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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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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7월 노동판례연구모임 안내

❍ 일시: 2020. 7. 10. (금) 저녁 7시

❍ 장소: 민주노총 교육원(경향신문사 15층)
(※ 코로나19에 따른 물리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방송대가 아닌 외부 공간에서 진행합니다)

 

 

▶️ 지배·개입 성립요건에 관한 고찰
▷ 발표: 양 현(전국철도노조 법규국장)

 

[박사학위논문 초록]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를 배제·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계속적이고 유동적인 노사관계의 특징을 고려하고, 침해된 단결권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를 통한 공법상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인 지배개입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배개입의사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그 의사를 반조합 의도나 노동조합 혐오의사로 이해하고, 더 나아가 입증책임을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이로 인하여 노동3권 침해행위가 발생하였어도 입증에 실패하여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지배개입은 노동조합 또는 단결활동의 자주성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사용자의 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별도의 지배개입의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배개입 성립요건이라고 할 것이다.

 

▶️ 원청을 상대로 한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한 중노위 결정 경과와 비판
▷ 발표: 박주영 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
▷ 대상결정: 중앙노동위원회 2020.6.1. 중앙2020조정24외

 

- 민주노총 12개 간접고용 사업장, 원청에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등 공동 요구하며 5월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 6월 1일, 중노위(위원장 박수근), “노동법상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노동쟁의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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