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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연구노트

Handbook on European non-discrimination law (2018 Edition)

 

by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OUNCIL OF EUROPE

 

 

Photo credit (cover & inside): © iStockphoto

 

©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and Council of Europe, 2018

 

Reproduction is authorised provided the source is acknowledged.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2018

 

CoE: ISBN 978-92-871-9851-8

 

FRA – print: ISBN 978-92-9491-909-0 doi:10.2811/58933 TK-07-17-108-EN-C

 

FRA – web: ISBN 978-92-9491-910-6 doi:10.2811/792676 TK-07-17-108-EN-N

 


 

유럽차별금지법_1장.pdf

 

 

1

유럽 차별금지법 소개:

맥락, 진화 및 핵심원칙들

 

 

 

 

 

 

유럽연합

포섭되는 쟁점들

유럽평의회

기본권 헌장, 20(법앞의 평등) 및 제21(차별금지)

유럽연합조약 제2, 3(3), 9

유럽연합기능조약, 10

고용평등지침(2000/78/EC)

인종평등지침(2000/43/EC)

성평등 재화서비스 지침 (2004/113/EC)

성평등지침(개정) (2006/54/EC)

CJEU, C-571/10, Kamberaj v. IPES [GC], 2012

CJEU, C-236/09, Association Belge des Consommateurs Test-Achats ASBL v. Conseil des ministres [GC], 2011

 

 

평등과 차별금지

유럽인권협약, 14(차별의 금지), 12 의정서 제1(차별의 일반적 금지)

유럽사회헌장, E, 집단적 소송 체계를 제공하는 의정서(개정)

소수민족 보호를 위한 기본 협약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가정폭력의 방지 및 투쟁에 관한 협약 (이스탄불 협약)

인신매매 반대 행동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Action against Trafficking in Human Beings)

공식문서 접근권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Access to Official Documents)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에 대한 의정서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인권과 생의학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Biomedicine)

ECtHR, Khamtokhu and Aksenchik v. Russia [GC], Nos. 60367/08 and 961/11, 2017

ECtHR, Pichkur v. Ukraine, No. 10441/06, 2013

ECtHR, Savez crkava “Riječ života” and Others v. Croatia, No. 7798/08, 2010

유럽연합기능조약, 18

가족재결합의 권리에 관한 지침 (2003/86/EC)

장기간 합법체류 제3국 국적자에 관한 지침 (2003/109/EC)

국적과 이민자 신분을 근거로 한 차별 금지

 

 

 

 

 

이 입문적인 장은 유럽에서 차별금지법의 기원의 윤곽을 제시한다. 우선, 절차의 당사자가 그것들을 원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 법관과 검사들은 유럽인권협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보증들과 유럽 차별금지지침들에 따른 보증들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개별 체계 각각에서 확립된 법원칙들, 예컨대 유럽연합법의 그 회원국들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와 유럽인권협약에 제공되는 직접 적용가능성들에 따른 것인데, 이는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과 유럽평의회 회원국가들에서 차별금지법이 준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1.1. 유럽 차별금지법의 맥락과 배경

 

 

 

핵심요점

유럽에서 차별로부터의 보호는 유럽연합법과 유럽평의회법 양자 모두에서 발견될 수 있다.

양 체계는 별도로 작동하지만 그들은 그 판례를 통하여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럽 차별금지법이라는 용어는 차별금지와 관련된 단일한 범유럽적 규칙 체계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그것은 다양한 원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안내서는 주로 유럽평의회(유럽인권재판소에 초점을 둠)와 유럽연합의 법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들 두 체계는 서로 다른 기원, 구조와 목표를 가지고 있다.

두 체계는 별도로 작동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수많은 연결고리들이 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ECHR)과 유럽사회헌장(ESC), 유럽연합법의 해석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두 법률은 모두 유럽연합조약의 틀에서 언급되고 있기도 하다. 유럽연합에 관한 유럽연합조약 제63항은 명시적으로 유럽인권재판소를 유럽연합에서 기본적 권리의 발전을 위한 영감의 원천으로 인정한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523항은 상응하는(corresponding) 헌장상의 권리들의 의미와 범위는 유럽인권재판소가 판시한 것들과 동일해야 한다고(유럽연합법이 더 광범위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기능조약(TFEU) 151조와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전문은 유럽사회헌장을 언급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와 유럽사회권위원회(ECSR)는 유럽연합입법과 유럽연합사법재판소 판례를 언급하고 있다.

 

유럽연합법과 유럽인권협약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했으며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법에 따른 인권보호의 범위를 결정할 때 영감을 얻기 위하여 유럽인권협약에 의존하고 있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또한 유럽인권협약에서 권리의 범위를 반영하고 있다(거기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이에 따라 유럽연합법은 대체로 유럽인권협약과 일치한다. 그러나 어떤 개인이 유럽연합과 그것의 인권보호 실패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유럽연합 그 자체를 유럽인권재판소 앞에 세울 권한을 갖지는 못한다. 대신 그들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할 수 있다. 국내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 법원이 이후에 사건을 선결적 부탁절차(preliminary reference procedure)[각 회원국의 국내재판소가 EU법을 적용하면 국가마다 EU법의 해석이 다르게 되고 역내에서 한 가지 모습이 아닌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태에 대처하고 EU법의 전회원국에서 통일적인 적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사법재판소와 회원국 법원재판소의 협력관계에 근거를 둔 절차옮긴이]를 통하여 유럽연합사법재판소에 이송하도록 하는 것, 또는 회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간접적으로 유럽인권재판소에 유럽연합에 관하여 소송하는 것.

