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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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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내용 공개(PDF 파일 등)는 민주법학 통권 제35호 발간 후에 이루어집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4호는 온라인서점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3호까지의 원문 내용은 본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권한

― 상지학원 사건을 중심으로 ―

<국문초록>

 

대법원은 임시이사로 구성된 상지학원 이사회가 정식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2001.11.29.)가 무효라고 하였다. 상고심 다수의견에 의하면, 먼저 종전이사는 학교법인의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의 효력 유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민법」 제63조에 의한 임시이사와 달리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 해석을 하여야 하므로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고 보았다. 위 판결 가운데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권한에 관한 다수의견의 판시내용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사는 학교법인을 비롯한 재단법인의 인위적 기관에 지나지 않으므로 정식이사와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주체가 다를 뿐 정식이사의 권한과 임시이사의 그것을 구별할 법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임시이사로서는 제한 없이 정식이사를 선임하고 이를 관할청이 승인하는 한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법인의 정체성은 설립자의 의사에 기초한 이사제도가 아니라 ‘정관’에 있으며 이를 승인하는 법률 등 국가에 의해 그 정체성이 보장된다고 본다.

 

주제어 : 상지대학교, 학교법인, 임시이사, 정관, 사립학교법


 

Appointment Power of the Extraordinary Board of Directors

: Critique on the Judgment 2006Da19054

 

Ko, Young-Nam

Professor, Inje Univ.

 

The supreme court gave an eccentric decision: it becomes ineffective for the extraordinary board of directors to appoint directors(2006Da19054). According to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the former director has the judgment usefulness to dispute the validity of the extraordinary board to appoint directors. And the majority opinion has decided that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by the extraordinary board of directors was void: they do not have broad powers to manage the school foundation and only the ordinary board of directors may well appoint the directors.

I have researched on the second theme with a critical eye. The identity of the school foundation is not maintained by such directors, but th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The directors are only so much the artificial organ of the foundation and slightly different from the extraordinary directors in connection with the subject of the assignment. There is not the rule to distinguish between the powers of the ordinary board and the extraordinary board of directors. Finally the extraordinary board of directors might well appoint the directors, and this validity should maintain so far as that appointment is permit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Key Words: Sangji University, School Foundation, the Extraordinary Board of Directors, th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Private Schoo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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