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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호 (권두언) 민주법학 제32호를 내면서 (PDF)

최관호 2006.12.31 15:36 조회 수 : 15250 추천:1221

민주법학 제32호를 내면서

이 상 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 한남대 교수

노무현 정권의 권력누수가 극에 이르고 있다. 한나라당의 대통령 흔들기에 무기력하게 당하더니, 이제는 심지어 국민지지율 10%에 못미치는 여당으로부터도 배척당하고 있다.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으니 일국의 대통령이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식의 발언을 내뱉고 있다. 참여정부가 출범했을 때, 하늘을 찌르던 국민적 지지와 당청의 자신만만하던 모습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다 자업자득이라고 할 것이다. 단언컨대 우리는 현정권 퇴락의 원인이 현 정권의 비민주성에 있다고 본다. 권력이 민중의 의사를 읽지 못하고 오만에 빠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역사가 반복해서 보여주었지만, 현 정권은 여전히 그 교훈을 배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연구회는 현 정권의 반민주적 행태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평택 미군기지 이전 문제와 한미 FTA협상을 주목했고, 그 연장선 상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심포지엄을 지난 11월 11일에 개최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현 정권의 반민주성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고, 군사안보와 외교통상 분야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때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이번 호 󰡔민주법학󰡕의 특집을 꾸려보았다.
우선 이상수는 기조발제를 통해서 평택사태와 한미FTA협상과정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으로서 민주주의의 부재를 지적하고 군사안보․외교통상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통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미군기지이전과 한미FTA협상과정을 볼 때, 이들 정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될 집단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점에 주목하고, 더욱 진전된 형태의 민주주의로서 ‘인권적 민주주의’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계수는 “국방에 관한 민주주의적 통제”라는 글을 통해, 민주주의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우리 국방현실을 폭로하였다. 국방관료의 전횡, 국민을 향한 군사력의 행사 등이 의회는 물론 그 어떠한 정치적 심급에 의해서도 통제되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글이 전혀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그는 군사안보권력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가 국민의 평화주의적 저항을 통해 새롭게 시작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송기춘은 “한미 군사동맹의 유지체계와 구조에 관한 헌법적 논의”에서 정전협정, 한미상호방위조약, 합의의사록 및 주둔군지위협정 등의 내용 등을 분석하면서, 한미 군사동맹의 불균등성을 지적하고, 나아가 현재 새로 진행중인 전략적 유연성합의 등이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 등 헌법적인 문제를 낳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경주는 “일본의 기지재편과 반기지투쟁”에서 일본 미군기지의 현황과 역사적 배경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일본국민의 움직임을 자세히 소개한 후, 그러한 움직임이 우리나라에 대해 갖는 의미를 정리하였다.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미군기지 재편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에 있어서 한미일간의 관계를 군사동맹화하고 이에 기초하여 신속기동군화하려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이를 반대하기 위한 반기지 운동은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실천운동이면서 동북아 평화운동의 지역운동이라고 성격 규정한다.
김종서는 “한미FTA와 민주주의 - 주권문제를 중심으로”에서 한미FTA의 법적 성격과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통하여 일정한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글은 먼저 헌법 제60조의 해석을 통하여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은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조약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 한미FTA가 단순한 통상협정이 아니라 주권을 침해하는 성격의 조약임을 논증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이러한 헌법개정적 성격을 갖는 조약에 대한 제도적 및 제도외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오동석은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한미 FTA협상 과정의 문제점”에서 국가의 중대 사안에 있어서 ‘국민의 지배’로서의 민주주의가 총체적으로 부정되고 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적어도 “국민적 동의에 기초한, 우리 경제의 실력에 맞는… ‘적정’ 수준의 FTA”를 체결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적 합의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포지엄에서는 위의 글 이외에도 두 편이 더 발표되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이번호 󰡔민주법학󰡕에는 게재되지 못했다. 발표된 원문은 연구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으며, 추후에 게재될 것으로 알고 있다.
일반논문으로는 세편이 실렸다. 먼저 엄순영은 “법의 세계화 - 조약체결권과 국회동의권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라는 글에서 세계화 시대에 법의 역할 증대에 대해서 쓰고 있다. 특히 그는 조약체결권과 국회동의권이 입법권의 일종이라는 전제하에, 국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오길영은 “기술적 보호조치와 공정이용에 관한 소고 - DMCA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에서 기술적 보호조치와 공정이용에 관한 소고라는 제목으로 FTA협상에서의 구체적 쟁점을 다루었다. 이 논문은 디지털 저작물에의 접근여부를 사용자의 선택이 아니라 저작권자의 통제에 의하게 하는 소위 ‘접근권’을 마련하고 있는 미국의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미국 판례의 입장과 학설의 논의를 종합해 봄으로써 한․미 FTA 협상에서의 올바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한 논문이다.
임재홍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비판 - 미국 공무원법제와의 비교법적 검토”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갖는 비중립성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의 공무원법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게 된 계수과정을 정밀히 검토하면서, ‘정치적 중립’이 어떻게 비중립적인지를 밝히고 있다. 이 글을 통해서 일본법제에 영향을 준 것은 미국의 해치법인데, 이 해치법은 20세기 초 미국 노동운동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법된 것임을 알게 된다. 하지만, 몇 번의 개정을 통해 현재의 해치법은 오히려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형태로 변경되었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시의성이 강조되는 전선에는 김기덕의 “민주주의, 노동조합의 조직원리”를 실었다. 그는 노동조합자체의 민주주의원리를 다루고 있다. 이 글은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원리와 조직체계에 대하여 검토하고 노동조직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어떠한 조직원리와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하는지 살펴본다.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가 현장을 넘어 건설되고 있고 그 규모가 거대하고 조직체계도 복잡하고, 산별노조에서 조합원의 민주적 통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최근 건설되고 있는 산별노조의 조직운영이 이러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것인지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직원리를 갖추어야 하는지를 검토한 우수한 글이다.
마지막으로 강좌에는 최정학의 “형법의 ‘책임’ 개념에 대한 범죄학적 고찰”을 실었다. 현대 형법이론의 중요한 부분인 ‘책임’이 범죄의 성립에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역할해 온 이유와 과정, 그리고 이에 따른 형벌이론의 수정을 살펴본 강좌이다. 글쓴이는 책임개념이 불명확하고 그 측정이 대단히 어려운 개념일 뿐만 아니라, 그 존재여부가 범죄학의 전제와 배치되는 것이라는 점을 알려준다. 또한 범죄의 원인은 갈수록 개인 자신의 책임과는 멀어진다고 한다. 일상범죄의 상당 부분은 개인의 내적 문제가 아니라 가난 혹은 상대적 박탈감이 배경이 되고 있음을 말하면서,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개인에게만 돌리기는 어렵다는 것도 말한다. 형법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초심자들이 읽어볼 만한 글이다.
이제 또 한해가 저물고 있다. 저무는 해를 보면서, 올해도 변함없이 󰡔민주법학󰡕의 출간에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특히 편집에 수고한 장덕조 편집기획위원장과 최관호 간사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늘 웃음을 보이시고 굿은 일을 마다 않으시는 관악사의 신재일 사장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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