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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호 <특집> 이계수: 특집에 부쳐

김종서 2011.07.02 10:30 조회 수 : 5659

<특집> 강제퇴거와 재개발

이계수, 특집에 부쳐, 민주법학  46호(2011.7), 11쪽.

 

특집강제퇴거와 재개발

 

특집에 부쳐

 

 

1987년 헌법체제 아래서 주택 1,000만 채가 새로 공급되었다. 2002년부터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어섰다. 2007년 현재 100만 채의 주택이 남아돈다. 그러나 국민 10명 중 4명이 셋방을 떠돌고 있다. 가장 못 사는 국민(소득 1분위)의 강제 이사 가능성은 가장 잘 사는 국민(소득 10분위)에 비해 무려 7배나 높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딱 2년까지만 같은 집에서 계속 살 권리를 보장한다. 상가건물은 또 어떤가. 수 십 년 장사 잘 하던 곳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5년간 한 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지만 딱 거기까지이다. 만약 자기 점포가 재개발이 되는 날에는 그걸로 끝이다. 권리금도 못 받고 쫓겨난다. 용산참사도 그렇게 해서 일어났다.

집과 건물을 가진 자산계급은 40년 넘게, 집 없는 국민, 자기명의의 점포가 없는 상인, 점포가 있어도 그저 영세한 상인들의 등골을 조금씩 갉아먹어왔다. 큰 선심 쓰듯이 세입자 보상도 아주 조금씩 늘렸다. 그러나 강탈에 의한 축적”(데이비드 하비)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오늘도 뉴타운의 포크레인은 괴발의 땅을 뒤집는다.

강제퇴거금지법은 이러한 현실을 뒤집어 보려고 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살던 땅이나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을 때까지 살 권리가 있다. 누구도 강제로 쫓아낼 수 없다.”(주거권선언 제1, 2008) 이러한 선언이 법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은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세 번의 강제퇴거금지법 쟁점포럼이 열려 열띤 논의가 오고갔다. 사실상 미완의 실패로 끝나고 말았던 주거기본법 제정운동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특집에 실린 논문들은 단지 하나의 답변일 뿐이다. 그 답변이 현실성 있는 모범답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다.(이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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