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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호 (권두언) 민주법학 제31호를 내면서 / 이상수 (PDF)

민주법연 2006.09.03 18:52 조회 수 : 15531 추천:930

 

민주법학 제31호를 내면서


이 상 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 한남대 교수



연구회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기치로 출범한지 어언 17년째에 접어든다. 초창기에는 불과 몇몇으로 구성된 군소 동아리 수준이었으나 이제 60명에 이르는 교수를 포함하여 모두 120명에 이르는 대규모 전국학술단체로 성장했다.

연구회가 성장하면서 연구회에 사회적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단순히 학술적 연구활동 뿐만 아니라, 대학교나 사회단체, 국가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최근에는 여러 연구회 회원들이 과거청산 관련 영역에서 활동을 수행했다. 국정원과거청산위원회, 경찰과거청산위원회, 국방부 과거청산위원회, 군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에 각각 이창호, 박병섭, 강경선, 김승환 회원이 위원으로서 활동해온 것이다.

연구회는 이들 과거청산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정리와 평가를 위해 2006년 7월 22일 각 위원들을 초청하여 특별간담회를 개최했다. 다소 민감한 주제였음에도 참석자들은 솔직․담백하게 각 위원회의 성과와 한계를 설명했으며, 향후 활동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각 분야별 과거청산작업을 넘어 어떻게 과거청산작업의 완결을 이룰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여러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번 호에서는 이 간담회의 내용을 녹취하여 <특별대담>으로 게재했다. 과거청산의 종합으로서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법원․검찰 등 사법과거청산위원회의 설치도 제기되고 있는 바, 이 간담회의 내용이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믿는다. 이번호에서는 따로 특집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이 특별대담으로 이를 대신한다.

아울러 이번호에서는 평택미군기지 이전 문제, 개헌문제, 교원지위문제 등 주요 현안쟁점에 대해 각각 두 편씩의 글을 실었다.

송기춘은 미군기지 이전과정에서 문제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군인이 아닌 일반 국민에까지 넓게 군사재판의 관할대상을 삼고 있는 군형법과 그 근거라고 하는 헌법 제27조 제2항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조시현은 미군기지이전과 국제인권문제라는 논제 하에 미군주둔기지를 확보하기 위한 군사력의 사용이 국제인권규범의 틀 안에서 어떤 문제를 던지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모색하고 있다. 이 두 편의 글은 지난 5월 22일 “평택미국기지이전과 한반도 평화”란 제하의 토론회에서 발표된 이래, 이와 관련한 활동가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 바 있다.

개헌론과 관련하여 서경석은 개헌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유지하면서 민중의 관점에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개헌론의 실상과 그 본질을 드러내고 현행 헌법의 한계를 밝히고 있다. 이경주는 개헌을 둘러싼 국내외적 군사외교전략 등의 요인을 분석하면서, 이제까지 조명되지 않았던 평화주의적 관점에서 개헌사를 조망하고 이를 통하여 평화담론의 심화를 촉구하고 헌법논의의 사회화를 주장하였다. 개헌문제가 올 하반기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이글은 미리 그 내용을 검토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우리 연구회는 개헌연구팀을 조직하여 향후 장․단기적 개헌국면에 대응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 연구팀에서 개헌과 관련한 추가적인 작업이 있을 것임을 밝힌다.

대학교원의 신분불안은 우리 연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문제 중의 하나이다. 김종서는 교원재임용 탈락과 관련한 최근의 판례를 통렬하고 예리하게 비판하면서 손해배상의 방법 등을 비롯한 그 대안을 모색한다. 임재홍은 사립대학교 교원의 부당한 재임용탈락을 다툰 법원의 사례를 통해 현행 법체계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립대학교 교원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도출하고 있다. 현재도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대학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두 글은 이 문제와 관련한 가장 최근까지의 논의를 모두 종합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세세한 대안까지 담고 있어서 관련자들에게는 매우 필요한 문건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 외 일반논문으로 이호영은 사법부의 판결경향과 구조를 분석함에 있어 사회학적 분석 준거로 통합이론과 부르디외 이론을 도입하는 것이 그 본질적인 성격도 규명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그는 판사가 왜 공정한 판단을 하지 않는지(또는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론적 해명을 위한 도구로서 부르디외의 ‘아비투스’개념이 유용하다고 보는 것이다. 매우 재미있는 글이다. 독자들의 일독을 권한다.

이번호에는 영문논문을 한편 실었다. 김한균의 논문으로 1998년 인권법이 영국형사사법체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것이다. 영국인권법을 우리나라에 소개한 것도 큰 기여이지만, 우리 연구회로서는 영문으로 된 논문발표를 시도한다는 의미도 지닌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연구회의 국제연대 및 국제역량 강화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도 󰡔민주법학󰡕에 영문으로 된 논문이 종종 게재될 것이며, 나아가 독자적인 영문저널의 발간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판례평석으로 두 편을 실었다. 조임영은 현대미포조선 사내하도급 사건에 관한 부산고등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사내하도급의 위장도급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과 그 적용방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임지봉은 안마사 규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비판한다. 헌법재판에 있어 ‘소수자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제3기 헌법재판소가 ‘소수자 인권 보호’와 관련해 보여준 판결성향과 대안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있다.

오랜만에 강좌를 실었다. <강좌>는 논문보다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강의하듯이 설명하는 란이다. 이번 강좌는 김승환이 헌법과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헌법의 기본에 대해 서술하고 특히 민주주의적 헌법학자가 맡아야 할 역할에 대해서 쓰고 있다. 이글은 학생들에게 특히 유익하겠지만, 학생시절의 초심을 유지하려는 기존 학자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번 호도 몇몇 분들의 특별한 수고를 통해서 출판되었다. 장덕조 기획위원장과 최관호 기획간사가 각별히 많은 수고를 했으며, 또한 김종서, 임재홍, 이은희, 이계수 회원 등이 끝까지 도움을 주었고, 과거사 간담회 내용을 녹취하는 데에 허익수, 이호영, 목승관 회원이 수고했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어려운 경계환경에서도 늘 우리 연구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아끼지 않은 관악사 신재일 사장과 직원 여러분께도 거듭 거듭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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