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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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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김종서/박지현, 민주법학 제46호를 내면서,  민주법학  46호(2011.7), 7-10.

 

20116월 여느 해보다 겁나는 오랜 장맛비가 계속되고 있다. 장마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질책하며 다리와 제방과 건설 장비들을 쓰러뜨리고 있다. 준설로 바닥이 낮아진 하류로 강물은 무섭게 돌진하고 있다. 남한강의 이포보, 낙동강의 상주보, 구미보, 함안보, 칠곡보의 호국의 다리가 무너졌다. ‘역행침식은 그토록 무서운 것이었다. 뒤집힌 준설선에서 검은 기름이 유출되었고 강은 다시 한 번 투명하던 옛날의 색깔을 잊었노라고 말한다. 무너져 내리는 강가에서 비를 맞으며 소용없는 작업에 내몰린 포크레인 노동자들의 목숨 또한 위협받고 있다. 자본의 오만과 탐욕이 부르는 애꿎은 희생들이 더는 없도록, 강에게 강의 길을 되돌려 주는 것이 이 비에 대한 화답이 될 것이다.

 

이 비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의 타워크레인 위에도 여지없이 쏟아 내리고 있다. 소금꽃 김진숙씨는 6개월째 고난의 점거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법원도, 노조집행부도 등을 돌리고 전기마저 끊긴 중에 빗줄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다. 그의 굳은 의지가 합법의 미명을 쓴 폭력도, 동료의 배신도, 이 비도 견뎌내어 그의 건강과 안녕을 지켜주길 바라고 응원하고 싶다. 비는 결국 그칠 것이라고!

 

행동하지 않는다던, 사실은 행동할 여유마저 빼앗겨 버렸던 요즈음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내리는 비에도 촛불을 피워 올리고 있다. 높은 등록금, 고학력 실업의 늪에서 더 이상 경쟁의 규칙에 복종하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결연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등록금으로 밥벌이 하는 대학 교수가 다수인 우리들에게, 회피할 수 없는 숙제 중의 하나는 그들에 대한 미안한 처지를 한 발 물러설 핑계로 삼을 것이 아니라 돈벌이에 혈안이 된 대학과 재단과 정부당국에 함께 맞설 동지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법학 연구자들은 세상의 치열한 싸움들을 외면할 수 없다. 그것은 세상의 권력과 기득권이 휘두르는 칼부림이 법의 이름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앞에서 저항하는 이들의 몸부림이 법의, 법학의, 법학자들 너희들의 정체를, 본심을 밝힐 것을 쉬지 않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구회의 회원 연구자들은 걸핏하면 이제 좀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특집이나 전선 같은 시의적인 주제들을 연구거리로 삼는다. 좀 깊이 있는 공부와 반드시 멀어지는 활동인 것만은 아니다. 현실의 법의 칼부림을 보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 법학은 어떠한 다른 진실도 담아 낼 수 없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번 호의 <특집>은 지난 524일 항소심 법원이 용산철거민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을 계기로 더욱 논의가 필요해진, 재개발의 법적 대책에 관한 것이다. 이계수, 이은희, 김재완의 논문들은 강제퇴거를 막고 주택점유자를 보호하며 상가임차인의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참신하고 대담하며 적극적인 시선들을 보여준다. 그간의 치열한 토론의 결과이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의 공동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는 것이기도 함을 알아 주시기 바란다. 용산참사 2주년을 맞는 민주법학의 작은 답변이라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

 

<전선>은 앞서 언급한 높은 등록금 문제의 원인의 하나일 비리 사학과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 임재홍과 송기춘, 김명연은 교육의 공적 과제 수행에 부적절한 인사들의 이사회 복귀를 진두지휘하는 사분위의 위헌적 지위 및 행태를 상지대의 사례와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원칙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다루었다. 더불어 오길영은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그간의 관심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단순조회형 전자주민증 도입 계획의 허구성과 반인권성을 확인해 주었다.

 

<일반논문>은 세 편을 담았다. 국가범죄와 과거청산 문제에 천착해 온 이재승은 국가범죄에 대한 개인적 용서의 한계를 지적하고, 시민 스스로 정치의 주체로 나설 뿐만 아니라 국가범죄에 대한 책임의 주체임을 자인할 때, 그리고 전쟁과 같은 예외상태에 대하여 시민들이 주권적 결정권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화해가 가능함을 역설하고 있다. 조경배는 영업양도시의 고용승계에 관하여 상법상의 법리를 따르는 기존 학설이나 판례의 견해가 노동자의 고용 보호라는 목적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노무용역 공급업체의 형식적 변경에 관하여 부당해고금지의 법리로부터 직접 고용승계의 요구를 도출하는 새로운 대항이론을 제시하였다. 이호중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관한 고찰로부터 집시법상 신고제와 미신고집회 처벌 및 해산 모두의 위헌성을 역설하고 있다. 종래 헌법 차원의 논의가 중심이었던 집시법 문제에 대하여 치밀한 형사법적 논증을 통하여 집시법 자체와 이를 정당화해 주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한동안 뜸했던 두 개의 섹션이 마련되었다. <진단>을 통하여 김종서는, 헌법재판() 제도에 관하여 민주법학이 전개해 온 학술적 및 운동적 활동들을 검토하면서, 이데올로기 비판이 위축되고 미시적인 법리분석에 머물고 있는 경향을 질타하고, 헌법재판 및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민주주의적 비판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함을 강조함으로써, 민주법학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한편 <서평>에서는, 평화와 인권과 자치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 온 박홍규가 이번에는 지난해부터 한국 서점가를 휩쓴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에 비판의 칼날을 들이댔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비롯한 샌델의 주요 저작들에 대한 종합서평형식을 띤 이 글은 샌델의 정의론이 결코 진보의 대의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보수적인 입장에서 자유의 가능성을 파괴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료>로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민주법연의 의견서를 수록했다. 앞선 오길영의 글에서 지적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의견서는 행정안전부의 관련 예산안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하여 전자주민증 도입 계획의 허구성과 무모성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

 

비가 결국 그칠 그 날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연구자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16
16 <자료> 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의견서 file 2011.07.02 5846
15 <서평> 박홍규: 샌델의 정의와 법 file 2011.07.02 7055
14 <진단> 김종서: 헌법재판과 민주법학 file 2011.07.02 5675
13 <전선> 오길영: 전자주민증 도입의 쟁점과 함의 file 2011.07.02 5938
12 <전선> 임재홍: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헌성과 그 개편방향 file 2011.07.02 6545
11 <전선> 송기춘/김명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대법원 판례 해석과 정이사 선임원칙 등의 문제점 file 2011.07.02 8247
10 <논문> 이호중: 미신고집회의 금지와 처벌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file 2011.07.02 5805
9 <논문> 조경배: 노무용역 공급업체의 변경과 고용승계 file 2011.07.02 7284
8 <논문> 이재승: 화해의 문법 file 2011.07.02 8287
7 <특집> 김재완: 재개발사업에서 상가임차인에 대한 권리금을 포함한 영업손실 보상 file 2011.07.02 11036
6 <특집> 이은희: 영국의 강제퇴거금지법과 주택법에 의한 주택점유자의 점유 보호 file 2011.07.02 9933
5 <특집> 이계수: 주거권의 재산권적 재구성: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운동에 붙여 file 2011.07.02 8102
4 <특집> 이계수: 특집에 부쳐 2011.07.02 5668
» <권두언> 김종서/박지현: 민주법학 제46호를 내면서 file 2011.07.02 5551
2 46호 표지 및 목차(국문 및 영문) file 2011.07.02 8394
1 민주법학 제46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지 2011.07.02 9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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