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62호 논문: 견해상 이익충돌 (하정철)

이계수 2016.11.11 21:15 조회 수 : 943

하정철, "견해상 이익충돌", 민주법학 제62호 (2016.11), 219-251쪽. 


<국문초록>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면서 어떤 법적 쟁점에 대해 다른 사건에서 취했던 입장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더라도 이익충돌이 문제되지는 않는다. 의뢰인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해야 하는 변호사가 각각의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견해를 취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하고 오히려 그것이 의뢰인에 대한 성실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호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에서 동일한 법적 쟁점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적어도 한 의뢰인의 이익을 중대하게 해할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익충돌의 존재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것은 견해상 이익충돌의 문제로서 아직 이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상대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행 이익충돌규정의 범위 내에서 견해상 이익충돌의 인정필요성 및 인정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았다. 결론적으로 적어도 동일한 변호사가 동일한 재판부를 상대로 아직 판례가 정립되지 않은 핵심쟁점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취하는 경우에는 견해상 이익충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한 의뢰인의 승소판결이 다른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하여 변호사에 대한 의뢰인의 신뢰가 손상될 위험이 크고 변호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의뢰인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도록 하여 필요하면 그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뢰인의 변호사 선임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 인정범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여 의뢰인의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변호사 선택권과 현실적인 이익충돌 탐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1) 두 사건 모두에서 핵심 쟁점인지 여부, 2) 법적 쟁점에 대한 판례의 확립 여부, 3) 두 사건이 계속된 재판부 내지 법원의 관계, 그리고 4) 적어도 한 의뢰인의 이익이 타협될 것이 상당한지를 고려하여 이익충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동일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상반된 견해를 취하는 경우 견해상 이익충돌의 전가가 아무 제한 없이 인정될 경우 소수 대형법무법인 등의 사건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은 국내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의뢰인의 변호사선택권에 심각한 제한이 초래될 수 있다. 입법론적으로 견해상 이익충돌의 전가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해석론으로서 윤리장전 제22조 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의 유무 판단에 법무법인 내 차단막의 설치여부 등을 고려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주제어: 이익충돌 회피 의무, 견해상 이익충돌, 동일한 법적 쟁점에 대한 상반된 입장, 현재 수임하는 사건과의 이해충돌, 충실의무, 성실의무, 변호사 직무의 독자성, 의뢰인의 동의, 동의가능성



<Abstract>

 

Positional Conflict of Interest

Hah, Jung Chul

Assistant Professor, Baekseok University

 

A lawyer ordinarily may take inconsistent legal positions on a legal issue on behalf of different clients, because each client is entitled to the lawyer's effective advocacy of that client's position. However, if the lawyer contends that a duty to the other client requires him to oppose in the other case and that advocating an adverse position is likely to establish a precedent which may be used against the other, then a conflict of interest may be created. While there is no case on positional conflict of interest yet in Korea and while it is uncertain whether the conflict of interest provision in Korea Professional Ethics Code covers the issue conflict, a positional conflict standing alone should be regarded as a conflict in spite of the public policy for the right to counsel of choice and practical concerns on conflict detection. If not, even when there is a significant risk that the representation of one client will be materially limited by the lawyer's responsibilities to another client, each client is unable to get the opportunity to evaluate his need for representation free of any potential conflict and to obtain other counsel, if he so desires, while the lawyer violates his duty of loyalty and damage his credibility. Factors that are relevant for determining whether a successful outcome for a client in one case is likely to adversely affect the outcome of the other include the following: (1) the centrality in each matter of the legal issue as to which the lawyer will be asked to advocate, (2) whether the question of law is well settled, (3)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forums in which the two representations occur, and (4) whether a reasonable observer would conclude that the lawyer would be likely to hesitate in either of his representations or to be less aggressive on one client's behalf.

 

Key phrases: conflict of interest, positional conflicts of interest, issue conflict, concurrent adverse legal positions, duty of loyalty, duty of diligence, independent professional judgment, informed consent, consentability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16
1221 논문 : 정신질환 전역자의 치료와 처우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 오병두 file 2021.11.09 37
1220 논문 : 군복무로 인한 정신질환의 보상을 위한 인과관계 인정 문제 / 박병욱 file 2021.11.09 37
1219 논문 : 프랑켄슈타인에 나타난 괴물의 정의요구 / 하재홍 박미경 file 2021.11.09 48
1218 논문 : 쟁의행위와 불법행위책임: 직장점거를 중심으로 / 조경배 file 2021.11.08 52
1217 판례분석 : 귀족의 탄생?: 단체협약상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과연 불공정한 것인가 / 박천우 file 2021.11.08 93
1216 전선 :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판결 비판 / 강호정ㆍ최달옹 file 2021.11.08 44
1215 번역 : 유럽 전역의 공공 파수꾼 보호대책: 유럽연합 반봉쇄소송법 제안/김종서 옮김 file 2021.11.08 35
1214 자료 :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정부의 집회금지조치를 규탄한다! file 2021.11.08 23
1213 자료 : 중대재해기업 처벌하지 않고 보호하겠다는 시행령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하여 file 2021.11.08 24
1212 자료 : 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 자제하라! file 2021.11.08 17
1211 자료 :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을 규탄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file 2021.11.08 25
1210 자료 : 공수처는 권력형 범죄의 수사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file 2021.11.08 23
1209 제76호 목차 2021.07.09 87
1208 권두언 : 「민주법학」 제76호를 내면서 / 신옥주 file 2021.07.09 390
1207 특집 : 팬데믹 이후의 New Normal과 민주법학 file 2021.07.09 67
1206 특집 : AI에 대한 법인격 부여의 근거로서 탈인간중심적 법이론의 가능성 / 윤현식 file 2021.07.09 65
1205 논문 :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 / 오병두 file 2021.07.09 70
1204 논문 : 근로장학제도에 내재한 자본의 일반 정식 / 최한미 file 2021.07.09 79
1203 번역 : 유럽차별금지법 교본 / 김종서 옮김 [1] file 2021.07.09 113
1202 자료 : 이명박정부시기 국정원이 주도한 노조파괴공작의 실상 / 하태승 file 2021.07.09 8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