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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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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호 민주법학 제25호를 내면서

이창호 2004.06.11 16:39 조회 수 : 11668 추천:905

<민주법학> 제25호를 내면서

이창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 경상대 교수


민중을 위한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선명한 기치를 내걸고 연구회가 창립된 지 벌써 15년이나 되었다. 창립 초기 7명에 불과했던 교수 회원의 수가 이미 그 열 배에 육박하고 있다. 이 괄목할만한 성장은 축하할 만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반성적으로 회고하건대, “체제법학과의 단호한 투쟁의 깃발”은 차츰 퇴색해지고, 그 결과 기존 체제는 더욱 강화되면서 연구회 또한 체제 속으로 깊숙이 편입되고 만 느낌이다. 우리가 복무하고자 했던 민중의 주권은 위축되고 민중의 민주주의는 유린되어 온 것과 대조적이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는 외형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민중의 삶의 질은 심각하게 피폐해져 온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인권과 민주주의가 상품화되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사고파는 장사꾼은 크게 늘어났지만, 인권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는 점점 증대되어 왔다. 우리 연구회 또한 이러한 시대 변화를 수수방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참여정부라는 참신한 기치를 내걸고 노무현 정부가 등장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인권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 최초로 이 나라의 통치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현실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송두율 교수 구속 기소, 부안 핵폐기장 강행 방침 고수, 한․칠레 FTA 비준안 및 이라크 파병 동의안 국회 통과, 집시법 개악, 선거법 개악 시도, 테러방지법 제정 강행,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 출국 조치 등 최근 발생한 굵직한 사태만 해도 어지러울 지경이다.

우리를 가장 슬프게 만드는 것은 이 땅 민중들의 삶이 갈수록 핍박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칠레 협정으로 벼랑 끝에 몰린 농민들, 청계천 노점상 철거로 생존권을 박탈당한 도시빈민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최근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부르짖으며 또 다시 분신자살한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박일수씨의 죽음은 지난 해 노조탄압을 규탄하며 산화한 노동자들의 호소보다 훨씬 절박하게 들려온다. 거대한 권력과 자본의 횡포 앞에 스러져가는 생명들을 바라보면서도 속수무책인 우리 자신을 자조하기조차 부끄럽다.

하지만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 희망의 새싹은 절망의 늪 속에서 돋아나게 되어 있다. 정부의 밀실행정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부안 주민들의 몸짓에서, 국적을 뛰어넘어 이라크로 날아간 평화지킴이들의 심장의 고동에서, 동료의 연 이은 분신에 떨쳐 일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에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사회보호법 폐지를 외치는 청송감호소 피감호자들의 맑은 눈빛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읽어낸다.

우리 연구회 회원 동지들은 이러한 엄혹한 상황에서도 민중을 위한 투쟁의 전선을 지키고자 각자의 위치에서 애써 왔다. 민주법학은 그러한 노력의 작은 일부일 뿐이다. <민주법학> 제25호에는 지난 해 11월 인하대학교에서 개최된 연구회 주최 심포지엄 <한반도 평화와 민주법학>의 결과를 특집으로 싣고 있다. 이 특집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 이후 더욱 증폭되고 있는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법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한반도 전체 민중 생존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다. 모두 10편의 논문이다.

우선 정태욱의 논문 “위기의 한반도와 전쟁과의 단절”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의 전쟁은 규범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그의 간절한 염원을 구구절절이 담고 있다. 그는 정당한 전쟁론을 원칙으로 부인하면서도, 설령 그 이론을 인용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 방어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조목조목 설파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핵프로그램으로 도박을 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비판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균형잡힌 시각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필자의 평소 인품을 글의 행간에서도 느낄 수 있다.

서경석의 논문 “헌법상 평화주의와 그 실천적 의미”는 헌법적 시각에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걱정하고 있다. 그는 근대시민헌법에 편입된 국제평화주의의 반영인 우리 헌법상의 평화국가 원리가 규범적 효력을 갖는 것이 긴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무력행사 및 무력에 의한 위협의 금지, 군비통제 및 군비축소, 무기수출입규제와 포괄적인 긴장완화의무 등을 포함한 국제평화주의와 양심적 병역거부권, 평화적 생존권 나아가 모든 구조적 폭력에 반대하는 평화에 대한 권리가 구체화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최관호의 논문 “한반도 평화와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안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하기도 하지만, 한반도 평화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전문의 정신에 비추어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인민들의 자유로운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평화통일을 위해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김엘리의 논문 “군사화와 성의 정치”는 일상적인 삶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평화운동이나 평화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남한 사회에서 한국전쟁과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고착화된 군사화는 군율이 일상적 삶에서 반복 경험되고 실천되어 일상적으로 규율화되는 과정이며, 그 과정은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상호작용하면서 젠더 관계성, 성 정체성에 의존하거나 이를 재구성하고 있음을 고찰하고 있다.

