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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 소식지를 통해 연구회의 각종 행사를 안내하고, 결과를 공유합니다.

[소식지] 2020년 8월호

최한미 2020.08.07 14:44 조회 수 : 157

 

 

- 이달의 YouTube -

 

 

 

 

[논문으로 보는 세상] Serie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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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소개] 오길영,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검토와 비판" 민주법학 제73호(2020. 7.), 79-116쪽.
[회원 소개] 오길영 회원은 현재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전 총무위원장으로 현재에도 연구회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주요 내용]
본고는 최근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과 관련한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와 비판을 진행하는 글이다. 글의 전반부에서는 주요한 개정의 내용을 개관하였다. 개인정보의 정의 규정을 보완하고 가명처리와 가명정보의 개념을 신설한 정의 규정의 변화와, 양립가능성 조항을 새로이 도입한 예외규정의 확대, 그리고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의 신설 등 금번 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분석하였다. 글의 중반부에는 금번의 개정에서 비롯된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먼저 해석상의 혼란에 대하여는 보완된 정의 규정의 한계를 지적하고,가명처리와 가명정보의 개념 설정에 대한 혼란이 가져오는 심대한 해석상의 오류를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사문화되어있는 정당한 이익 조항을 방치한 채로 진행된 양립가능성 조항의 단순 도입이 가져오게 될 예외 조항의 오남용 가능성에 대해 비판적인 검토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금번의 개정이 자기결정권에 미치게 되는 악영향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여기에는 적용배제 규정의 신설로 인해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완전히 박탈해버린 우리의 경우와, 이에 대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GDPR의 입법태도를 비교․분석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글의 후반부에는 본문에서 미처 언급하지 못한 논의의 배경을 간략히 설명하였다. 동의 면제 규정이나 예외규정에 대하여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할 바람직한입장, 그리고 금번의 입법취지가 사실 가명화의 한계에 대한 묵시적 용인이었다는 점,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제한된 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밝히고 싶었다.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쉬운 사례를 들어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주제어 : 개인정보, 정당한 이익, 양립가능성, 가명처리, 자기결정권]

 

 

                         

 

 

 

 

 

 

 

 

[게릴라 인터뷰]  Series 1 - 우주인의 평등사상 (조우영 회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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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길영 회원이 진행하는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 게릴라 인터뷰!!

 

[소개] 그 첫 번째 만남  "나는 과연 내 것인가?"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민주법연의 오랜 벗인 조우영 회원(일명 '우주인')을 만나 상속제도, 시험제도와 평등의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 이달의 연구회 활동 보고 -


       

 

 

 

 

[2020년 여름 산행] 강화도 마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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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7월 31일, 금, 11:00~21:00
[참 석] 김명연, 김영남, 박병욱, 윤현식, 이호영, 정태욱, 최정학, 최한미 (총 8 명)
*정태욱이 회원이 산채돌솥밥과 푸짐한 간식들을 대접해 주셔서 산행이 더욱 즐거웠습니다.

아울러 10월 중순, 설악산 가을산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가해 주세요~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멋진 산행 사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제청사건 공동대응활동(민주법연/민변)] 제4차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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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제4차 회의 결과 안내
[일 시] 2020년 7월 17일 오후 6:30
[장 소] 민변 대회의실
[참 석] 오동석 회원, 노현수 대외협력부위원장
[향후 일정]
1. 2020.08.14. 18시 30분 민변 2층 대회의실
2. 2020.08.25. 11시 헌재 앞 <위헌소송 기자회견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다 상세한 회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족선언문 연구팀 세미나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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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세미나] 발제 및 토론 바로 가기!! (2020. 05. 14. / 진주_경상대 앞 스터디카페)


[제2차 세미나] 발제 및 토론 바로 가기!! (2020. 07. 09. /서울_동대문 연구회 사무실)


[제3차 세미나] 발제 및 토론 바로 가기!! (2020. 07. 24. / 전주_방송대 전북지역대)


*민주법연 회원에 한해 회원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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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제73호 발행 및 배송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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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中]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의 확산은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다. 학교를 갈 수 없는학생들과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들, 나아가 관중이 없는 스포츠 경기에서 상징되듯이 이젠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며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일이 건강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꼭 필요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 로나 이후의 사회는 그 이전과 같을 수 없다’고 말한다. 새로운 삶의 양식, 이른바 뉴노멀의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바뀌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다. 사회적 재난은 항상 그 사회의 최하위 계층에게 가장 엄혹한 피해를 입힌다. 그 재난의 크기가 클수록 그 피해의 정도도 무거워짐은 물론이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하루하루가 버거운 일용직 노동자나 언제나 실직의 위험에 시달려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장 치명적일 것이다. 물론 이외에도 생산활동 인구의 상당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노동자들도 가볍지 않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원래도 양극화된 사회구조에서 사회적고통은 아래로 아래로만 쌓이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법학은 여전히 할 일이 많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꼽을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법전에 추상적으로만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구체적인 현실에서 되찾아주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일 터이다. 이번 <민주법학> 제73호에는 이런 내용의 논문들이 몇 편 눈에 뜨인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제73호에 실린 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 민주법연 회비 납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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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칙 제6조 제4항
*제6조(권리와 의무) ④ 정회원은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사업에 청실하게 참여하여야 하며,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민주주의법학운동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성실한 회비 납부 부탁드립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회비납부 관련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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