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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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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순영, "[특집: 폭력사회와 법치주의 - 현상과 비판] 사법적 폭력과 법치주의", 민주법학 제61호 (2016,7), 49-79쪽.


<국문초록>


사법적 폭력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사법적 폭력의 개념을 정립하려고 시도한다. 사법적 폭력을 사법제도에 의한 폭력으로 정의하고, 그 중 협의의 사법적 폭력은 법원에 의한 폭력으로 규정하 였으며 국가폭력과 구분한다. 그리고 사법적 폭력과 법치주의의 관계에 관해서 법물신주의와 법도구주의 관점이 아닌 그 중간의 관점을 주장하고, 사법적 폭 력은 실패한 법치주의의 현상이라고 본다. 그래서 필자는 사법적 폭력을 합법 적 권력행사에 대한 권력형성자들의 정당성 판단이 내재되어 있는 개념이며 판 결에 대한 시민 통제의 시작 개념으로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성공하는 법치주 의를 위하여 사법적 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효율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 방법으로 법의 범위를 가장 좁게 인정하고 있는 라즈의 원천명제 가 참고 될 수 있다고 보며, 법해석의 특권을 법조인에게 부여해 온 법제도에 서 법해석의 주체를 주권자로 회복하는 구체적인 제도들을 고안할 것을 주문한 다.


주제어: 폭력, 사법권, 법치주의, 주권, 라즈, 법해석론, 시민


<Abstract>


Judicial Violence and the Rule of Law


Eum, Sounyoung Professor, Gyeongsang National Uni.


Judicial violence has not been a general concept yet. Therefore, in this paper, I have tried to find its sense. I define it as violence of the judicial system and, in the narrow sense, as that of the courts, and separate it from state violence. Also, concerning the relation between judicial violence and the rule of law, this paper assumes the middle viewpoint between legal fetishism and legal instrumentalism, so that to consequently reject both views; then, this paper explains that judicial violence indicates the failure of the rule of law. It follows that judicial violence means such a concept that power makers have tried to judge the legitimacy of the lawful power exercises again and again, and have started the civil control about trial. The success of the rule of law needs an effective civil control about it and Joseph Raz’s Sources Thesis may help in this respect. I hope that the sovereign will suggest many concrete institutions changing the judicial system which will accord jurists the privilege of legal interpretation of the system recovering a sovereign as the subject of legal interpretation.


Key phrases: Violence, Judicial Power, Rule of Law, Sovereign, Joseph Raz, Legal Interpretation, Civil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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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 제74호 목차 2020.11.09 124
1180 권두언 / 최정학 file 2020.11.09 101
1179 논문 :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과 인권규범으로서 정치적 주체화 / 정정훈 file 2020.11.09 141
1178 논문 : 한강하구의 공동이용 : 정전협정과 유엔사의 관할권 / 정태욱 file 2020.11.09 116
1177 논문 : 국가의 반인권적 불법행위와 소멸시효의 주관적 기산점 / 이보드레 file 2020.11.09 150
1176 논문 :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 최관호 file 2020.11.09 78
1175 전선 : 헌법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 / 한상희 file 2020.11.09 249
1174 진단 : 장애인의 탈시설과 그 헌법적 근거 / 송기춘 file 2020.11.09 67
1173 강좌 : 근로의 권리 / 김종서 file 2020.11.09 83
1172 자료 :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를 규탄한다! file 2020.11.09 49
1171 자료 : 당신의 존엄한 삶을 위해, 연대하겠습니다. file 2020.11.09 58
1170 자료 : 법-인권 전공 교수 연구자 차별금지법/평등법 지지선언 file 2020.11.09 60
1169 자료 : 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나눔의집에 인종차별 현수막이 웬 말이냐! file 2020.11.09 45
1168 자료 :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file 2020.11.09 57
1167 자료 : 정부는 모이고 말할 권리를 보장해야 file 2020.11.09 52
1166 제73호 목차 [1] 2020.07.06 165
1165 권두언 : 코로나와 뉴노멀, 바뀐 것과 바뀌지 않은 것 / 최정학 file 2020.07.06 100
1164 논문 : 우리말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 이용인 file 2020.07.06 142
1163 논문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검토와 비판 / 오길영 file 2020.07.06 110
1162 논문 : 국가범죄와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 조승현 file 2020.07.06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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