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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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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재, "<민주법학> 49호를 내면서",  <민주법학> 제49호, 2012.7, 7-12.


권두언


 

<민주법학> 49호를 내면서

 

김인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인하대 교수

ijkim@inha.ac.kr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치러진 411총선에서 많은 사람들은 야권의 승리를 갈망하고 예상하였으나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그 결과 야권은 참패하였다. 정치권과 언론은 총선 결과에 대하여 여러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총선전략, 즉 비전과 정책에서 야권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지 못했다는데 이견이 없다. 상당한 과오를 저지른 지난 정권의 인사들이 현 정권의 실정만을 심판하겠다고 할 때 유권자들은 거기에 감동하지 않는다. 유권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비전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믿음을 갖게 할 때 유권자들은 그 정치세력에게 감동하고 표를 몰아준다는 사실을 망각하였던 것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의 회복 그리고 사회양극화의 해소를 바랐던 유권자들의 절망감이 총선 이후의 사회분위기를 지배하고 있는 듯하다. 총선 이후 터진 통합진보당 사태는 이런 분위기를 더욱 참담하게 만들고 있다.

총선이 끝난 지 3개월이 지난 요즘 제19대 국회가 개원하고 여야당은 총선 과정에서 약속한 주요 입법과제를 준비하고 있고, 주요 정당에서는 12월 대선에 나갈 후보자들이 장밋빛 정책들을 제시하면서 출마선언에 여념이 없다. 여야당과 유력 대선후보들은 경제위기와 사회양극화 속에서 삶이 어려워진 국민들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약속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그러한 약속 중 누구의 어떤 공약이 진정성이 있고 실현가능한 것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할 것이다.

연말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어떤 관점에서 다음 5년의 국정운영 책임자를 선택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교육, 노동, 복지 분야의 정책에 대하여 유권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20여년간 수 많은 정책과 법제도를 만들어 그 개선을 꾀하였으나 세계경제위기와 맞물려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왔다. 사회경제체제에 대한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는 한 과거 공약의 재탕이거나 눈속임에 지나지 않은 공약들이 남발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유권자들이 대선에 대하여 가지는 또 하나의 관점은 민주주의와 인권 및 한반도 평화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0여년간 도도히 진전되어 온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및 한반도 평화가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심각하게 후퇴하였다는 것은 유권자들이 모두 느끼는 바이다. 유권자들은 경제적 조건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인권 및 평화가 삶의 질에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지난 4년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대선의 여권 유력후보자가 과거 독재정권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점에서 이 문제들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독재와 권위주의 및 냉전이라는 과거와 민주주의와 인권 및 평화라는 미래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국민의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한 교육, 노동, 복지 분야의 정책과 독재와 권위주의 및 냉전이라는 과거를 백화점식으로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유권자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에 대응한 미래를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어떻게 견인할 것인가?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끌어내는 것은 모두 민주주의와 인권 및 평화를 지향하는 정치주체와 시민사회세력의 책임이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호에는 특집, 논문, 번역 등 10편의 논문과 8건의 자료를 실었다. 특집은 최근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아 온 이른바 왕재산사건1심 판결을 비평하는 논문들을 수록하였다. 특집 논문 중, “디지털 저장매체의 압수수색과 그 쟁점”(오길영)은 그 동안 우리 대법원이 밝힌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왕재산사건 1심 판결의 평석이다. 필자는 디지털 증거와 관련하여 가장 큰 이론적 난점으로 남아있는 압수수색 대상의 문제와 구체적인 실무에서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 압수수색 방법의 문제를 검토하면서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던 전통적 이론구성에 대하여 패러다임적 전환을 해 온 바 있는 미국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론의 구성과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전문법칙의 적용 문제”(이호중)는 왕재산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유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된 지령문, 대북보고문 등 문건들에 대하여 전문법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다. 필자는 전문법칙의 적용 여부는 진술증거가 사실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공되었는지의 여부에 있는데, 문제의 문건들은 모두가 왕재산 사건 피고인들의 국가기밀 탐지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것이므로 전문법칙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성립의 진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이들 문건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재산 사건 1심 법원처럼 전문법칙을 회피하게 되면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적법절차 원칙의 왜곡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한다.