정경수의 논문 “북한에 대한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은 북한핵 사태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에 편승하여 최근 대두되고 있는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적 이슈화에 숨겨진 비밀을 벗겨내고 있다. 그 비밀은 미국이 북한 인권을 빌미로 북한에 대한 무력공격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개입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오히려 북한 인권문제의 핵심은 식량난에 따른 북한 인민의 생존 및 생명권의 위기이며, 진정 북한 인권을 걱정한다면 국제적 차원에서 평화적 지원프로그램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서보혁의 논문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하여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그 하나는 북한 인권문제를 자유권에 국한해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생존권, 자결권, 발전권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하나는 북한 인권문제를 한반도 평화와 연계하여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 주장을 논증하기 위해 인권 및 평화 개념의 변화를 고찰하고, 북한의 식량난과 핵사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철영의 논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수평화”는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안고 있는 심대한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현행 조약이 안고 있는 심각한 불평등성을 시정하고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한미우호관계조약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그는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즉각적인 폐기는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폐기되어야 할 성질의 것임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이은희의 논문 “주한미군 재배치와 토지문제”는 우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에게 공여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유지를 사용 또는 수용하는 과정에서 소유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침해나 손실이 정당하게 배상 또는 보상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필자는 주한미군 재배치로 더 이상 미군기지로 사용되지 않게 될 토지가 낮은 수준의 보상으로 수용된 토지인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반환되거나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체계 내에서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단의 입법조치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아키히코 키미지마의 논문 “일본국 헌법의 평화구상”은 그 부제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진지한 문제의식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는 이 논문의 서두에서 자신이 접근하는 방식은 헌법해석론이라기보다는 헌법규범으로부터 출발하는 정책론임을 밝히고 있다. 그는 일본국 헌법 전문과 헌법 제9조의 정책론을 일본의 시민과 정부가 동아시아와 세계 시민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안으로부터 바깥>의 측면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일본 시민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바깥으로부터 안>의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결론적으로 그는 일본국 헌법의 평화구상의 정책론은 일미안전보장이 아니라, 동아시아 안전보장 기구를 지향함과 더불어 비폭력방위의 구상을 여기서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박명림의 논문 “남북평화협정과 한반도 평화”는 북핵문제로 초래된 한반도 위기 상황을 남북평화협정으로 풀어보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는 평화협정의 주체는 미국일 수 없으며 당연히 남과 북이어야 함을 특별히 강조한다. 그리고 남북평화협정에는 전쟁의 완전종식 선언을 포함하여 체제 인정, 무력사용 금지 및 위협 포기, 불가침 경계선 획정,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로의 전환, 남북 및 국제 수준의 한반도 평화 공동 관리기구 구성, 군비통제와 축소, 핵 및 대량살상 무기의 포기 등 다양한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 밖에도 이번 호에는 일반논문 7편과 국순옥 교수님의 연속강연 원고를 실었다. 말미에는 조우영이 작성한 시간강사의 지위 등에 대한 의견서, 연구회가 발표한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의 실시에 즈음한 성명서”와 우리 연구회가 가입하고 있는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발표한 “국무총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 권고를 수용하라”는 성명서를 참고자료로 실었다.

조경배의 논문 “독립노동과 유사근로자 그리고 위장자영인”은 통상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라 불리는 독립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법해석 및 입법론적인 틀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이 논문에서 독립노동자가 다른 일반노동자와 동일한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차별적 상황을 비판한다. 나아가 그는 노동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자본의 끊임없는 이윤추구 욕구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신을 거듭하면서 노동자의 자유에 대한 구속을 심화시키고 있는 새로운 종속형태에 대한 법적 규율의 혁신과 이를 통한 자유의 보편적인 확대여야 함을 강조한다.