 

 

리스본조약은 유럽연합이 바로 그 자격으로 유럽인권협약에 당사국으로서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유럽인권협약 제14 의정서는 이를 보완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유럽연합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 사이의 장래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1.1.1. 유럽평의회: 차별금지법의 발전

 

 

 

핵심요점

차별금지의 원칙은 수많은 유럽평의회 조약들에 간직되어 있다.

 

 

 

유럽평의회는 원래 2차대전 후에 무엇보다도 법의 지배, 민주주의 인권과 사회발전을 신장하기 위하여 모인 정부간조직이다(유럽평의회법률 전문과 제1조 참조). 1950년에 유럽평의회 회원국들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 즉 유럽인권협약을 채택하여, 협약이 이들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요구하였다. 유럽인권협약은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으로부터 유래하는 근대적 인권조약들 중 최초의 것이었다. 그것은 그 회원들에게 그 시민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일련의 인권을 보증할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무를 공표하고 있다. 유럽인권협약의 이행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의하여 심사되며 유럽인권재판소는 회원국들에 대하여 제기된 사건들을 심리한다. 현재 유럽평의회 회원국은 47개국이며 가입을 원하는 모든 국가는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해야(accede) 한다.

 

 

차별의 금지는 유럽인권협약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협약에 규정된 기타 권리들의 향유에 있어서 평등한 대우를 보증하고 있다. 유럽인권협약 제12 의정서(2000)는 아직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비준하지는 않았지만, 차별금지의 범위를 국내법상 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권리의 향유에 있어서 평등한 대우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유럽사회헌장(개정된)은 유럽평의회의 또 다른 주요한 인권조약이다. 1961년 헌장과는 달리, 이 헌장은 차별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인 E(Article E)를 포함하고 있다. 그 문언은 유럽인권협약 제14조의 문언과 매우 유사하다. 그것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기타의 의견, 민족적 혈통 또는 사회적 기원, 민족적 소수자와의 건강 연계(health association with a national minority),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등의 근거들을 포괄하는 일괄조항(horizontal clause)을 통하여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유럽사회권위원회는 유럽사회헌장의 준수를 감시할 책임을 진다. 그것은 개정 헌장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E조를 삽입한 것은 그 헌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실체적 권리의 달성에 관하여 차별금지의 원칙에 대해 기초자들이 보여준 고양된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개정 유럽사회헌장은 그 헌장에 포함된 모든 권리와 관련하여, 이 조항에 열거된 어떤 근거(그것은 유럽인권협약 제14조와 마찬가지로 망라적 목록이 아니다)에 의한 차별도 허용하지 않는다.

 

 

유럽사회헌장에 따르면 추가의정서가 집단적 소송 체계를 제공하게 된다. 그것은 유럽평의회 참가 자격을 향유하는 비정부조직들이 유럽사회헌장을 비준한 국가를 상대로, 유럽사회헌장 미준수를 이유로 집단적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차별금지의 원칙은 유럽평의회의 수많은 다른 규범들이들 규범이 이 안내서의 주요한 초점은 아니지만에서의 지도원칙이다. 예컨대 차별로부터의 보호는 또한 소수민족의 보호를 위한 준거협약, 인신매매 철폐 행동에 관한 협약과 공식문서에 대한 접근에 관한 협약에도 규정되어 있다.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 추가의정서 또한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요구한다. 더욱이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가정폭력의 방지 및 투쟁에 관한 협약(이스탄불 협약)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비난하고 있다. 이스탄불 협약은 그 서문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와 차별을 야기하고 여성의 완전한 발달(advancement)을 방해했던, 여성과 남성 사이의 역사적으로 불평등한 권력관계들의 선언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인권과 생의학에 관한 협약은 자신의 유전적 천성을 근거로 한 사람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 이에 더하여 유럽평의회의 인권기구인 인종주의와 불관용에 반대하는 유럽위원회’(ECRI)는 인종주의, 외국인혐오, 반유대주의, 불관용 및 인종차별의 문제들을 감시하고 있다.

 

 

차별금지의 원칙은 유럽평의회의 기준들을 틀지우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쳐 왔고 보호될 필요가 있는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1.1.2. 유럽연합: 차별금지법의 발전

 

 

 

핵심요점

유럽연합 차별금지법은 다양한 생활영역에서의 평등을 신장하는 다양한 법령들을 포괄하고 있다.

유럽연합 제도들은 차별의 금지를 포함하여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의 규정들을 준수할 법적 구속을 받는다. 유럽연합 회원국들 또한 유럽연합법의 범위 내에서 행동할 때 헌장을 준수해야 한다.

