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연구회 공지

민주법연의 공지내용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게시판에서는 댓글을 자유롭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표현해주십시오. 심도있는 논의는 토론방을 이용해주십시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메일링 가입'(로그인 하면 보임)을 선택하시면, 본 게시판의 새글을 메일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원정보에 등록된 메일주소로 메일링됩니다.


[성명서] 국회는 당장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을 탄핵 소추하라.

 

 

국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헌법이 쥐어준 권한으로, 국민이 내어준 권한으로,

국회는 당장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을 탄핵 소추하라!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되었던 국정농단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외쳐 물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이후 국정농단 사건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국민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법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재판개입은 헌법상 보장되는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 판결한 법원은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을 징계시효 만료를 이유로 징계하지 않거나 면피용 경징계에 그쳤다. 그들을 제대로 벌하라는 국민들의 외침에 법원은 법원의 독립성을 말했다. 법원 스스로 위헌이라 판결하고도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 아니 범죄자를 징계할 수도, 징계할 의지도 없다. 지난 4년여간 국민들은 거듭 외쳐 물었다. “법원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또다시 법원의 독립성사법부의 독립성뒤로 조용히 숨어 들어간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이동근 법관은 사표를 제출했으며, 임성근 법관은 2월 말 임기만료로 퇴임이 예정되어 있다. 이들은 당당하게 법원을 걸어나와 정부의 요직, 또는 국회, 그도 아니면 전관예우에 의한 고소득이 보장되는 법률시장으로 향할 것이다. 이를 좌시하지 않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이들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며, 국회를 향해 조속히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동참하여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이제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헌법이 보장하는 탄핵소추권을 손에 쥐고도, 스스로를 진보정당이라 자임하면서 국회 의석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당들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사법부를 감시하라. 사법부를 견제하라.

 

국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헌법이 쥐어준 권한으로, 국민이 내어준 권한으로,

국회는 당장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을 탄핵 소추하라!

 

 

2021. 1. 29.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윤현식 회원 북토크 일정 안내 김영남 2024.02.15 89
공지 [공지] 2024년 2월 노동판례연구모임 안내(2024. 2.16. 금, 저녁 7시 / Zoom) 최한미 2024.02.05 139
공지 [공고] 2023년 공동연구기금 촉진사업 신청 안내(2023. 3. 22. 공고) 최한미 2023.03.22 174
공지 [공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집업무규정' 개정 알림 최한미 2023.03.21 124
공지 [공지] 연구기금결산 및 2023년도 연구기금운영계획안 공시 최한미 2023.02.28 144
공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홈페이지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 회원가입 안내와 예전 홈페이지 링크 최관호 2019.08.10 270
공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비 및 관련 사항 안내 총무간사 2008.03.17 89871
261 [결과 보고] 12월 월례발표회 (차별과 인권, 2022. 12. 17(토) 14시~16시 / 연구회 사무실 & Zoom) file 최한미 2022.12.14 41
260 [결과 보고] (자료집 첨부) (공동주관)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2021. 9. 25. 토 10시~18시 / 유튜브 생중계) file 최한미 2021.09.16 49
259 [공지] 2023년 11월 노동판례연구모임 안내(2023. 11. 10. 금, 저녁 7시/Zoom) 최한미 2023.11.10 51
258 [결과 보고] 2022년 11월 월례발표회 개최 안내(2022.11.19. 토, 14:00 / 연구회 사무실_동대문맨션 306호& Zoom) file 최한미 2022.11.15 52
257 [결과 보고] 민주법연 2022년 가을 정기학술대회 (2022.10.21. 금, 13:30~18:00 / 인하대 법전원 216호& Zoom) file 최한미 2022.10.20 57
256 [공지] 2023년 3월 노동판례연구모임 안내 최한미 2023.03.04 58
255 민주법학 제63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고 이계수 2017.03.14 59
254 민주법학 제64호 원고모집 공고 최관호 2017.05.02 65
253 [공지] 2023년 10월 노동판례연구모임 안내(2023. 10. 13. 금, 저녁 7시 / Zoom) 최한미 2023.10.05 66
252 [공지] <민주법학> 제82호 원고 마감일 연장(6월 7일까지) 최한미 2023.05.26 67
251 [공지] 9월 노동판례연구모임 개최 안내(2023. 9. 8., 금, 저녁 7시) 최한미 2023.09.01 67
250 [결과 보고] 2023년 신년하례회 및 정기총회 개최 (2023년 1월 28일 (토) 오후 5시 / 연구회 사무실) file 최한미 2023.01.07 68
249 [공지] 민주법학 제81호 원고를 모집합니다 file 돈오 2023.01.18 69
248 민주법학 77호 원고모집 이은희 2021.09.02 70
247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80호의 원고마감일을 연장합니다. file 최관호 2022.10.01 71
246 [결과 보고] 2022년도 연말총회 개최 (2022. 12. 17. 토, 오후 4시 / 연구회 사무실_동대문맨션 306호) file 최한미 2022.11.20 71
245 [공지] 중대재해법 시행 1년을 맞이하여 설문조사 및 여러 토론회가 열립니다. file 최한미 2023.01.30 71
244 [결과 보고] 5월 월례발표회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쟁점_민사_노동, 2022. 5. 28. 14시~17시 / 연구회 사무실 & Zoom)) file 최한미 2022.05.30 72
243 [민주법학] 제78호 원고모집마감일을 연장합니다(2월 6일) file 고영남 2022.01.26 73
242 [결과 보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1년도 연말총회 개최 안내(2021. 12. 27. 월, 오후 4시 / Zoom) file 최한미 2021.12.11 7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