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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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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수, "사악(私惡)의 굿판을 걷어차고 대동세상의 한마당으로!", 민주법학 제63호 (2017.3), 7-10쪽. 



권두언

 

사악(私惡)의 굿판을 걷어차고 대동세상의 한마당으로!

 

이계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집위원장, 건국대 교수

ksyi@konkuk.ac.kr

 

 

광장의 불꽃이 타올랐다. 민중은 박근혜 체제에 정치적 파산선고를 내렸다. 민중이 들어 올린 촛불이 빈대 가득한 초가삼간을 태워버려야 할 시점에 지루한 헌법재판이 시작되었다. 헌법재판소로, 특검으로 온 국민의 시선이 쏠린 사이 국회는 자신들만의 개헌특위를 만들어 밀실의 개헌 논의를 진행하고 다가올 대통령선거에만 집중하고 있다. 굳건한 지배블록은 단핵심판의 결론만 나면 헌정질서는 회복될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민중들더러 또 다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구경꾼이 되라 한다.

권력에 대한 심판마저 또 다른 권력에 맡기고 있는 현재의 87년 체제는 과연 정의로운가? 국민의 의사가 기형적으로 반영되는 현재의 선거법제는 또 어떤가? 제왕적 대법원장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만드는 현재의 사법부를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는가? 굿판의 떡조차도 얻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하는 글을 남기고 자살한 송파세모녀의 죽음이후 3년이 지났지만 변함없는 이 빈곤세상을 어찌할 것인가? 답이야 자명하지 않은가. 우리 민중의 힘으로 이명박근혜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손을 비비던 굿판을 대동 세상을 위한 한마당굿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에 변함이 있겠는가. 문제는 어떻게이다.

이번 민주법학 63호에서 그 어떻게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노력은 했지만 결실은 충분하지 못한 호가 되고 말았다. 다만, ‘어떻게에 대한 답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번 호만이 아니고 다음 64호에서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63호를 발간하고자 한다.

특집1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2016년 가을 정기학술대회 발표문을 수록했다. 당시에는 기조발제문을 포함 모두 네 개의 글이 발표되었는데, 이번 호에는 그 중 두 개만 실었다. 먼저 기조발제자인 이계수는 근래 한국사회의 주요한 화두인 존엄의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굴욕과 모멸,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노동하는 인간, 혐오에 노출된 여성과 성소수자들,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인간존엄은 삶의 요구가 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노동해방, 민중해방이라는 말 대신에 인간존엄이 민주주의법학 운동의 구호가 되어야 할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기조발제자는 그 대목을 짚으며 인간존엄이 정치적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조건을 묻고 있다. 윤현식은 이계수의 질문을 이어받아 인간존엄의 실천학을 위한 조금 더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존엄이념의 노동정치화는 노동소외를 극복하는 중요한 화두일 것이다. 그는 노동자들이 향유해야 할 인간의 존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노동정치를 새롭게 구조화하고 작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노동 주도의 대안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계급적 연대를 실천하는 일, 노동의 신성함이라는 허구를 극복하고 노동 자체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구성하는 일에서 인간존엄의 구체적 실현방안을 찾고 있다.

특집2(촛불) 광장에서 찾는 새 헌법을 주제로 하고 있다. 편집위원회는 광장이라는 단어 앞에 촛불을 적고 거기에 괄호를 치고 있다.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인 광장의 주인을 촛불로만 한정하지 않겠다는 뜻일 것이다. 이렇게 열린 사고에서 광장을 바라볼 때 새로운 헌법의 길도 보일 것이다. 일찍이 김종서는 이 작업에 매달려왔다. 그는 광장 한 가운데서, 촛불 이후를 생각하는 격문을 썼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광장에서 거리의 헌법연구자를 자처한 김종서는 광장에서 펼쳐지는 민중의 상상력이 새로운 헌법, 새로운 미래,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기초설계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한상희는 현행 헌법과 대통령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의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는 결선투표, 즉 제2차 투표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타협과 조정, 연합과 연대의 기회를 통해 공화적 이념에 봉사하는 선거제도를 찾아내려고 한다. 공직선거법 개혁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헌법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라는 점에서, 한상희의 글을 함께 읽으며 이 분야에 대한 논의들을 계속 이어가면 좋을 것 같다.

마침 이번 호의 유일한 일반논문인 김학진의 글도 선거법을 다룬다. 호별방문금지규정의 정착 과정과 문제점을 헌법사적으로 깊이 있게 추적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한 이 글에서 김학진은 선거운동을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하는 일본과 한국의 선거제도가 선거인인 민중을 마치 정치적 의사무능력자처럼 취급하는 현실을 개탄한다. 민중의 정치적 역량과 상상력을 제한해왔던 관헌주의적 선거법을 깨부수는 것이 광장의 힘을 제도화하는 길이 될 터인데, 김학진의 글은 그 길을 향한 하나의 논의지점을 부여주고 있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현장에서 특조위 방해사례를 몸소 겪은 이호영은 그간의 사정을 전선에서 조목조목 고발하고 있다. 박근혜를 탄핵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치지만,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 자행된 박근혜 (정부)의 국가범죄 행위를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박근혜는 참사 당일 자신의 임무수행을 내팽겨 쳤을 뿐만 아니라, 참사이후에도 진실은폐에 앞장섰다. 박근혜 (정부)는 국회가 통과시킨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시행령을 통해 뒤집었다. 조사대상인 공무원을 조사주체로 만들고 시행령을 법률의 머리 위에 올린 이러한 폭거를 이호영은 참사 후 국가범죄라고 단죄한다.

이번 호는 때가 때인 만큼 논문의 수는 적지만 수록된 자료는 많다. 조금 더 보충하면 한 편의 논문으로도 충분한 자료들도 있다. 역사적 현장에서 발표된 글들을 현장감 있게 그대로 수록하고자 한 편집위원회의 의사에 따라 자료로 글을 보내준 송기춘 회원께도 감사드린다. 숨 가쁘게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도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격문의 초안을 잡아준 회원들과 법 실천의 동지(同志)들께도 고마운 인사를 전한다.

주권자인 민중이 촛불을 밝혀들고 거리로 나서고 광장에 모여 들었던 것은 그저 대통령 한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모욕당한 국민주권, 유린된 민주주의, 부정된 정의로움이 회복되고 실질화되는 새로운 나라를 주권자의 힘으로 만들고자 한 것이었다. 민주법학 제64호에서는 보다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그 길에 함께해야 하겠다고 다짐해본다.

이번 호도 노력한 손길이 많다. 박지현 편집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석, 김소진, 김학진, 박성호, 이호영, 전영주, 조우영, 최관호 편집실무위원이 촉박한 일정 속에 세심하게 편집하느라 애를 썼다. 특히 최관호 위원이 고생 많았다.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 호에는 유난히 재심대상 논문이 많았다. 그때마다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했는데, 기꺼이 시간을 내주고 소중한 의견을 교환해준 편집위원회 위원들께도 사의(謝意)를 표한다. 영문초록 교정을 맡아준 김한균, 심재진 회원에 대한 인사도 빠뜨릴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한결같은 관악사의 신재일 사장님께도 민주법연 회원의 마음을 함께 담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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