 

 

 

유럽공동체의 원래 조약들은 인권이나 그 보호에 대한 어떤 언급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유럽에서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은 인권에 대하여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공동체법에 의해 야기되는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사건들이 유럽연합사법재판소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유럽사법법원은 공동체법의 일반원칙으로 알려진 법관제정법 체계를 발전시켰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들 일반원칙은 각국 헌법들과 인권조약들, 특히 유럽인권협약에서 발견되는 인권보호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재판소가 이들 원칙을 가지고 공동체법의 준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언명했다. 이어지는 조약들의 개정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 자유, 민주주의, 평등, 법의 지배와 인권에 대한 존중이 연합의 창립 가치들이 되어, 유럽연합조약에 각인되었으며 그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들의 대세가 되었다.

 

 

유럽연합의 차별금지법은 원래 고용에 있어서 성별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에 국한되었다. 관련된 조치들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여성에 대하여 낮은 수준의 임금이나 덜 호의적인 노동조건을 제공함으로써 경쟁상의 강점을 획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반차별법(anti-discrimination law) 체계는 상당히 진화하여 연금, 임신 및 법률에 의한 사회보장체제 등의 영역을 포함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까지도 유럽연합에서 차별금지법은 고용과 사회보장에만 적용되었을 뿐이고 성별이라는 근거만을 포괄할 뿐이었다. 이에 더하여 국적을 근거로 한 차별(원문에는 차별금지non-discrimination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옮긴이)의 금지는 유럽연합기능조약(18조 및 제45)과 그 선행조약에 규정되었던 근본원칙이다.

 

 

1999년에 암스테르담 조약이 발효되었을 때 유럽연합은 광범위한 사유를 근거로 한 차별과 투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능력을 획득했다. 이 권능은 새로운 평등지침의 도입으로 이어졌을 뿐 아니라 성평등에 관한 기존 규정들의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제 유럽연합에는 상당한 규모의 반차별법 체계가 존재한다.

 

 

유럽연합조약 제2조에 따르면, 차별금지원칙은 연합의 근본적 가치들 중 하나이다.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0조는 유럽연합이 그 정책과 활동들을 정의하고 이행할 때, 성별, 인종 또는 출신민족, 종교 또는 신앙, 장애, 연령 또는 성적 지향을 근거로 한 차별에 맞서 싸울 것을 요구한다. 2000년에는 두 개의 지침들(directives)이 채택되었다. 고용평등지침(2000/78/EC)은 고용 영역에서 성적 지향, 종교 또는 신앙, 연령과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했고, 인종평등지침(2000/43/EC)은 고용의 맥락에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복지체계와 사회보장은 물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인종이나 종족을 근거로 한 차별의 금지를 도입했다. 이는 유럽연합법상 차별금지법의 범위의 중대한 확장이었다. 그것은 개인들이 고용시장에서 자신의 완전한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강, 교육 및 주거 등의 영역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증하는 것 역시 필수적임을 인정했다. 2004년에 성평등 재화서비스 지침(2004/113/EC)은 성차별의 범위를 재화와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했다. 그러나 성별을 근거로 한 보호는 인종평등지침에 따른 보호의 범위와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른바 성평등지침(개정)(2006/54/EC)은 사회보장과의 관계에서만 평등대우를 보증할 뿐이고 보건의료와 교육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접근 등 더 폭넓은 복지체계와 관련한 평등대우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성적 지향, 종교적 신앙, 장애와 연령이 고용의 맥락에서만 보호되는 근거가 되지만, 재화와 서비스에 접근하는 등 다른 영역에까지 보호를 확장하자는 제안(‘일괄지침으로 알려져있음)은 현재 유럽연합제도들에서 논의 중에 있다.

 

 

유럽연합의 정책들이 인권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과 시민들이 유럽연합에 더 가깝다고 느끼도록 만들려는 노력으로서,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들은 2000년에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을 공표했다. 유럽연합헌장은 각 회원국의 헌법들과 유럽인권협약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유엔협약 등 보편적인 인권조약들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들에 영감을 받은, 인권의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평등이라는 제하에(20-26) 유럽연합헌장은 유럽연합의 법질서에서 평등대우(equal treatment)의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00년에 채택된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은 단순히 비구속적인 선언일 뿐이었다. 그러나 2009년에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자, 이 조약은 헌장의 지위를, 유럽연합조약들과 동일한 법적 가치를 가지는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서가 되도록 변경했다. 그 결과 유럽연합제도들은 헌장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며 이는 유럽연합법을 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지만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유럽연합헌장 제51). 유럽연합헌장 제21조는 다양한 사유를 근거로 한 차별의 금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개인들이 헌장이 존중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유럽연합의 입법이나 유럽연합법을 이행하는 국내입법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법원들은 유럽연합기능조약 제267조에 따른 선결적 부탁절차를 통하여 유럽연합사법재판소로부터 유럽연합법의 정확한 해석을 위한 지침을 구할 수 있다.

