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자료,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법학교수들의 입장", 민주법학 제63호 (2017.3), 272-274쪽. 


자료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법학교수들의 입장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다. 4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 대통령과의 독대, 국민연금까지 동원되어 성사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3세 승계의 완성 등 누가 보더라도 범죄임이 명확했음에도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수사를 거부하고 특검을 비난해 왔는데도 법원은 뇌물수수자, 즉 박근혜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영장기각의 이유로 제시하였고, 심지어 주거 및 생활환경을 영장기각사유로 거론하여 이재용이 구치소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까지 배려하였다고 한다. 반면,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영장기각은 통상적인 구속영장 발부 재판에서 전혀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우리 법학자들은 그 영장기각은 법 앞의 평등 및 정의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이재용 한 사람만을 위한 자의적인 법창조라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수많은 비리와 뇌물 사건, 배임과 횡령, 조세 포탈 등의 범죄들에 연루되었던 삼성이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그룹 총수가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적은 없었고, 이 법칙 아닌 법칙은 이번에도 또다시 그 위력을 떨쳐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3개월 동안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에 맞서 그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시대로 나아가고자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다. 박근혜의 국정농단은 박근혜와 최순실 등이 재벌 기업들과의 은밀한 거래를 통해 거대한 사익을 챙기려 했다는 점에 그 본질이 있으며, 이제 우리 사회는 정경유착의 부패구조를 과감하고 단호하게 청산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 법학자들은 이번 영장기각이 조의연 영장전담판사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사법부가 스스로 거대한 권력기관이 되어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적폐인 정경유착을 청산하자는 국민적 열망에 역행하는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본다. 이번 영장기각 사태는 강력한 재벌지배체제의 영향력이 경제영역을 넘어서 정치영역, 나아가 사법영역에까지 뻗치지 않은 곳이 없음을 생생하게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특검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재벌지배체제와 정격유착의 부패구조에 정면으로 맞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고 우리는 평가한다. 지금까지 특검은 강도높고 속도감 있는 수사로, 과거 수차례 구성되었던 특검처럼 별 성과 없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정농단 헌정유린 범죄에 대한 완벽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왔다. 그렇기에 법원의 터무니없는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흔들림 없는 의지와 원칙에 입각한 수사를 통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우리 법학자들은 영장전담판사를 비롯한 법원에 촉구한다. 법 앞의 평등 원칙이 삼성그룹의 총수 이재용에게도 어김없이 관철된다는 것을 영장 발부로써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사실로 볼 때,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거부할 어떠한 정당한 사유도 없다. 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은 그동안 위증과 말바꾸기로 이미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것도 분명하다.

 

이번 영장기각 사태를 보면서 우리 법학자들은 생동하는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법개혁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인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기각의 본질은 바로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공정한 재판을 부정해 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에 분노한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서면서 사회 곳곳의 적폐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법개혁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사법부의 독립은 그 자체로 지고의 가치가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수단적 가치일 뿐이며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재판을 정당화할 무소불위의 무기가 아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한 국민주권의 원리에서 사법부 역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 법학자들은 사법부가 뼈를 깎는 각성으로 철저한 사법개혁을 단행할 것을 촉구하며, 법 앞의 평등과 민주주의에 충실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민과 함께 과감한 사법개혁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한다.

 

법 앞의 평등과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의 역주행이 계속된다면 사법부 또한 국민의 커다란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재벌의 경제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법부라면 그 자체가 적폐로서 청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

 

2017. 2. 4.

이재용의 구속과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전국법학교수 일동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1184
1221 논문 : 정신질환 전역자의 치료와 처우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 오병두 file 2021.11.09 19
1220 논문 : 군복무로 인한 정신질환의 보상을 위한 인과관계 인정 문제 / 박병욱 file 2021.11.09 21
1219 논문 : 프랑켄슈타인에 나타난 괴물의 정의요구 / 하재홍 박미경 file 2021.11.09 32
1218 논문 : 쟁의행위와 불법행위책임: 직장점거를 중심으로 / 조경배 file 2021.11.08 32
1217 판례분석 : 귀족의 탄생?: 단체협약상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과연 불공정한 것인가 / 박천우 file 2021.11.08 81
1216 전선 :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판결 비판 / 강호정ㆍ최달옹 file 2021.11.08 27
1215 번역 : 유럽 전역의 공공 파수꾼 보호대책: 유럽연합 반봉쇄소송법 제안/김종서 옮김 file 2021.11.08 23
1214 자료 :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정부의 집회금지조치를 규탄한다! file 2021.11.08 8
1213 자료 : 중대재해기업 처벌하지 않고 보호하겠다는 시행령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하여 file 2021.11.08 11
1212 자료 : 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 자제하라! file 2021.11.08 4
1211 자료 :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을 규탄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file 2021.11.08 5
1210 자료 : 공수처는 권력형 범죄의 수사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file 2021.11.08 14
1209 제76호 목차 2021.07.09 75
1208 권두언 : 「민주법학」 제76호를 내면서 / 신옥주 file 2021.07.09 376
1207 특집 : 팬데믹 이후의 New Normal과 민주법학 file 2021.07.09 54
1206 특집 : AI에 대한 법인격 부여의 근거로서 탈인간중심적 법이론의 가능성 / 윤현식 file 2021.07.09 53
1205 논문 :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 / 오병두 file 2021.07.09 54
1204 논문 : 근로장학제도에 내재한 자본의 일반 정식 / 최한미 file 2021.07.09 66
1203 번역 : 유럽차별금지법 교본 / 김종서 옮김 [1] file 2021.07.09 100
1202 자료 : 이명박정부시기 국정원이 주도한 노조파괴공작의 실상 / 하태승 file 2021.07.09 6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