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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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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 (일반) 주한 ‘유엔군사령부’(UNC)의 법적 성격 / 정태욱 (PDF)

오길영 2007.09.27 23:09 조회 수 : 18520 추천:302

원문 내용 공개(PDF 파일 등)는 민주법학 통권 제35호 발간 후에 이루어집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4호는 온라인서점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3호까지의 원문 내용은 본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한 ‘유엔군사령부’(UNC)의 법적 성격

<국문초록>

 

유엔군 혹은 '유엔사'의 법적 성격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참전국들의 참전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좌우되지만, ‘유엔사’를 유엔의 군대로 보기는 어렵다. 첫째로 16개국의 참전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이며 안보리의 결의는 그것을 확인하고 지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면 참전국의 군대는 당연히 그들의 다국적군이 될 것이고, 둘째로 그것이 국제연맹 시절의 관습법적 전쟁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도 역시 그 군대는 개별 참전국들의 군대가 될 것이며, 셋째로 안보리의 군사적 강제조치의 수권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유엔의 행위가 아니라) 단지 권고적 수권에 불과하여 개별 회원국의 동의에 기초하여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또한 유엔의 군대 혹은 기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요컨대 유엔군은 본질적으로 참전 16개국 그리고 한국군까지 포함한, 미군의 지휘를 받는 다국적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유엔의 지지를 받는 다국적군’과 ‘유엔의 군대’는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평화협정의 문제에서 유엔사는 유엔의 관여 없이 미국과 한국의 정부의 뜻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을 것이며, 한미연합사로부터 우리 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해 온다고 할 때, 이는 자연히 ‘유엔사’의 재편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한국 전쟁, 주한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유엔 안보리, 집단적 안전보장, 강제조치(강제행동), 집단적 자위권


 

The Legal Nature of the So-called “United Nations Command”

 

Chung, Tai-Uk

Professor, Inha Univ.

 

The nature of the military action in aid of South Korea in Korean War has been much disputed. The legal nature of the so-called “United Nations Command” is related with the disputes. The military action is popularly assumed to be an enforcement action of the Security Council. But it should be reminded that Security Council didn’t make any binding decision, but produced just recommendations for UN’s member states to assist South Korea. Therefore “United Nations Command” is not the United Nations Force, but an associated military force of member states approved by the UN. The approval can be analysed either as a delegation of Security Council’s power, or as the UN’s acknowledging support for a collective self-defense of the concerned states. In any case, “United Nations Command” cannot be regarded as an organ of the UN. It took its orders from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s Unified Command, and not from the UN. It should be noted that “United Nations Command” was established by General MacArther with headquarters in Tokyo on 25 July 1950. Actually what the Security Council recommended was a “unified command under the United States.”(SC res. 84, 7. July 1950) In conclusion the “United Nations Command” can be dissolved 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s will.

 

Key Words: Korean War, United Nations Command(UNC), Security Council, Collective Security, Enforcement Action, Collective Self-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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