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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 소식지를 통해 연구회의 각종 행사를 안내하고, 결과를 공유합니다.

[소식지] 2020년 4월호

최한미 2020.04.14 10:33 조회 수 : 133

 

 

- 이달의 YouTube -

 

 

[논문으로 보는 세상] Serie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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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소개] 윤현식, "공직선거법과 군소정당의 관계", 민주법학 제61호(2016.7.), 169-214쪽.
[회원 소개] 윤현식 회원은 독립연구자이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대외협력부위원장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주요 내용]
양당제가 자리잡고 있는 한국의 정치상황에서 군소정당의 의회진출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제도는 군소정당의 의회진출을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공직선거법은 구조적으로 기득권 보호에 유리하며, 군소정당과 신진 정치인의 등장을 방해하고 있다.

법은 어렵고 해석의 여지가 넓어 선관위나 법원의 판단이 위법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그런데 선관위와 법원의 해석은 주로 기득권을 가진 거대정당과 현역 정치인에게 유리한 방향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규제일변도의 현행 공직선거법은 민주주의의 활발한 성장까지 막고 있다. 선거운동은 통상의 정치활동보다 더욱 다양하고 활발하게 벌어지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의 지나치게 많은 제한규정은 선거운동을 통상적 정치활동보다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개별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공직선거법은 군소정당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자. 비례선거 후보들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재정과 인력이 열악하고, 정치적 영향력이 크지 않아 언론이 잘 다루지 않는 군소정당의 후보들이 자신과 소속정당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 후보출마자에게 부과되는 기탁금은 그 액수가 과도하여 군소정당과 신진정치인의 의회진출을 막는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다.

승자독식을 강요하는 소선거구제는 군소정당에 대한 지지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든다. 가치와 정책중심의 정당정치는 실종되고, 유권자의 지지는 왜곡된 다.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공직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두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당선가능성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되면서 유권자는 최선의 선택을 할 기회를 박탈당한다. 이런 문제들은 군소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듦으로써 군소정당의 존재감을 희석시킨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개헌까지도 필요하겠지만, 현행의 법제 아래서도 군소정당의 문제는 대부분 해결될 수 있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경합을 통해 민주주의가 보다 풍성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군소정당의 정치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주제어 : 공직선거법, 군소정당, 선거운동, 비례대표, 결선투표제]

 

 

 

 

 

 

[세상사와 법] Seri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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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한상희 회원을 모시고, 현재 검찰의 상황, 인사, 현정권의 검찰개혁 등에 관해 들어봅니다.

[회원 소개] 한상희 회원은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헌법, 인권법, 법사회학 등을 가르치고 있다.
[주요 저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무엇이 문제인가』(공저, 2015)
-『법조윤리 법령집』(공저, 2014)
-『감시사회』(2012) 등.

 

 

 

 

 

 

- 이달의 생각, 또아리 -

 

 

[회원들의 생각, 또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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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또아리'는 '생각, 또 나누고 싶은 아름다운 이야기'의 준말입니다. 또아리는 '똬리'의 사투리로서, 예전에 어머니들이 머리에 얹어서 짐이나 물동이를 괴던 둥근 고리모양의 물건을 말합니다. 고민거리가 있을 때, 생각이 복잡할 때, '생각머리"에 얹을 거리, 머리에 이어서 생각을 밝혀주는 도구로 활용되도록 회원들의 생각과 지혜를 한데 모아두는 자리입니다.

 

 

 

 

 

 

 

- 이달의 연구회 활동 -

 

 

[긴급 간담회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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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표방한 선거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치루게 되는 총선이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위헌 논란과 선거법 형해화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향후 우리 법체계 내 허용 가능성에 대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4월 9일 오후 2시 전문가 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향후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공동 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긴급 간담회의 좌장을 맡은 한상희 회원(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위성정당의 문제점에 대한 헌법적 검토"에 대해 발제하고, 이호영 회원(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 윤현식 회원(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외협력부위원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논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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