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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호 (권두언) 민주법학 제33호를 내면서 (PDF)

기획간사 2007.03.24 00:24 조회 수 : 12431 추천:894

민주법학 제33호를 내면서

 

임재홍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 영남대 교수

 

 

지난 2005년 12월 숙원이었던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모든 개정작업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도 불만과 만족이 교차하였고, 지난 1년은 우리 사회 정치지형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사학법인, 종교계는 정권퇴진까지 거론했다. 심지어 사학법인들은 신입생 배정 거부 및 학교 폐쇄라는 극단적인 언어들을 쏟아내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인지는 몰라도 현재 사립학교법은 정부여당이 야당과 거래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상품이 되어 버렸다. 현재 여야 원내대표는 주택법과 사립학교법을 같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물론 이것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년간 사립학교법은 사법개혁 관련 법률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의 입법을 위한 '빅딜'의 대상이 되어 왔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보수 세력의 저항 앞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 사립학교의 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사립학교법이 도대체 왜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일까?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개혁마저도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언제든지 내팽개쳐 버릴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자세가 화근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정부여당의 확고한 입장이 있었더라면 되풀이되는 야당의 정치공세에 끌려 다니지는 않았을 것이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사법개혁도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법률 하나 양보하는 것이 그 무슨 문제냐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공교육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을 본다면 쉽게 이런 주장을 펼치지는 못할 것이다. 사립학교에 몸담고 있는 수만의 교직원, 수십․수백만의 학생을 절망에 빠뜨리면서 얻어야 할, 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다. 설령 보다 중차대하고 시급한 사안이 있더라도 개정 사립학교법을 희생시켜서는 안될 일이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 이래 비보수 세력의 정치적 지지를 받아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 왔다. 노무현 정부 4대 개혁입법의 하나가 바로 사립학교법이었다. 사립학교법의 개악이 아니라 우리나라 공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보다 전향적이고 합리적인 사립학교법의 손질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를 기대해 본다.

 

이번 민주법학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5년에 대한 평가’를 <특집>으로 잡았다. 주지하다시피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주의 투쟁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걸었던 기대에 비해 그 결과는 아쉬웠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 5년 평가에서, “국민보다는 국회 권력에 저자세였던 행태”(이창수), “사법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극성”(김도현), “정책개선권고 등을 포함한 국가기관에 미친 영향의 소극성”(이호중), “피해구제기능의 형식화”(신수경)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상황판단에 근거하여, “민주적인 정책형성과 국민적인 사후 통제라는 민주주의 입장에서 인권벨트의 강화와 인권발전을 위한 거시적인 전략”(이창수), 사법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김도현), “인권감시기능의 강화”(이호중), “인권침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한 최선의 노력”(신수경)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주문하고 있다. 기대에 부응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향후 노력을 기대해 본다.

이번 민주법학에는 일일이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일반논문>들이 실렸다. 이 글들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고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먼저 과거청산과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그 대안의 제시는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거쳐야 할 필연적인 작업이다. 우리 연구회는 과거를 묻어두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갈 수 없다고 보았고 그만큼 청산되어야 할 과거사를 정리하고 그 원칙을 제시하여 왔다. 양현아는 ‘수지 김’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거청산을 언술적이고 정치적인 투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지식생산이라는 견지에서 증언의 의미를 과거청산의 과제와 접목시키고 있다.

과거청산의 차원에서 폐지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었던 법률이 바로 국가보안법이었다. 아직까지 망령처럼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위한 국제인권법의 노력을 정경수가 다루었다. 그는 국가보안법의 방어논리를 국가안보론이나 북한동조론으로 규정하고, 국제인권의 잣대로 이를 비판하고 그 성과를 국내적으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했다.

이재승은 인권의 사각지대인 군대에서의 자살과 국가책임을 다루었다. 그는 오랜 기간 과거청산을 연구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군대에서 사병의 자살에 대한 국가책임의 근거를 도출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국가 ‘때문에’ 사망한 자에 대한 광범위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유공자지위의 인정과 국립묘지 안장 등의 조치도 추가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계수와 오병두는 군대에 대한 민주주의 통제의 한 방안으로서 독일이 운영하는 군 옴부즈만 제도, 즉 ‘국방감독관’ 제도를 자세하게 연구하여, 형식화된 옴부즈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설계를 하고 있다. 더불어 제도운영상의 한계까지 지적하여 군대의 민주적 통제의 가능성과 한계의 양 측면을 잘 보여주었다.

