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자료,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 조사활동을 보장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법학 제62호 (2016.11), 456-459쪽. 


자료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 조사활동을 보장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 조사활동을 보장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이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엄연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의 종료를 강제한 정부에 항의하는 동시에 위원회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장이 단식농성으로 정부에 항의하고 나선 것은 그야말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이 사태는 법률에 따라 설치되어 일정 기간 활동을 보장받은 위원회조차도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그 활동이 정지되거나 종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법의 지배가 관철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현재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님이 분명해졌다.

 

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3총선의 의미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총선을 통해 국민들이 집권세력에 대한 심판의 의지를 분명히 표출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권과 그 기반을 이룬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이야말로 180석 가까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했던 여당을 제2당으로 전락시킨 총선 결과가 생생히 증명하는 바이다. 우리 법학연구자들은 이러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그들의 대응이었다고 확신한다.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은 물론이고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대한 흠집 내기,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정조사 방해, 그리고 어렵게 구성된 특조위의 활동에 대한 예산, 인사 등 다방면에 걸친 훼방 등 작태들이 정부 여당에 의해 자행되어 왔고, 총선은 바로 이런 짓을 자행한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법률상 보장된 특조위의 활동기간조차도 행정적으로 강제종료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인양작업에 대한 참관을 거부하는 등 특조위의 활동에 대한 방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은 정부 여당이 총선으로 나타난 민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현재의 상황은 정부여당에 의한 국민주권의 부정,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가로이 정부 여당을 규탄만 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 안보적으로나 외교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치명적인 손실을 야기할 수도 있는 한반도 사드 배치라는 매우 엄중한 국가중대사 결정까지 막무가내로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이 정부, 이 여당에게 뭔가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망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들의 힘으로, 시민들의 요구로 정부 여당을 강제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법을 공부하고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법연구자들이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른 이상 합리적인 요청과 온건한 토론이 아니라 강력한 힘만이 죽어가는 민주주의를 살리고 무너진 법의 지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총선에 의하여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 정부 여당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힘을 보유한 것은 국회, 그 중에서도 야당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특조위가 활동을 재개하여 진상규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할 방법은 특별법 개정밖에 없고, 그것은 야당들의 동참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또 야당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충분히 얻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야당은 153명 의원이 특별법개정안 발의에 참여했을 뿐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야당의 이러한 소극성이 특조위 위원장이 거리로 나서 단식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총선을 통해 야당에 힘을 실어준 국민의 뜻을 전혀 대변하지 못하는 일이다. 3당은 하루빨리 특별법 개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 법연구자들은 총선 이후 변화된 정치지형에 한 가닥 희망을 걸었다. 총선에서 승리한, 그렇지만 상당한 책임을 부과 받은 야당들이 제20대 국회 구성 후 최우선적 과제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하지만 특조위 활동 방해에 항의하는 특조위 위원장의 단식농성이라는 오늘의 이 사태에 직면하여 우리는 그와 같은 기대가 엄청난 오판이었음을 절감한다. 총선에서 나타난 그러한 민의조차도 시민들의 지속적인 지원, 격려, 감시와 비판이 없이는 현실 속에서 무시되고 만다는 불변의 진리를 다시금 깨달았다.

 

이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의 본분을 다하고자 하며, 그 첫 출발로 오늘의 이 성명을 발표한다. 우리는 법을 연구하는 연구자들로서 다음을 요구한다.

 

1.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의 종료 선언을 철회하고,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특조위의 활동을 보장하라.

 

1.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세월호 인양작업과 관련한 모든 사실에 대한 특조위의 접근과 자료 제공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고 인양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보장하라.

 

1.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자의적으로 종료시킨 데 대하여 대통령과 총리 및 주무장관은 세월호 가족 및 국민들 앞에 공식 사과하라.

 

1. 국회는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가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즉각 특별법 개정에 나서라.

 

우리는 이와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며, 연구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또한 실천할 것이다.

 

2016. 8. 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1184
21 민주법학 제62호 차례 2016.11.11 1711
20 논문: 집회 및 시위로 인한 경찰의 손실에 대한 불법행위법 적용의 문제점: 영미법상 municipal cost recovery rule 및 fireman’s rule의 시사점 (김제완) file 2016.11.11 992
19 논문: ‘주권자적 인간’에 관하여: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의 매개를 위한 개념 (강경선) file 2016.11.11 936
18 논문: 견해상 이익충돌 (하정철) file 2016.11.11 926
17 논문: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 (박시환) file 2016.11.11 867
16 [특집: 불안정노동과 노동법의 관계] 비정규직 단체교섭권 행사에 대한 형사처벌의 부당성: 서울남부지법 2016.6.2, 2016고합505 비판을 중심으로 (윤애림) file 2016.11.11 761
15 논문: 한미간 사드(THAAD) 배치 합의와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 필요성 (송기춘) file 2016.11.11 622
14 논문: 삼성의 재벌승계 논죄: 에버랜드와 SDS 사건의 배임 유죄 판결 및 법리 논쟁 비평을 중심으로 (박지현) file 2016.11.11 469
13 논문: 일본 민주법학의 현황과 시사점 (이경주) file 2016.11.11 432
12 권두언: 박근혜 헌법체계범죄의 단죄 너머 (오동석) file 2016.11.11 316
11 [특집: 불안정노동과 노동법의 관제] 파견노동 및 현행 파견법의 문제점과 법적 과제 (조경배) file 2016.11.11 213
10 [특집: 불안정노동과 노동법의 관계] 파견노동 금지규제의 필요성과 법적 과제: 일본 파견법 30년의 폐해와 노동권 파괴 (와키타 시게루) file 2016.11.11 124
9 번역: 독일에서의 물대포 사용: 이론과 실제 (디이터 라이헤르테) file 2016.11.11 107
8 민주법학 제62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고 2016.11.12 100
7 논문: 해킹사고의 사법적 평가에 대한 비판: 소위 ‘옥션’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오길영) file 2016.11.11 99
6 번역: 영국의 물대포 활용 사례 (샘 호크) file 2016.11.11 84
5 자료: 대학구조개혁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file 2016.11.11 69
4 자료: 박근혜 퇴진 투쟁에 부쳐 file 2016.11.11 66
3 해외동향: 민주주의 법학의 글로벌 동향 2 (김한균) file 2016.11.11 52
» 자료: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 조사활동을 보장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file 2016.11.11 4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