수사방법으로서 사진촬영의 형사소송법적 쟁점”(오병두)은 외국에서 해당 국가의 승인 내지 동의 없이 이루어진 그리고 사전사후의 영장 없이 이루어진 사진비디오의 촬영과 그 결과물인 사진비디오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쟁점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필자는 장기간의 계획적 감시활동에는 영장주의 요청이 관철되어야 하고, 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실체진실의 발견보다는 적법절차의 실현의 측면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며, 따라서 대상판결에서의 사진과 비디오는 수사방법으로서 촬영행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억지의 필요성도 크다는 점에서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이유로 한 양형 가중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송기춘)은 법원의 판결에서 피고인의 재판받는 태도를 양형요소로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소송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이기적인 인간상을 취하는 우리 법제에서 피고인이 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시인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태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일반 논문 중, “능동적 시민으로서의 군인”(이재승)2010년 군당국의 불온도서 지정과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사건들을 염두에 두면서 독일 국방헌법의 개혁관념으로서 민주적시민적 지휘제복 입은 시민을 검토하고, 이러한 개념틀 속에서 독일 군인의 정치적 권리와 의무를 조망하고 있다. 군인의 인권담론은 민주주의와 인류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보편적 시민성의 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군인의 인권에 관한 우리 사회의 논의에서 군인의 정치적 주체성이나 보편적 시민성은 흐릿해지고, 부대시설의 소비자나 사생활의 주체로서 군인상이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인도주의 문제인가?”(조시현)는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인도적 해결이라는 구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인도주의와 법 일반, 특히 국제법과의 관계를 논하고, 한국의 관련법에 따라 신고한 피해자의 관점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인도적 성격을 가지는지, 인도적 해법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갖는지와 이러한 해결방법이 법적 해결을 배제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필자는 이 문제가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빚어진 점과 피해자의 배상을 받을 권리의 확보라는 국제법적 의미에서, 나아가 과거청산에 관하여서도 개별 국가사회와 국제사회를 포함한 사회적, 역사적 함의를 가짐을 고려하여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령소비자의 거래와 그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조승현)은 고령소비자를 일률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고령소비자에 대한 사업자의 행위형태를 고찰하여 유형별로 고령소비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한다. 필자는 고령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법으로 우선은 소비자계약법 속에 고령소비자를 특별히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한다. 특별법 제정이 곤란하다면 궁극적으로 고령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에게 설명의무와 정보제공의무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후매수죄의 해석과 위헌성”(남경국)은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사후매수죄)에 의하여 후보를 사퇴한 자와 후보자 쌍방이 처벌되기 위해서는 후보사퇴 전에 적어도 후보사퇴 대가를 목적으로금전 제공 등의 약속’(청약+승낙)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공선법 제232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이 요구하는 헌법상의 책임원칙, 법률의 명확성 원칙,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체계정당성 원칙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자유권 심사원칙인 과잉금지 원칙 중 침해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위반하여 결국에는 당선자 또는 선출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동시에 선거의 결과인 유권자의 의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비슷한 맥락의 글로서 번역자료로 실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사후매수죄에 관한 일고찰”(혼다 미노루)은 곽노현 교육감 재판과 관련하여 대법원에 제출된 것을 요약한 것이다. 필자는 일본의 이론과 다수의 판례를 중심으로 사후매수죄 적용의 문제점과 한계를 검토한 후 가상의 사례를 빌려 이를 곽노현 사건에 적용할 수 없음을 논증하고 있다.

<전선>으로 실린 직장폐쇄의 대상과 효과에 관한 해석의 문제점”(양현)은 최근 사용자들이 조합원들을 사업장에서 축출할 목적으로 직장폐쇄를 악용하면서 극심한 노사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대법원 역시 노동조합의 정당한 직장점거에 대해서도 퇴거요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직장폐쇄의 효과를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으로서 필자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 필자는 현재 노조법이 직장폐쇄의 정의, 개시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어 그 효력범위, 정당성에 대한 구체성의 결여로 노사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호의 자료는 제주해군기지건설 강행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비상시국회의 성명서(2012.3.12) 외에, 소위 곽노현 교육감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우리 연구회와 민교협 및 공대위의 성명서(2012.4.17), 청와대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내정 철회를 촉구하는 인권단체의 성명서(2012.6.12), 교과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공개 반대 및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교육인권 단체의 성명서(2012.4.24),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알리는 1인 시위를 방해함으로써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한 경찰과 선관위의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서(2012.4.16), 정부의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허구성과 기만성을 폭로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성명서(2012.3.14) 및 미등록이주자에 대한 정부의 합동단속을 규탄하는 인권단체 성명서(2012.6.12)를 수록하였다.

 

이번 호를 발간하면서 계속 <민주법학>의 편집책임을 맡아 수고하신 김종서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및 편집실무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귀중한 논문을 투고해 주신 필자들, 심사를 맡아주신 심사위원들, 출판을 맡아주신 관악사 신재일 사장님과 직원들, 그리고 <민주법학>의 발간을 후원하는 한국연구재단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1400
21 자료: 미등록이주자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규탄한다!! file 2012.07.07 5123
20 자료: 엉터리 인권계획으로 시민사회를 우롱하지 말라! file 2012.07.07 5718
19 자료: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가? file 2012.07.07 5583
18 자료: 김석기・허준영은 제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진사퇴하라! file 2012.07.07 8009
17 자료: 교과부는 줄 세우기에 급급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 공개를 멈추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file 2012.07.07 5802
16 자료: 청와대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내정 철회하라! file 2012.07.07 5721
15 자료: 서울시교육감 곽노현은 무죄다 file 2012.07.07 5752
14 자료: 구럼비를 살리자! 강정마을로 달려가 생명평화의 섬 제주를 지켜내자! file 2012.07.07 5611
13 번역: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사후매수죄에 관한 일고찰(혼다 미노루) file 2012.07.07 6462
12 전선: 직장폐쇄의 대상과 효과에 관한 해석의 문제점 -2010년 이 후 직장폐쇄 사례를 중심으로(양현) file 2012.07.07 8391
11 논문: 공직선거법 ‘사후매수죄’ 규정의 위헌성(남경국) file 2012.07.07 12464
10 논문: 고령소비자의 거래와 그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조승현) file 2012.07.07 5784
9 논문: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인도주의 문제인가?(조시현) file 2012.07.07 14235
8 논문: 능동적 시민으로서의 군인(이재승) file 2012.07.07 8994
7 특집: 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이유로 한 양형 가중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송기춘) file 2012.07.07 6208
6 특집: 수사방법으로서 사진촬영의 형사소송법적 쟁점(오병두) file 2012.07.07 9544
5 특집: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전문법칙의 적용 문제(이호중) file 2012.07.07 7787
4 특집: 디지털 저장매체의 압수․수색과 그 쟁점(오길영) file 2012.07.07 8832
» 권두언: <민주법학> 제49호를 내면서(김인재) file 2012.07.07 6735
2 목차: 민주법학 제49호 국문 및 영문 목차 file 2012.07.07 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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