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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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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호 (권두언) 민주법학 제36호를 내면서 / 임재홍 (PDF)

오길영 2008.03.10 03:57 조회 수 : 12479

원문 내용 공개(PDF 파일 등)는 민주법학 통권 제37호 발간 후에 이루어집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6호는 온라인서점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5호까지의 원문 내용은 본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법학 제36호를 내면서

 

임재홍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 영남대 교수

chlim1@ynu.ac.kr

 

지난 대통령선거는 87항쟁 이후 진행된 민주화의 역사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으로 끝났다. 군사정권을 종식시켰지만 그 빈자리를 민주주의로 채우지 못했다. 이제 정치권력을 자본의 손에 넘겨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군사정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본의 힘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대부분 세계화와 시장의 자유화를 촉진하는 것들이다. 이런 정책들은 모두 유산자를 더 배불리는 것들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각의 구성을 보아도 그렇다. 속칭 강부자(강남 땅부자) 내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이런 내각이 외환위기 이후 더 어려워진 서민들의 삶과 고통을 이해해 주리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아니 처음부터 이명박 후보자에게 민주주의와 인권을 기대해서 한 표를 던진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반발심리가 만들어낸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거기에 ‘7% 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이 현재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바람과 통했으리라는 것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7% 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공약(空約)으로 판명이 난 지 오래이다. 아니 7% 성장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일자리가 늘어나도 우리나라의 왜곡된 노동시장구조를 보면 대부분 비정규직만 양산할 것이다.

진보세력의 역할이 진정 기대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그 정책들 때문일 것이다. 노무현정부를 진보정권으로 평가하는 이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업적으로 권위주의․정경유착 청산과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 회수 등을 드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 5년을 힘들어 했다. 이 때문에 진보세력도 도매금으로 같이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민주주의가 아닌 신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했다. 그 정점이 바로 한미 FTA의 체결이었다. 소위 철학없는 진보세력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그것이 노무현 정부의 본질이었다. 바로 이 점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대 위기상황인 것이다. 이 위기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진전 말고는 없다. 지난 민주화 시대에 우리가 확보한 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자본에 맞설 준비를 할 때가 되었다. 민주법학에 실리는 원고 하나하나가 그런 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

 

이런 맥락에서 박홍규의 “기본소득연구”는 현재의 사회보장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보호와 사회문화나 예술과 학문 분야 종사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기본소득의 연구가 보다 구체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조경배의 “쟁의행위 정당성론의 논리구조에 관한 비판과 민사면책법리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역시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금지규정이 많은 우리 법 구조를 비판하면서 쟁의권을 개인적 권리성에 바탕을 두고 재정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작년 11월 10일 우리 연구회는 “87년 체제 20년간의 법질서의 변화와 민주법학”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한 바 있다. 일부는 이미 35호에 실렸고 나머지 원고들은 이번 호에서도 특집으로 게재된다. “87년 이후 사법부 역할에 대한 비판”(이호영), “87년 후 20년간 사회통제 법제”(박지현), “민주주의와 교육시장화”(고영남)가 그것이다.

이호영은 87년 6월 항쟁 이후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부의 위상이 높아지기는 했으나, 거시적으로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고 수호하는 기능을 했을 뿐이라고 진단한다. 박지현은 국가가 시민사회에 대하여 개입하고 통제하는 데 이용하는 사회통제법제가 점차 강화되어 왔고, 그 이유를 신자유주의에서 찾고 있다. 고영남은 형식적 민주주의의 탈만 뒤집어 쓴 시장주의가 마침내 공교육을 포박하면서 학교와 공교육은 거꾸로 현재의 정치경제적 역학관계를 고정시키고 더 이상의 변혁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모두 87항쟁이후 20년에 대한 정확한 지적들이다.

이번 호에서는 현안이 되고 있는 임시이사 파견학교의 정상화를 다룬 글들이 실렸다. 임재홍은 임시이사의 파견은 학교법인의 해산사유에 준하는 제도로 보고 종전이사들에 대한 의견청취는 당연히 임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김명연은 사학비리 등으로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한 종전이사를 고려함이 없이 사립학교에 있어 공교육의 정상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환경의 조성 등을 심의기준으로 하여 이에 적합한 능력과 인격적 신뢰성을 가진 자를 정식이사로 선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이 귀 기울여야 할 대목들이다.

김계순과 이용인은 최근의 의미있는 판결들을 평석하고 있다. 먼저 김계순은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후 이자제한의 규제수단이 없던 시기의 고율의 이자약정을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그 무효를 인정한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용인은 최근 하급심 판결이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의 상계를 허용한 것을 비판하면서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비평하고 있다. 판결비평은 사법개혁을 위한 중요한 작업이다. 이런 비평들이 판결 변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법학전문대학원 가인가도 끝났다. 무리하게 추진한 탓에 그 파열음도 크다. 탈락된 많은 대학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가인가를 받은 대학들은 배정인원에 대한 불만이 많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도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묵인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경우 우리 연구회가 우려했던 점들이 현실화될 것이다.

연구회는 로스쿨이 유산자를 위한 전문가교육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고 그런 이유로 로스쿨의 도입을 반대해 왔다. 그런데 로스쿨 개원은 고사하고 이제 겨우 가인가가 끝난 시점인데도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대표적인 정책실패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로스쿨이 공교육을 계급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낮은 등록금과 높은 장학금 비율로 대처하겠다던 약속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과연 정부를 누가 신뢰하겠는가?

 

민주법학을 애독하는 독자들에게 항상 감사드린다. 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민주법학의 질을 높이고 다양화하려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 항상 애정을 가지고 지켜 봐주시길 부탁드린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논문을 투고해주신 필자들, 발표와 토론 그리고 심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번 제36호의 발간을 맡아준 김종서 기획위원장과 오길영 기획간사, 고영남 편집간사, 편집에 참여해준 여러 편집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민주법학 발간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관악사 신재일 사장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국학술진흥재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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