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자유토론방은 로그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익명으로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에게 글을 쓸 때, 옵션의 "비밀"을 선택하시면 관리자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글을 쓰실 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 성 명 서 ]‘기존 교원 외 교원’ 조항 삭제하고 교원지위 온전히 회복하라!



3월 22일 정부는 시간강사 대책으로 강사를 ‘기존 교원 외 교원’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대책은 강사료를 1만원 인상하고 시급제를 그대로 두며 연금보험 적용은 유예하는 것을 포함한다.


지난 해 11월 사회통합위원회의 안을 받아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대학 시간강사 제도개선 방안’을 보면, 대학설립운영규정 6조, “겸임교수를 대학은 그 정원의 5분의 1, 대학원대학은 그 정원의 3분의 1, 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그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둘 수 있으며, 겸임 및 초빙교원 등에 관한 산정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고 했다. 정부안은 이를 고등교육법일부개정안의 시행령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다.

분명 이것은 강사 대책이 아니고 법정교수를 시급강사로 대체하는 교수노동의 신자유주의 유연화 정책일 뿐이다. 이렇게 되면 교수 신분의 안정성 위협 뿐 아니라 학문의 자유 억압도 초래되어 대학은 기능적인 내용만 가르치는 직업훈련소로 전락할 것이다.

지난 2010년 10월 25일 사회통합위원회와 교과부가 발표한 ‘대학 시간강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사회정의시민행동은 ‘사회통합위원회의 강사 개선안: 실상과 대책’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성명서에서도 이 점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하였다.


대학 교육이 정상화되려면 강사 대책이 보다 획기적이고 전향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거듭 촉구한다.


- ‘기존 교원 외 교원’ 조항을 삭제하고 비정규교수의 교원지위를 온전히 회복하라!

- 시행령인 대학설립운영규정 6조를 폐기하여 법정교수 20% 비정규화를 철회하라!

- 시간강사의 계약은 2년 이상으로 하고 기본급제나 연봉제를 시행하라!

- 법정교수 100% 충원 대책을 마련하여 대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2011년 4월 5일



사 회 정 의 시 민 행 동


상임대표 오경환

공동대표 김어상

공동대표 정성영

공동대표 이기우

공동대표 이정희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