 

 

유럽연합 기본권청(FRA) 또는 유럽성평등연구소(EIGE) 등 유럽연합 내에 새로운 기구들의 창설이 기본적 권리와 평등의 신장을 위한 이러한 발전의 뒤를 이었다. 그 외에도, 유럽평등기구네트워크(Equinet)는 국내평등기구들의 작업을 지원 촉진하고 34개 유럽국가들의 46개 단체들을 결합함으로써 유럽 내에서 평등을 신장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평등대우입법은 회원국들에게 차별 피해자들에 대한 독립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평등기구의 설치를 요구한다.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새로운 입법에 의하여 할당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제도를 지정하거나 새로운 기구를 설립함으로써 이 요건을 이행했다. 그러나 이들 기구들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회원국들을 위한 어떤 구체적 지침들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유럽의 반차별법은 단지 인종, 출신민족 및 성의 분야에서만 평등기구의 설치를 요구할 뿐이다. 그 밖의 다른 차별의 근거들 역시 다루는 기구들을 갖고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다.

 

 

1.1.3. 유럽의 차별금지법과 유엔 인권조약들

 

 

 

핵심요점

유럽의 인권법은 유엔 인권조약들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다.

유럽연합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RDP)을 비준했고, 협약의 규정들은 유럽연합의 법질서의 필수적 부분이다.

 

 

 

인권보호장치들이 유럽에 국한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미주, 아프리카 및 중동에서의 다른 지역적 규범들뿐만 아니라 국제연합은 중요한 국제인권법 체계를 창조했다.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은 유엔 인권조약들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협약, 그리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이며 그 모든 조약들은 차별에 대한 금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 모든 인권조약들은 권리의 보장 보호 및 신장에 있어서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평등지침을 포함한 유럽연합 입법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유엔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유엔 규약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유엔 규약 그리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을 포함하여 다양한 국제협정들을 언급하고 있다. 유엔조약에 대한 언급들은 또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은 진공상태에서 해석될 수 없고 국제법의 일반원칙과 조화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구나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의 모든 관련규칙들, 특히 인권의 국제적 보호와 관련된 규칙들을 고려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국가만이 인권조약의 회원들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들이 국제조직들국가는 이들 조직에 중요한 권력과 책임을 위임한다을 통하여 더 협력함에 따라 이런 조직들 또한 그 회원국들의 인권의무에 영향을 주는 데 기여하도록 확보할 강력한 필요성이 있다. 2006년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지역적 통합조직들의 회원자격을 개방한 최초의 유엔 수준의 인권조약인데, 유럽연합은 201012월에 이를 비준했다. 2015년에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유럽연합이 그 의무를 어떻게 이행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최초의 심사를 수행했다. 결론적 의견에서, 위원회는 유럽연합 지침들, 인종평등지침(2000/43), 성평등 재화서비스 지침(2004/13), 그리고 성평등지침(개정)(2006/54)이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데 실패했고 따라서 사회적 보호, 보건요양, 사회복귀, 교육과 주거, 수송 및 보험 등의 재화 및 서비스의 제공의 영역에서 장애인들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유럽연합이 제안된 평등대우에 관한 일괄지침을 채택함으로써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장애인들에게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을 위한 포괄적인 권리목록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폭넓은 의무를 부과할 뿐 아니라 권리의 향유에 있어서 평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유럽연합기능조약 제2162항에 따르면 유럽연합에 의해 체결된 국제협정은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을 구속하며 유럽연합법의 필수적 부분을 이룬다. 유럽연합이 장애인권리협약의 당사국이므로 유럽연합법을 적용할 때 유럽연합제도들과 회원국들은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개별 회원국들은 자신의 권리로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했고 그럼으로써 협약은 회원국들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한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과 관련된 유럽연합법 및 유럽인권재판소법 양자를 해석하기 위한 평가기준(reference point)이 되었다. 2013년에는 유럽연합사법재판소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사용된 장애개념에 따른 정의를 적용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지침 2000/78은 가능한 한, 협약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17511, 유럽연합평의회는 형사문제와 망명 및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에 있어서 사법적 협력을 포괄하는 이스탄불 협약을 유럽연합이 조인하는 것에 관한 두 개의 결정을 채택했다. 유럽연합 사법, 소비자 및 성평등위원장인 바라 주로바(Vǎra Jourová)2017613일 유럽연합을 대표하여 이스탄불 협약에 서명했다. 서명에 관한 결정은 유럽연합이 협약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첫 단계였다. 공식적 서명에 이어 수락(accession)을 위해서는 협약의 체결에 관한 결정의 채택이 요구된다. 이들 결정은 유럽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

 

 

1.2. 유럽차별금지법상 누가 보호를 받는가?

 

 

 

핵심요점

유럽인권협약은 그 47개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개인을 보호한다.

유럽연합 2차법(secondary law)에 따르면 그러한 보호는 다소간 제한되어 있다.

 

 

 

유럽연합법과 유럽인권협약에 따를 때 보호의 수혜자 문제에 관해서는 사전에 지적해 두어야 한다. 유럽인권협약에 따르면, 보호는 그들이 시민이건 아니건 회원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국가영토를 넘어서 그 국가의 실효적 통제 하에 있는 영역(점령지 등)에까지 보증된다. 그러나 5.7절에서 논의될 것이지만, 유럽인권협약에 관한 판례는 국가는 국적자와 비국적자가 별도의 상황에 있음을 고려할 수 있음(그리고 그 결과 그들을 일정한 상황하에서는 서로 다르게 대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연합법에 따르면,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8조는 모든 국적자들과 유럽연합시민들이 조약의 범위 내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국적을 근거로 한 어떤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 18조의 목표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기 위하여 평등대우의 원칙이 지지되고 있음을 확실히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45)이 유럽연합 내에서 개인들에게 제공되는 가장 중요한 권리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18조는 차별을 받지 않을 다른 구체적인 권리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고, 따라서 그것은 상황이 유럽연합법에 의해 규율되는 한 모든 거주자들(residents)의 평등한 대우를 보증하는 것이다.

