겨 모든 정당에 대해 이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적 정당의 발전을 가로막는 행태이며 정치적 소수자를 정치로부터 배제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은 정치를 거대정당이 독점하게 하고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정치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의 집행조차 왜곡된다는 데 있다. 선거관리 기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기관이 관여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법률을 가지고 있더라도 허망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사건에서 시작된 대통령 선거 관련 부정의 문제는 이제 군과 보훈처 등 국가기관 등도 광범위하게 대통령 선거에 관여하였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보사회에서 인터넷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갖는지를 실감한다면 이러한 국가기관의 행위는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임이 명확하다.

<민주법학> 53호는 지난 20131025<정치의 재구성과 공직선거법>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우리 연구회의 정기심포지움에서 발표된 네 편의 글 가운데 두 편과 토론문 1편을 특집으로 구성하였다. 한상희는 헌법과 정치: 정치의 재구성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하의 기조발제에서, 정치의 재구성을 위해서는 국가가 진행해 온 탈정치화와 선택적 배제 전략을 극복하여야 하며 정치의 외연을 확대시킴으로써 사법화된 정치를 민주적 정치의 장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공직선거법 등 시민사회의 정치화를 가로막는 법률을 개정하여야 하며 사법부가 굳건하게 구축한 사법관료주의와 사법엘리트주의를 해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제로 구조화된 전도된 계급투표’”을 발표한 윤현식은 공직선거법상 투표시간 문제를 중심으로 투표할 수 없는 계급의 현실을 구체적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이 왜곡된 형태의 계급투표를 구조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어느 누구도 권리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세계를 지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논문으로는 원자력과 환경 문제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계수의 원자력발전과 인권”, 노동문제에 깊은 애정을 기울이고 있는 윤애림이 “‘무기(無期)계약직의 문제점과 대안”, 국가범죄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훌륭한 논문을 발표해 온 이재승의 집단살해에서 소멸시효와 신의칙”, 정보 관련법 연구에서 독보적 존재인 오길영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법적 문제”, 경제법 분야의 훌륭한 연구자인 박승룡의 독점규제법의 목적에 대한 연구5편을 실었다.

자료로는 동성혼에 관한 미국연방대법원 판결을 번역하여 실었으며,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통보에 대한 비판 성명, 경찰의 대한문 앞 집회방해행위에 대한 항의성명, 삼성그룹이 추진하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설립 반대성명,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시민단체 성명, 정부의 <트래픽 관리안>에 대하여, 우리 연구회도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이 발표한 의견서를 실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아픈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위로가 되고 한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번 호의 발간을 위해 김종서 편집위원장께서 애써 주셨다. 원고의 교정을 위해 수고하신 김재완, 박지현, 조우영 회원에게도 마음으로부터 깊이 감사드린다. 다른 어느 학술지보다 꼼꼼하고 짜임새 있는 편집은 모두 이들의 노고 때문이다.

 

2013103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송 기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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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문] 집단살해에서 소멸시효와 신의칙 / 이재승 file 2013.11.04 3346
12 [논문]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법적 문제 / 오길영 file 2013.11.04 3736
11 [논문] 독점규제법의 목적에 대한 연구 / 박승룡 file 2013.11.04 3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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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법학 제53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지 2013.11.04 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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