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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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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제67호 원고모집

최관호 2018.04.06 16:20 조회 수 : 131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새로 편집위원장 일을 맡게된 최정학입니다.

아래와 같이 <민주법학> 제67호의 원고모집을 공지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회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연구회의 기관지인 <민주법학>은 최근 수년간 투고원고가 충분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근래 대폭 늘어난 법학 관련 학술지들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회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의 역사와 전통을 담고 있는 진보법학의 대표 학술지인 <민주법학>이 그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젊은 연구자들의 도전적인 논문을 적극적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선배 연구자들의 원고가 필요 없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모든 회원이 적어도 1년에 1편 이상의 글은 투고하겠다는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지금과 같이 계속 원고가 부족하다면, 앞으로는 회원 여러분께 개별적인 원고독촉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최정학 올림

 

아래

 

 

민주법학 제67호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합니다.

 

67호는 2018년 7월 1일자로 발간됩니다.

 

원고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http://delsa.jams.or.kr)을 이용하여 투고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의 <민주법학 투고 및 심사> 메뉴를 클릭하면, JAMS 사이트로 연결되며, 사이트 가입 후에 투고할 수 있습니다.

 

67호 투고와 발표 및 심사 등 예상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68호는 4개월을 더하시면 됩니다).

원고 제출마감: 2018. 5. 31(심사용원고로서 완성원고에 한함/외국어초록은 심사후 작성함)

- 심사기간: 2018. 6. 1 - 6. 10

- 최종수정원고제출 마감: 2018. 6. 13 (심사결과 통지 후 3일 이내)

- 게재확정: 2018. 6. 15

- 편집·교열: 2018. 6. 16-26

- 발행: 2018. 7. 1.

 

심사위원 선정을 위하여, 원고를 제출하실 분들께서는 2018년 5월 20일까지 잠정적인 제목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번역원고를 제출하시는 경우 저자의 동의(형식은 관계없음, 이메일도 무방함)가 필요합니다.

 

원고 작성 및 심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회칙, 편집업무규정 및 투고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고규정에 맞게 작성되지 않은 원고 또는 교정불량원고는 접수 및 심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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