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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6442
2011.01.28 (16:04:33)
지난해 경남 창원 22살 남성이 12살 가출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오늘 인터넷기사문에 원심 징역 3년 선고를 깨고 2년으로 선고 받았다는 이야기가 올라왔다.

우리나라 HIV 에이즈 예방법에 따르면 혈액, 수입혈액제제, 장기, 조직, 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전파매개행위를 한 자는 징역 3년 이하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 법에 따르면 성폭행 혐의 감염인 남성에게 바르게 처벌 한 것이 맞다.
하지만 상대 성폭행 피해자 여아는 12살밖에 안 되는 미성년자였다.

에이즈라는 질병을 둘째 치고 또는 성폭행인지 아니면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나 하는 의문을 뒤로 한 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법적으로 확실하게 처벌 대상이다.

이 기사문을 보고 많은 이들은 판사가 제 정신이 아니다. 우리나라 법은 썩었다.
그 감염인 남성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 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이는 이런 짤막하고 자극적인 내용만 보고 그 일을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을 한다. 피해 여 아동은 당시 가출상태였으며 그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고 성추행, 폭행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라고 다른 이들과 다르게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기사를 보고 욕을 먼저 한다 그리고 숨죽이며 조용히 살아가는 인권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HIV 에이즈 감염인들까지 같이 매도해서 욕을 할 것이다.
그것이 안타깝다.

에이즈라는 질병이 나타나고 긴 세월을 흐르는 동안에도 이 질병은 게이병이고 걸리면
인생이 끝나고 죽는다라는 악질적인 편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HIV 에이즈는 죽는 병도 아니고 쉽게 전염되지 않으며 게이들만 걸리는 병도 아니다.
감염사실을 알게 된 후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이 병으로 인해서 죽는 일 따윈 없다.

언론 매체들은 만성질환 질병 에이즈를 가지고 선정적으로 가십거리로서 기사화하고 보도하는 태도를 고쳐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으로 인해 몸이 아프기 보단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마음에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HIV 에이즈 감염인들이 걱정스럽다.

한 발자국 조금씩 세상으로 나오려는 HIV 에이즈 감염인들을 다시 움츠려 들게 만들고 악질적인 편견을 조장시키는 이런 기사는 자세한 내용이 아니라면 함부로 기사화하지 말아야한다.

경남 창원 12살 여아 성폭행 혐의로 원심 3년 선고를 깨고 2년을 선고 받은 감염인 남성에 대해서 “에이즈”가 중심이 아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중심으로 언론 매체들이 기사를 쓰고 사람들이 바라봐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다른 죄 없는 HIV 에이즈 감염인들까지 매도해서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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