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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2257
2005.11.19 (23:59:13)
이런 것을 인덕정치라고 하지요. 다행입니다. 하지만 인권이 인덕정치에 종속되는 것이라면 곤란하겠지요. "법에 따라" 주민을 다루라는 지시는 그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것도 같습니다...


국정원 "김정일, 고문.폭력행위 근절 지침"  
송고일 : 20051109  




    (서울=연합뉴스) 지일우 기자 = 북한이 2000년대 들어 고문 등 폭력행위를 근절
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은 9일 "김정일 위원장이 2003년 9월 인민보안성과 보위부에  `고문'
등 폭력행위를 일체 근절하고 앞으로 법에 따라 주민을 다루라는 내용의 지침을  하
달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 같은 인권개선 동향은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압력이 가중되면서  대내
적으로 제도 개선과 법률 정비를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인권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제도적으로 사법.공안기관의 고문 등 인권유린현상
을 근절토록 하고 단순 탈북자는 조사 후 방면하는 등 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점
차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

    북한의 이런 조치에도 불구,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 당국은 지난 해 개정된 북한
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인권보장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7월 발간한 법무자료집 `개정 북한형사법제 해설'을 통해 "모든  주민
들을 계급투쟁과 주체사상을 맹종하는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 형사법제도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보장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남한의 형사
법제도와 본질과 기능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또 "개정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인권보장절차에 있어 일부 개선된 내
용이 포함돼 있다"면서도 "국제인권기구의 인권보고서 내용,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
식 인권' 주장, 북한 법현실에 대한 공개자료, 탈북자들의 증언내용 등에 의하면 북
한 사회의 현실에서는 형사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가능하다"고 덧붙
였다.

    ciw@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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