최홍엽의 논문 “위장도급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적용”은 위장도급을 규제하고 간접고용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장도급의 실질인 “직접고용”과 “근로자파견”을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해석론을 전개한다. 위장도급이 행해질 때 위장도급인과 위장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노동에 종사하는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에서 현저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 경우에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계수의 논문 “테러방지법안의 쟁점”은 그가 다년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온 국가폭력 문제에 대한 열정적 관심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글이다. 그는 테러방지법 제정 찬성론자들의 어떠한 논리도 정당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제1차 테러방지법안과 제2차 테러방지법안을 꼼꼼하게 분석 비교하고 그 문제점을 따지고 있다. 그의 지적 작업과 많은 인권단체의 반대 운동에도 불구하고 현재 테러방지법안은 이미 국회 정보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중인 상태이다. 참여정부의 인권수준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박병섭의 논문 “독일의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연구”는 NEIS 체제 도입과 관련하여 정보 인권에 대한 새로운 보장책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시의적절한 논문이라 할 수 있다. 그는 현재 다수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으로서는 개인의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데 미흡하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OECD의 지침이나 EU의 준칙 그리고 독일의 연방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참고하여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이상수의 논문 “간디의 시민불복종”은 마침 그가 간디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인도에 체류하면서 작성되었다. 그는 간디가 어떻게 악법을 식별하고,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했는가를 살펴본 후, 간디식 시민불복종의 현저한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비폭력과 자기수난에 대하여 검토한다. 나아가 그는 간디식 시민불복종의 배후에는 고도의 인간사랑의 정신과 자기 희생정신이 있음을 밝히고, 사회가 점차 다원주의, 민주주의 사회로 갈수록 그 유용성이 증가될 것임을 지적한다. 이 자리를 빌어 그의 인도 체류기간 동안 학문적 성취와 안식을 기원한다.

안진의 논문 “미군정 사법체제 재편에 관한 연구”는 미군정기 사법체제의 재편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그 특징을 밝히고 있다. 미군정 사법체제는 미국의 한반도 점령목표에 맞게 재편된 것으로, 미군정의 통치는 일반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제정된 법을 기초로 한 법치주의가 아니라, 점령군 사령관 내지 군정장관의 의사가 관철되는 통치체제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미군정의 사법체제 개편은 남한에서 혁명의 조류를 막고 소련에 대한 방파제를 구축하고, 남한에 친미정권을 수립하고, 남한을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시키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재승의 논문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제주4.3위원회가 발족되어 2년 간의 조사활동 끝에 발간된 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는 이 평가에서 보고서가 발간된 점은 다행이지만, 이 보고서가 4.3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못함으로써, 구체적인 책임자 지휘계통을 형사책임의 관점에서 규명하지 못하고, 희생자에 대한 부당한 분류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 그 한계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한다.

민주법학 제25호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은 바로 이번 호부터 연재하게 될 국순옥 교수의 정년기념 연속강연 “열린 눈으로 보는 헌법 ― 반주류 비판헌법이론 ―” 원고가 아닐까 여겨진다. 이번 호에서는 작년 9월에 열렸던 제1회 강연 원고 “강단헌법학 비판”이 실렸다. 필자는 이 글에서 요동치는 헌법현실을 외면하고 시대의 흐름에 아예 눈을 감고 티베트의 수도승처럼 한가롭게 옛 가락만 되뇌고 있는 강단헌법학을 신랄하게 질타하고 있다. 이 글은 필자가 평생에 걸쳐 바쳐온 민주주의법학에 대한 헌신을 총결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속강연에 임하시고 귀중한 옥고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특별히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 가장 먼저 감사드려야 할 분은 <민주법학>을 애독하시는 독자이다. 독자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이 없다면 <민주법학>도 존재할 수 없기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비판과 애정어린 충고를 부탁드린다. 항상 다짐하지만 이번 호의 부족한 점을 다음 호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개선할 것을 약속드린다.

제25호의 발간에 도움을 주신 분 중에는 아무런 대가없이 원고를 심사해 주신 심사위원들이 숨어 있다. 그 분들의 희생적인 도움 덕분에 책의 내용이 훨씬 정교하게 다듬어질 수 있었음에 대하여 특별히 감사드린다. 아울러 좋은 글을 투고해 주신 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제25호의 발간에 가장 고생한 김종서 기획위원장의 헌신과 열정에 대하여 감사와 찬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중도에 업무를 인수하여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책이 나올 수 있게 된 점은 전적으로 그의 공로이다. 물론 그에 앞서 이 책을 기획한 임재홍 전 기획위원장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기획위원장과 더불어 묵묵히 수고한 정병덕 편집간사, 정경수 전 기획간사, 조임영 현 기획간사의 노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감사드린다. 사실상 이 책의 발간에 가장 큰 기여를 하시는 관악사 신재일 사장과 직원 여러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감사드려도 모자랄 정도의 빚을 진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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