 

 

유럽연합헌장 제20조 및 제21조는 더 폭넓은 것이지만 유럽연합 2차법에 따르면 보호의 인적 범위는 제한된다. 3국 국적자(TCNs)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시민들는 차별금지지침들에 따라 국적에 근거를 둔 불리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인종평등지침과 고용평등지침은 모두 입국 및 체류의 조건과 관련하여, 그리고 고용 및 직업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3국 국적자들에게 평등대우에 대한 어떤 권리도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그 지침들은 또한 지침들이 3국 국적자들의 법적 신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대우도 포괄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그러한 예외를 별론으로 한다면, 지침이 포괄하는 영역과 관련하여 인종적 또는 출신민족을 근거로 한 직접 또는 간접적 차별의 금지는 제3국 국적자들에게도 적용된다. 성평등지침(개정) 그리고 성평등 재화서비스 지침은 제3국 국적자들에 대해 보호를 배제하지 않는다. 더욱이 제3국 국적자들은 그들이 5년의 기간 동안 합법적 체류를 요구하는 장기 체류의 자격을 갖추면 폭넓게 차별금지지침들에 의해 포괄되는 것과 동일한 영역에서 평등대우의 권리를 향유하게 된다. 또한 그들은 성평등규정들로부터 생성되는 보호에 의존할 수도 있다. 나아가 가족재결합지침은 회원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제3국 국적자들에게 일정한 조건하에서 가족 구성원들과 결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들은 제3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또는 합법적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제3국 국적자들에 관한 지침 2003/109 EC와 같은 기타 유럽연합법의 제도들에 따라 일정한 영역들(예컨대 고용)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유럽연합법상 이들 규칙은 회원국들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더 유리한 조건들을 도입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유럽인권협약은 제3국 국적자들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데, 그러한 의무들은 일정한 경우에는 유럽연합법의 요건들을 넘어서는 것이다.

 

 

1.3. 유럽인권협약의 범위: 14조와 제12 의정서

 

 

 

핵심요점

유럽인권협약 제14조는 협약에 의하여 보장된 다른 권리의 행사와 관련해서만 차별을 금지한다.

12 의정서에 따르면 차별의 금지는 독자적인 권리가 되었다.

 

14조는 유럽인권협약에서 정한 권리와 자유의 ... 향유에 있어서 평등을 보증한다. 그러므로 유럽인권재판소는 소송이 유럽인권협약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중의 하나의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는 한 차별 소송을 심사할 권능을 갖지 못할 것이다.

 

 

유럽인권재판소가 제14조 위반 주장을 검토할 때마다 이것은 항상 실체적 권리와 관련하여 이루어진다. 신청인은 어떤 실체적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추가적으로 제14조와 관련하여 실체적 권리 침해를 주장한다. 즉 그들의 권리에 대한 간섭은 실체적 권리에서 요구되는 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유사한 불이익에 직면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또한 차별적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4장에서 지적되고 있듯이 유럽인권재판소가 실체적 권리의 침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별 소송 심사를 계속하지는 않을 것인데, 법원은 이것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소송의 심사를 수반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절은 먼저 유럽인권협약에 의해 보증되는 권리들을 간단하게 제시하고 다음에 유럽인권재판소가 제14조 적용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유럽인권협약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1.3.1. 유럽인권협약에 의해 포괄되는 권리들

 

 

14조가 전체적으로 유럽인권협약에서 보증된 실체적 권리들 중 하나에 근거한 차별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협약에 의해 포괄되는 권리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인권협약은 주로 시민적 정치적인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권리들의 목록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또한 경제적 사회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일정한 권리들도 보호한다.

 

 

유럽인권협약 내에 포함되어 있는 실체적 권리들은 많은 영역들을 포괄하고 있다: 예컨대 생명권, 사생활과 가족생활에 대한 존중을 받을 권리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권.

 

 

차별 문제가 유럽인권협약상의 권리에 의해 포괄되는 영역 중 하나와 관련될 때에는 언제나 유럽인권재판소가 제14조 위반을 주장하는 소송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유럽인권협약은 유럽연합의 차별금지법이 규율하지 않는 쟁점들에 관한 차별로부터의 보호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유럽연합법과 유럽인권협약 사이의 극히 중요한 구분이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은 유럽연합이 (차별금지를 포함하여) 그것이 취하는 조치들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헌장은 오로지 유럽연합법을 적용하는 그 회원국들에게만 적용된다.

