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연구회 공지

민주법연의 공지내용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게시판에서는 댓글을 자유롭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표현해주십시오. 심도있는 논의는 토론방을 이용해주십시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메일링 가입'(로그인 하면 보임)을 선택하시면, 본 게시판의 새글을 메일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원정보에 등록된 메일주소로 메일링됩니다.


법조특권 강화하려는 변호사시험법제정안을 규탄한다!


6월 10일 법무부는 변호사시험법제정안(이하 “법안”이라 함)을 입법예고하였다. 우리는 이 법안이 로스쿨제도 도입의 취지를 전면부정한 채 사법시험의 폐해를 온존케 하여 법조계의 특권을 유지·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규정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런 특권사법온존법안의 작성에 대하여 법조계는 물론 법학계 인사까지 관여했다는 데 대해 분노를 넘어 서글픔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 특권법조와 특권법학의 견고한 카르텔을 이처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로스쿨이야말로 사법개혁의 주춧돌이라 주장하던 그 많은 사람들은 이 법안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법안을 입안한 법무부의 태도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먼저 로스쿨의 도입을 그토록 강력하게 주장해 왔으면서도 이런 법안이 나오기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자교이기주의에 빠져 있던 그 많은 로스쿨 찬성론자들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안은 그 내용에 앞서서 형식부터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법안이 변호사법에 통합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독립법안의 형태로 입안됨으로써, 변호사연수가 여전히 자격요건으로 남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는 2년간의 연수를 변호사자격요건으로 해야 한다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으로 현실화되었다. 응시자격을 로스쿨졸업자로 제한하는 것도 모자라 다시 시험합격자들을 연수원이라는 단일 공간에서 훈련을 시킴으로써 현재 사법연수원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는 특권사법구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로스쿨 교육과정에는 상당한 실무교육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이런 변협의 주장은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므로 획일적인 연수를 변호사자격요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한편 내용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법안이 로스쿨졸업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예비시험 제도의 도입을 배제한 것에 주목한다. 이는 결국 고비용의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소수 계층에게만 변호사직을 개방하는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다. 로스쿨입학정원을 극도로 제한한 우리와는 달리 총정원을 완전히 개방한 일본이,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예비시험을 둔 것은 이들 권리의 침해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고려할 때, 입학정원까지 묶어둔 상태에서 응시자격까지 폐쇄한 이번 법안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단계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 단계에서까지도 인권보장이라는 변호사직의 사명을 부정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안은 절대평가를 명시하지 않고 합격자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암암리에 정원제 시험의 성격을 유지함으로써, 자격시험으로 실시되어야 할 변호사시험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이는 특권사법계급의 양산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폐단을 낳았던 사법시험의 폐해를 그대로 두려는 법무부와, 나아가 법조 전체의 독점 욕심을 명백히 반영하고 있다. 결국 법안은 로스쿨을 새로운 특권계급의 창출 도구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진입장벽 철폐를 위한 예비시험과 배출장벽 철폐를 위한 완전한 자격시험제의 도입뿐이다.

변호사시험을 통한 특권법조구조의 유지 의도를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것은 바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이다. 시험의 실시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관리하게 될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가 법조인이다. 변호사시험의 성격을 법조인들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법안의 결정에 대하여 로스쿨 가인가를 받은 대학의 교수들까지 공조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법안이 예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은 특권계급의 온존을 위한 법조-법학 특권카르텔의 법조권력독점욕이 빚어낸 최악의 시나리오이며, 현재의 사법시험제도보다도 훨씬 더 퇴보한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새로 도입된 로스쿨의 성격을 완전히 변질시켜 로스쿨의 고시학원화, 새로운 고시촌의 형성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법개혁의 가장 중요한 토대인 올바른 법조인양성제도의 붕괴라는 극히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로스쿨이 진정으로 올바른 법조인 양성을 위한 제도로서 자리잡을 수 있기 위해서는 예비시험의 도입으로 응시자격을 완전히 개방하고 변호사시험이 철저히 자격시험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로스쿨의 취지를 부정하고 기본권 침해를 야기할 변호사시험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 예비시험제를 전면 도입하라.

- 절대평가에 입각한 완전한 자격시험을 실시하라.

- 획일적 연수제도를 폐지하라.

- 올바른 변호사자격시험제도의 정립을 논의할 개방적 협의체를 구성하라.


 

2008. 6. 1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일동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윤현식 회원 북토크 일정 안내 김영남 2024.02.15 28
공지 [공지] 2024년 2월 노동판례연구모임 안내(2024. 2.16. 금, 저녁 7시 / Zoom) 최한미 2024.02.05 83
공지 [공고] 2023년 공동연구기금 촉진사업 신청 안내(2023. 3. 22. 공고) 최한미 2023.03.22 121
공지 [공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집업무규정' 개정 알림 최한미 2023.03.21 79
공지 [공지] 연구기금결산 및 2023년도 연구기금운영계획안 공시 최한미 2023.02.28 92
공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홈페이지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 회원가입 안내와 예전 홈페이지 링크 최관호 2019.08.10 215
공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비 및 관련 사항 안내 총무간사 2008.03.17 89820
61 민주법학 제37호 원고발표회 공지 오길영 2008.07.06 22456
60 변호사시험법입법예고안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의견서 file 김종서 2008.07.01 25483
59 홈페이지 접속 중지 안내 [1] 총무간사 2008.06.26 25205
» 법조특권 강화하려는 변호사시험법제정안을 규탄한다! 김종서 2008.06.18 23260
57 6.10 촛불대행진에 연구회깃발 올립니다. 총무간사 2008.06.09 32349
56 홈페이지 서버 점검 안내 [1] 총무간사 2008.06.07 35664
55 민주법학 제37호 원고 모집공고 김종서 2008.06.01 37312
54 미국산 쇠고기 10문 10답 김종서 2008.05.05 30702
53 쇠고기수입협상문 전문 file 김종서 2008.05.03 32795
52 홈페이지 서버 점검 안내 총무간사 2008.03.28 33622
51 [토론회] 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file 총무간사 2008.03.26 33840
50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비 및 관련 사항 안내 총무간사 2008.03.17 89820
49 고 김순태동지 논문집 헌정식 일정안내[간략] 총무간사 2008.02.21 33133
48 연구회 메일링리스트 일시 중단 안내 총무간사 2008.02.03 34703
47 홈페이지회원 가입 정상 운영 [2] 총무간사 2008.01.31 37729
46 민주법학 제36호 원고 모집 공고 [3] 김종서 2007.12.06 40843
45 홈페이지 회원 가입 일시 중지 민주법연 2008.01.27 31588
44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 추진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서 file 총무간사 2008.01.23 28035
4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임시총회 안내 총무간사 2008.01.17 25527
42 2008년 운영위원회와 특위를 알려드립니다. 총무간사 2008.01.07 2483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