그런가 하면 현재 진행 중인 사안들에 대한 예리한 분석을 보여준 글들도 있다. 김기덕은 2006년 12월에 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얼마나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지를 폭로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 노동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 글은 매우 시기적절하게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현재 한미간 FTA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작년에 우리 연구회는 심포지엄을 통해 FTA체결과정상의 문제를 학문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그 중 하나로서 문병효는 협상과정에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외국에서의 사례를 폭넓게 비교분석하였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간 FTA 협상은 시민참여의 결여, 정보의 비공개, 의회의 배제 등을 이유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스위스처럼 국민투표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통해 자본과 상품은 국가장벽을 자유로이 넘나들 수 있지만,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 최홍엽은 외국인의 강제퇴거절차를 통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형성된 고용관계와 기타의 생활관계가 부인되는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눈에 보이듯이 서술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간의 외교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북한핵문제이다. 정태욱은 북한의 핵보유를 지지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국제법적 관점에서 북한을 비난할 수 없다는 것과 만약 북한에 대한 국제규범 위반의 책임을 물으려면 미국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의 인본주의, 평화주의 시각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글이다.

이상수는 인권의 국제적 시각을 열어줄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하였다. 그는 인도에서 달리트(불가촉천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시도로서 이루어진 제73차 개헌의 결과, 달리트에게 기초지방자치단체(판차이야트)에의 참여 보장이 이루어졌지만, 현실적으로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서술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 간의 불가분성, 그리고 인권 상호간의 불가분성을 재확인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박지현은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이 행정관계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유형별로 제시하여,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를 찾아내고 있다.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진술거부권의 보호범위가 협소해지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진술거부권의 침해 또는 제한이 실제로 존재함을 확인함으로써, 진술거부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논의의 출발점을 찾아내고 있다.

<전선>과 <판례분석>에서는 앞서 제기했던 교육의 문제, 사립학교의 문제들이 지면을 채우고 있다. 김종서는 최근 언론을 통해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이른바 ‘석궁 사건’의 의미를, 판결비평의 형식을 통해 되새기고 있다. 교수재임용제도의 도입배경이나 문제점은 누구나 쉽게 알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무관심은 이미 민주법학 제31호에서 지적된 바 있다. 하루빨리 교원의 신분보장이 헌법적 이념에 따라 보장되어야 하며 그 출발점은 다름 아닌 부당한 제도운영의 근거가 되는 재임용제 자체의 개선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임재홍은 대학민주화의 오랜 상징이었던 상지학원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법적으로 분석했다. 구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사립학교에서 이사들이 회계부정이나 분쟁 등으로 학교법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시이사가 파견된다. 임시이사는 당연히 정이사에 대한 선임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충분한 법적 해석도 없이 이를 부인함으로써 대학민주화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는 이 고등법원의 판결이 가지는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함으로써 대법원의 이성적인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한균은 “여성친화적 양형”(Carlen, Pat)을 <번역>란에 실었다. 카를렌 교수의 논문은 성차별을 배제하고 여성친화적인 관점에 서서 양형과 행형에 대해 재성찰할 수 있는 시각을 열어준다. 단순히 차별을 해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차이를 긍정하면서 형사사법개혁의 계기로 삼자는 논지는 귀담아 들을만하다.

 

이제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 차례이다. 먼저 민주법학을 애독하시는 독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한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또한 논문을 투고해주신 필자 여러분과 중간발표에 참여해 준 회원들, 심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33호의 발간은 김종서 기획위원장의 고생에 의존하여 이루어졌다. 이미 회장을 역임했고, 오랜 기간 편집작업을 해 왔음에도 흔쾌하게 다시 편집업무를 맡아 준 점에 그저 고마울 뿐이다. 또한 오길영 기획간사, 엄순영 편집간사, 편집에 참여해준 여러 편집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민주법학 발간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관악사 신재일 사장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33호 역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다. 한국학술진흥재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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