 

 

차별금지지침의 도입과 재화 및 서비스와 복지체계에 대한 접근에 대한 보호의 확장이 이루어진 이래, 유럽인권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와 지침에 의하여 제공되는 보호 간에 범위의 차이는 감소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인권협약이 유럽연합법을 넘어서는 보호를 제공하는 특별한 영역들이 확인될 수 있다. 이들 영역은 아래에서 검토될 것이다.

 

 

1.3.2. 유럽인권협약상 권리들의 범위

 

 

14조를 적용할 때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상 권리들의 범위에 대한 광의의 해석을 채택해 왔다:

첫째, 유럽인권재판소는 그것이 실체적 권리 자체의 침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체적 권리와 관련하여 제14조에 따른 주장들을 심사할 수 있음을 밝혀왔다.

둘째, 유럽인권재판소는 문제가 되는 쟁점이 유럽인권협약에 의하여 부여된 구체적인 권한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차별소송이 특정한 권리의 범위 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해 왔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사건의 사실들이 널리 유럽인권협약상 보호되는 쟁점들과 관련되는 것으로 충분했다.

 

 

 

사례: Zarb Adami v. Malta 사건에서, 신청인은 배심서비스 요청을 받은 사람 중 남성들의 수가 불균형적으로 많은 데 기인한 성 차별을 호소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통상적인 공민의 의무들은 제4조에 따른 강요되거나 강제적인 노동의 금지에 의해 포괄되지는 않지만(달리 말하자면 유럽인권협약은 배심서비스 이행을 면제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 사건의 사실관계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통상적인 공적 의무들은 그 의무들이 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될 때에는 비정상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례: Khamtokhu and Aksenchik v. Russia 사건에서는, 러시아에서 종신형을 복역하고 있던 두 남자가 국내법상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는 다른 죄수들, 즉 모든 연령의 여자들과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거나 유죄판결일 기준으로 65세를 초과하는 남자들과 자신들 사이의 차별적 대우를 호소하였다. 그들은 제5조와 관련하여 제14조 위반을 주장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협약 제5조는 그러한 형벌이 국내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신형의 부과를 배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의해 명문화되어 있는 차별금지는 협약과 그 의정서들에 따라서, 국가에 의해 보증되는 권리와 자유의 향유를 넘어서 확장된다. 그것은 또한 협약의 일반적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가에 의해 자발적으로 규정되는 추가적 권리들에도 적용된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신청인들과 청소년범죄자들 사이의 대우에서의 차이는 그들의 정신적 및 정서적 미성숙성, 그리고 사회복귀 및 교정을 위한 그들의 능력에 의해 정당화되며, 65세를 넘는 범행자들과의 대우의 차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25년 후에 가석방을 위한 자격이 그들의 경우에는 환상이 되어버릴 것이라는 사실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인정했다. 성별을 이유로 한 대우의 차이에 대해서는, 여성의 지위와 요구에 관한 기존의 국제규범들과 정부에 의해 제출된 통계를 근거로 하여, 법원은 국내법상 여성이 종신형을 받을 수 없도록 할 입장을 정당화할 공적 이익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나아가 그 분야에서 사회의 진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범죄자 집단을 종신형으로부터 면제하는 것을 확립한 것에 대하여 러시아 입법부를 비판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모든 사실을 고려할 때, 그런 면제는 행형 문제에 있어서 사회적 진보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종신형의 부과에 관한 공통의 근거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당국이 그들의 판단여지(margin of appreciation)를 넘어선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협약 위반은 없었다.

 

 

사례: A. H. and Other v. Russia 사건은 미국 국적자에 의한 러시아 아동의 입양에 관한 차별적 금지 주장과 관련되어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입양할 권리는 유럽인권협약에 의해 보증되지 않는다고 되풀이했다. 그러나 어떤 국가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넘어서서 국내법으로 그러한 권리를 창설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국가는 제14조의 의미 내에서의 차별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입양을 신청하고 그 신청이 공정하게 심사를 받도록 할 신청인들의 권리는 제8조에 따른 사생활의 일반적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었다.

 

 

사례: Pichkur v. Ukraine 사건에서는, 해외에서 영주했다는 것을 이유로 신청인에 대한 연금의 지급이 종료되었다. 그는 체류장소를 근거로 한 연금의 박탈은 차별적이라고 호소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어떤 국가가 복지혜택의 지급을 권리로서 규정하는 유효한 입법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그 입법은 제1 의정서 제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 범위 내에 해당하는 재산적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결과 앞서 언급한 규정이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국가가 급여계획을 만들기로 결정했다면 국가는 제14조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했다.

 

 

 

유사하게, 14조 적용의 목적을 위하여 유럽인권재판소는 기타 많은 사건들에서, 지불가능하게 된 모든 형태의 국가혜택은 제1 의정서1(그것이 재산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또는 제8(그것이 가족생활 또는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왔다.

 

 

1.3.3. 유럽인권협약 제12 의정서

 

 

12 의정서는 법률에 의해 규정된 모든 권리의 향유와 관련된, 그리고 모든 공공당국에 의한차별을 금지하며 따라서 오로지 협약에 의해 보증된 권리들에만 관련되는 제14조보다 그 범위가 더 넓다. 12 의정서에 따라 유럽인권재판소가 검토한 최초의 사건인 Sejdić and Finci v. Bosnia and Herzegovina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12 의정서 제1조가 일반적인 차별금지를 도입했음을 확인했다. 나아가 재판소는 (협약옮긴이) 14조와 제12 의정서 제1조 양자 모두에 의해 금지되는 차별의 관념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확인했다.

