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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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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호 이상수 회장 서문

민주법연 2005.10.28 01:42 조회 수 : 13693 추천:944

󰡔민주법학󰡕 제28호를 내면서

이 상 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 한남대 교수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개입된 도청테이프 사건(이른바 ‘엑스파일’사건)은 재벌권력과 정치권력 그리고 언론의 결탁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으며, 아울러 비밀정보기관의 반인권적․반헌법적 작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민주화운동의 전선이 독재권력과 그 하수인인 비밀정보권력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재벌권력과 언론권력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민주법학󰡕 제28호는 이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게다가 당초 특집으로 기획하였던 ‘개헌론의 과거․현재․미래’는 여러 필자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무산되었다. 그리고 일 년에 세 번 내기로 했던 탓인지 투고 논문 수도 많지 않았다. 이런 저런 악재가 겹쳐 다소 조촐하게 제28호를 출간하게 된 점에 대해 우선 여러 독자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고 사과드린다.
그렇지만 일반논문 하나하나가 모두 필자들의 노력을 듬뿍 담은 수작임은 물론이다. 또한 과거 논문 위주의 편집에서 벗어나 전선, 판례평석, 서평, 민주법학 강좌을 망라한 것도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국장으로 노동자 권리 신장을 위하여 노동현장에서 애쓰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법리에 천착해 온 윤애림은 「ILO의 ‘고용관계’ 논의가 한국 비정규직 입법논의에 주는 시사점」을 다루었다. 그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려 하거나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행사를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현실에 대항하여 ILO에서 확립되었거나 형성 중인 국제노동기준들을 제시하면서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특수고용․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고용형태에서 노동자 권리가 확장되







어야 함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이른바 선진국 운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그에 걸맞는 인권선진국이어야 하며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상희의 논문은 「고등교육과 교육민주화」의 제목으로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참여정부의 개혁입법과제 중 하나인 사립학교법 개정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헌법으로부터 출발하여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그의 논문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충분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
국제인권법 분야에서 정진하고 있는 정경수는 「한국의 고문방지협약상 개인통보절차 수락과 국내적 영향」을 다루었다. 그는 개인통보절차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치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그 실질적 기능을 도출한 다음,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고문방지협약체제상의 통보제도를 수락하도록 강력 권고하고 있다. 그것은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한층 강화함은 물론 특히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무분별한 강제출국조치로 위협받는 이주노동자를 보호할 가능성을 높이는 일임을 주장하고 있다.
군대와 경찰 그리고 비밀정보기관 등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국가기구에 대한 민주주의적 개혁 문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계수는 「유럽연합의 경찰협력체제와 경찰법제에 관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그의 논문은 아직 현실화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지역적 경찰협력체제가 초래하는 문제점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결여에 대한 중요한 비교법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국가정보원이 해외정보교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들을 대테러업무의 총괄자로 만드는 테러방지법 제정필요성을 역설하는 시점에서 비밀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의 필요성은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일반논문의 마지막은 「법의 세계화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를 다룬 엄순영의 것이다. 그는 경제 우선주의가 주도하는 세계화 속에서 근본적 변화에 직면한 법 체제의 현상과 향후 전망에 대해 고민하였다. 즉 법의 세계화가 법의 지배가 아닌 시장의 지배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것은 자본의 지배를 가속화시킴으로써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통제가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으로서 그녀는 다원주의적 법문화를 상호승인하는 상호합법성이 인정된 법의 보편성을 지향해야 함을 역설하면서, 법의 세계화에 대한 대응방식으로서 시민운동의 참여민주주의와 민중운동의 사회민주주의에 덧붙여 직접민주주의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 상대적으로 ‘전선’이 풍성하다. 그만큼 민주주의적 법학이 상대해야 할 현안 문제가 쌓여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계수는 「전근대적 군사문화와 군인의 인권」 문제를 다루었다. 각종 사망사건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받지 않았던 군대가 올해에는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인권의 관점에서 개혁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국방부가 군인 인권관련 대책을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이계수는 이를 평가하면서 군인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의 쟁점을 제시하였다. 그의 주장은 정부의 대책이 단편적인 미봉책에 그치지 않도록 감시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며, 앞으로 본격적인 연구를 통하여 구체적 법제도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







를 기대한다.
최철영은 외교통상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외원조기본법안과 관련하여 비교법적 검토를 하였다. 현재의 법안이 대외원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과 목적 없이 주먹구구식 내용으로 채워질 것을 우려하여 급박하게 투고하여 이를 비판하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형 국제협력모델과 원조이념의 정립, 원조정책의 체계화․선진화, 국민참여 및 지지확대라는 정책방향을 반영하는 법제 정비를 설득력있게 요구하고 있다.
전선의 마지막은 이상수의 「로스쿨 반대론자를 위한 변명」이다. 이 글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로스쿨 제도가 과연 그 목표에 부응할 수 있는지 오히려 반민중적 귀족교육으로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비판점에 서 있다. 그로부터 학부법학교육강화를 중심에 놓고 대안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단단한 각오를 다지고자 한다.
판례평석은 김승환의 「열 손가락 지문 강제날인 제도와 관련한 쟁점들」로서 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다루었다. 그는 기본권 하나하나를 들이대며 헌재의 결정을 비판하면서 열 손가락 지문 강제날인 제도가 주민등록사무와 범죄수사의 효율성과 편의성이라는 국가목적을 위해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민주주의적 입헌주의의 실현과 인권의 최후 구제의 대의명분을 외면하고 날로 반민주 보수화의 길로 치닫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자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은 강경선의 서평 「민주주의와 입헌주의의 딜







레마」에서도 이어졌다. 그는 로버트 달의 󰡔미국헌법과 민주주의󰡕 번역서를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헌재의 재판관이나 대법원의 법관들은 자신의 주관적 양심이 아닌 이 시대의 객관적 양심을 동원하되 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다양한 생각들을 반영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민주법학 강좌로서는 최정학의 「앤드류 폰 히르쉬의 형벌이론」을 실었다. 그는 신자유주의 사회정책이 일자리를 갖지 못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의 축소를 강조하여 국가권력의 약화와 시장의 자유를 제창하면서, 동시에 사회전체와 시장의 안전을 위하여 허용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가혹한 배제, 즉 강화된 형벌을 구사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에 따라 신자유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강화된 형벌을 옹호하는 신자유주의 형벌이론의 위험성을 그는 사전에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민주법학󰡕 제28호는 양적으로는 빈약하기에 독자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다. 다시 한번 힘찬 분발을 다짐하며, 변함없이 󰡔민주법학󰡕의 출판을 기꺼이 수락하고 꼼꼼하게 편집해 준 신재일 사장과 이하 직원들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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