 

 

12 의정서에 관한 설명적 보고서에서 이들 용어의 의미에 관하여 제공하고 있는 논평은 제12 의정서 제1조는 아래와 같은 차별과 관련된다고 밝히고 있다:

 

 

(i) 국내법상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부여된 모든 권리의 향유에서;

(ii) 국내법상 공공당국의 명확한 의무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공공당국이 국내법에 따라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어떤 권리의 향유에서;

(iii) 재량적 권력의 행사에서 공공당국에 의한(예컨대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iv) 기타 공공당국에 의한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예컨대 폭동을 통제할 때 법집행공무원들의 행태)

 

 

 

사례: Savez crkava "Riječ života" and Others v. Croatia 사건에서, 신청인들(3개의 개혁주의 교회들), 국내당국이 그들의 법적 신분을 규율하는 협정을 그들과 체결하기를 거부함에 따라, 다른 종교공동체들과는 달리 그들이 학교나 보육원(nurseries)에서 종교교육을 제공할 권리 또는 종교적 혼인을 국가에 의해 인정받을 권리 등 일정한 특권을 부정당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므로 이 점에서, 그러한 특권들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의 재량이기 때문에, 신청인 교회들의 소송은, “국내법상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부여되는 권리들과 관련된 것이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기준은 모든 종교공동체들에 대하여 평등한 토대 위에서 적용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재판소는 이러한 대우의 차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화사유를 갖고 있지 않으며 유럽인권협약 제9조와 관련하여 제14조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12 의정서에 관한 설명보고서에 의거하여 재판소는, 신청인들의 소송은 재량적 권력의 행사에서 공공당국에 의한차별 주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보고서에 의해 특정된 제3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가 이미 제14조 위반을 인정했기 때문에, 의정서에 따라 소송을 검토할 필요는 없었다.

 

12 의정서의 설명보고서는 나아가 그 의정서는 주로 국가로부터의 차별에 대하여 개인들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통상적으로 국가에 의해 규율되어야 하는 사인들 사이의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 관계에 예컨대 노동에 대한 접근, 식당이나 기타 사인들이 공중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의료보험 같은 서비스나 수도 및 전기 등 시설에 대한 접근의 자의적 거부가 포함될 수 있다. 개략적으로 말하자면 제12 의정서는, 개인들이 스스로를, 공적으로 이용가능한 재화와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는지에 관하여 결정할 지위에 올려놓는 기능을 행사하는 경우처럼, 순전히 개인적인 맥락을 넘어서는 차별은 금지할 것이다.

 

 

1.4. 유럽연합 차별금지법의 범위

 

 

 

핵심요점

유럽연합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차별의 금지는 독립적이지만 그것은 구체적인 영역들에 국한된다.

유럽연합헌장 제20조는 모든 사람이 법앞에 평등함을 확인하고 있고 제21조는 개방적으로 열거된 사유들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

유럽연합차별금지지침에 따른 보호는 다양한 범위를 가지고 있다:

인종과 종족을 근거로 한 보호는 가장 광범위하고 고용, 복지체계 및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포괄한다.

성차별은 고용, 사회보장(좀 더 폭넓은 복지체계보다 더 제한된 것이다) 및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맥락에서 금지된다

성적 지향, 장애, 종교 또는 신앙과 연령은 오로지 고용에 대한 접근의 맥락에서만 보호되는 사유들이다.

 

 

 

유럽인권협약 제14조와는 달리,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21조의 차별금지는 다른 어떤 헌장 규정에 의해서도 포괄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상황들에 적용되는 독립적인 권리이다. 그것은 성별, 인종, 피부색, 종족적 또는 사회적 기원, 유전적 특징, 언어, 종교 또는 신앙, 정치적 기타의 의견, 소수민족 구성원, 재산, 출생, 장애, 연령 또는 성적 지향 등 어떤 근거에서든차별을 금지한다. 유럽연합헌장 제20조는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헌장은 제20조에 따른 법앞의 평등과 제21조에 따른 차별금지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헌장 제20조는 유럽의 모든 헌법들에 포함되어 있고 또한 사법재판소에 의해 공동체법의 기본원칙으로 승인되어 온 하나의 원리에 상응하는 것이다. 이 원리는 국가 및 유럽연합제도들이 유럽연합법을 틀지우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 형식적 평등(같은 경우를 같은 방식으로 다루는 것)의 요건들에 합치할 것을 요구한다. 21조는 실체적 규범들의 틀에 차별금지를 각인하고(embeds) 있다. 이것에는 망라적이지 않은 금지사유의 목록이 수반된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에 따르면 평등대우의 원칙은 헌장 제20조에 간직된, 유럽연합법의 일반원칙이며, 헌장 제21조에 규정된 차별금지의 원칙은 그것의 특별한 표현이다.

 

 

 

사례: Glatzel 사건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문제의 유럽연합입법(대형수송차량 운전자들에게 더 엄격한 시력을 요구하고 기타 운전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은)이 유럽연합헌장 제20, 211항 및 제26조와 양립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했다.

유럽연합헌장 제211항과의 합치에 관해서는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손상된 시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차등적 대우는, 도로 안전과 같이, 공익의 목적을 실현하고 필요하며 불균형적인 부담도 아닌 우려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재판소는 유럽연합헌장 제20조는 무엇보다도 비교할 만한 상황들이 상이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을 보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두 운전자 집단의 상황들이 비교할 만한 것이 아닌 한, 관련된 상황들의 대우에 있어서의 차이는 어느 한 집단에 속하는 운전자들의, 헌장 제20조에 규정된 법앞의 평등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다.

 

 

이들 조항에 더하여, 유럽연합헌장 제3(Title III)은 평등과 관련한 수많은 다른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22조는 문화적, 종교적 및 언어적 다양성을 존중할 의무를 도입하고 있다. 23조는 성평등과 관련된 것이다. 24조에 따르면 아동들은 자신들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5조는 유럽연합이 노인들이 존엄과 독립의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규정한다. 26조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독립, 사회적 직업적 완전성 및 공동체 생활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도록 설계된 조치들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평등지침을 포함하여 모든 유럽연합의 2차입법은 헌장에 합치해야 한다.

 

 

 

사례: Association Belge des Consommateurs Test-Achats ASBL and Others v. Conseil des ministres 사건(5.1절에서 논의함)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성평등 재화서비스 지침에 있어서 남녀간에 보험 할증과 혜택에 있어서의 차등을 허용하는 예외는 무효라고 인정했다. 재판소는 기본권 헌장 제21조와 제23조에 의거했다.

 

그러나 차별금지의 원칙은 문제가 유럽연합법의 범위 내에 해당할 때에만 적용될 수 있다.

 

 

 

사례: Bartsch 사건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주장되는 차별적 대우가 유럽연합법과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는 경우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적용은 강제적이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이 사건에서 종업원은 200455, 즉 지침 2000/78/EC(2006. 12. 31)의 이행을 위한 시한의 만료 이전에 21세 연하의 미망인을 남기고 사망했다. 사용자의 직업연금계획은 생존 배우자가 사망한 종업원보다 15년 이상 젊은 경우에는 생존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배제하고 있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한편으로는 직업연금계획의 지침들이 지침 2000/78/EC의 이행조치로 여겨질 수 없었고, 또한 당시에 지침의 이행을 위한 시한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유럽연합법의 범위 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평등지침들은 보호되는 집단과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의 측면에서 서로 다르다.

 

 

인종평등지침(2000/43/EC)은 고용, 직업훈련, 사용자 및 종업원 단체의 구성원, 사회보장과 보건의료를 포함한 사회적 보호, 사회적 혜택, 교육 그리고 주거를 포함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그 공급에 있어서 인종 또는 출신민족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그것은 유럽연합 내에 있는 모든 자연인들을 포괄한다. 그러나 그 적용범위에는 두 가지 제약들이 있다. 첫째, 그것은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재화 및 서비스에만 적용된다. 둘째, 그것은 국적을 근거로 한 차등 대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제3국 국적자들의 입국 체류 및 고용을 규율하는 규정들을 침해하지 않는다.

 

 

 

사례: Servet Kamberaj v. IPES and Others 사건에서, 3국 국적자에 의해 제출된 주거수당 신청이 제3국 국적자들을 위한 기금의 소진 때문에 거부되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대우의 차이가 원고의 제3국 국적자로서 신분에 근거를 둔 것이었고 따라서 그것은 인종평등지침의 범위 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고용평등지침(2000/78/EC)은 고용, 직업과 직업훈련이나 사용자 및 종업원 단체 구성원 같은 관련 영역에서 성적 지향, 종교와 신앙, 연령과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인종평등지침과 유사하게 고용평등지침은 유럽연합 내의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공공부문과 사적 부문 모두에 적용되지만, 국적에 근거를 둔 차별을 포괄하지 못한다. 그것은 또한 그 규정의 적용에서 수많은 구체적 예외들을 규정하고 있다.

 

 

성평등 재화서비스 지침(2004/113/EC)은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그 공급과 관련하여 성을 근거로 한 차별에 대한 보호를 규정한다. 그것은 재화 및 서비스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하거나) 사생활 및 가족생활의 영역 바깥에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개인들과 단체들(공공부문 및 사적 부문 모두에서)을 포괄한다. 그것은 그 적용범위에서 다음을 배제하고 있다: 미디어 콘텐츠, 광고 및 교육. 나아가 그것은 고용 분야와 자영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성평등지침(개정)(2006/54/EC)은 보수(4), 직업적 사회보장 계획(5), 그리고 고용, 직업훈련 및 승진과 노동조건에 대한 접근(14) 문제에서 성별을 근거로 한 평등대우를 보증한다.

 

 

심화된 법규범들이 국가사회보장(지침 79/7/EC), 자영 남녀 사이의 평등 대우(지침 2010/41/EU), 임신 관련(지침 92/85/EEC) 및 육아휴직(지침 2010/18/EU)의 영역에서 성 평등을 신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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