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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7127
2010.03.27 (22:35:10)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예슬 고대 학생은 비판과 꿈이 없는 대학을 자퇴했고(3/10).

이성익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가 연구하기 어려워 자살했고(2/24),

건국대 한경선 박사, 서울대 백준희 박사를 비롯한 7명의 강사가 강사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며 자살했습니다.(1998-2008), 

 

이 세가지는 서로 연결된 하나의 사건입니다.

학생은 주입식교육으로 질문 대답 토론은 없고 학점과 스펙만 있는 대학에서 자신의 꿈을 현실의 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교수는 학생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교원 신분 없는 강사는 자기검열해 자신의 전공과 현실을 비판적으로 가르칠 수 없고,

전임교수는 교원보수 뿐만 아니라 일까지 독점하면서 연구와 강의를 생각할 시간과 마음의 여유을 빼앗겼습니다.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인데,

강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학생이 대학에서 주입식 교육을 거부하고 학생주도 창의적 토론수업을 요구하고

국회 정부 대교협에게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오늘 대학의 붕괴는 1977년 박정희 유신독재가 강사의 교원지위를 빼앗아(첨부 자료) 교수 풀을 해체하여 , 

강사를 전임교수로 가는 병목을 거치게 해 비판기능을 제거하고

학생과 국민의 비판정신을 없애려한 우민정책에서 비롯합니다.

이 77대학체제는 비판정신을 제거하려는 독재에서 시작했는데, 지식정보화사회에서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마치 봄이 되었는데도 한 겨울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오늘 날씨처럼...

 

국회 교과부 대교협은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그만 막고 지지로 돌아서야 합니다.

대학생은 등록금 인하, 대형강의실 축소, 영강 반대(완화), 절대평가 요구를 넘어 

암기위주 일방적 주입식 교육을 거부하고 학생주도 창의적 토론수업을 요구하고

고등교육법 개정을 자신의 일로 삼아야 합니다.

 

 

김동애 외 40인 지음, <지식사회 대학을 말한다>(선인, 2010)

김동애 외, <비정규교수 벼랑끝 32년>(이후, 2009)

 

 

국회 앞 텐트 농성 934일째

국회/교과부/대교협/서울대/고대 안암-세종/국민대/연세대/임해규 의원/김성식 의원/김형오 국회의장 지구당사 앞 1인시위 진행 중.

 

강사/학생/학부모/노동자/종교인/언론인/시민/전임교수가 함께하는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 드림 010 9100 1824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
http://stip.or.kr/
http://stip.tistory.com/
후원 우체국 014027-02-051521 김동애

싸이월드클럽 비정규직교수의 교원지위 회복을 요구하는 사람들(대학생)
club.cyworld.com/parttimelecturer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고대분회
http://cafe.daum.net/kipuku
후원 우체국 312413-01-006251 고대분회

http://www.cleanuniv.or.kr/    (착한대학 RSS)
http://www.unionbook.org/pg/blog/kimyoungkon    (english)

 

 

1977년 교육법 75조 개정 강사의 교원지위 박탈 관련

 

베트남 종전 뒤 박정희 정권은 유신체제를 만들어 종신 집권을 기도했다. 유신독재에 저항하는 교수는 제명하고, 학생은 군대로 보내고, 1977년 교육법 75조를 개정해 비판적인 젊은 대학강사는 교원 범주에서 배제했다.

 

첫째 시대상황을 살펴본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이 일어나고, 1975년 긴급조치9호를 선포했다. 1975. 7. 9. 사회안전법 민방위법 방위세법 교육관계법 즉 4대 전시입법을 통과시켰다. 사회안전법은 일제의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과 비슷한 법이었다.

교육관계법 개정안은 교수 재임용제의 신설을 담은 것으로, 체제에 비판적인 교수의 재임용을 차단하는 것이 목표였다. 교수 재임용제는 1976년 2월 28일 처음 실시해, 전체 교수의 4.7%인 460명이 재임용에서 탈락했다.(조희연 지음, 역사문제연구소 기획,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역사비평사, 2007, 187쪽.)

학원에 대한 감시도 엄청나게 강화했다. 백골단이라는 사복형사 전투경찰 경찰기동대 중앙정보부 기관요원이 대학 내에 상주해 학생의 동태를 감시하고 시위가 일어나면 5분 안에 출동했다.

교수들이라고 해서 이런 강압적 학생 통제의 임무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학교 당국은 시위가 발생하면 교수들이 직접 나서서 물리적으로 막을 것을 강요하였고, 분담지도교수제를 실시하여 교수에게 요주의 학생들의 동태를 보고하게 하고 가정방문과 면담을 강요하였다. "보직교수만이 학생 지도를 담당한다는 사고를 지양하고 전 교수가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 지도를 담당"하며, 특히 "지도교수가 분담하는 일단의 학생을 집단적으로 지도한다던가, 서클, 동문회, 동향회를 주기적으로 집단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학생지도의 모범방안이었던 것이다."(이기훈, 「1970년대 학생 반유신 운동」, 『유신과 반유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

 

1977년 김병걸 김찬국 성내운 등 해직교수협의회를 결성해 13명이 민주교육선언을 발표하고, 1978년 6월 전남대의 송기숙 등 11명이 '우리의 교육지표선언'을 발표했다.

1977년 동아 조선 언론자유투쟁위원회의 민족민주언론선언이 있었다. 1978년 전남대 교수 11인은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을 발표했다. 1979년 자유실천문인협의회가 문학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렇게 교육법 제75조의 국회에 발의하고 의결해 법으로 공포한 1977. 10. 24〜12. 31은 유신반대 투쟁과 이를 탄압하는 여러 조치가 겹치는 매우 긴박한 시기였다.

 

둘째 교육법 제75조의 개정 과정을 살펴본다.

유신독재는 1977. 10. 24. 교육법 중 개벙법률(안)은 정부의안(의안번호 090767)으로 교육법 제75조 제1항 제2호에서 교원의 범주에서 강사를 빼고 전임강사를 넣어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에는 학장·교수·부교수·전임강사와 조교를 둔다”는 개정안을 당시 문공위원회에 발의 제출했다. 정부의안은 총무처 경제기획원 법무부와 합의했고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합의. 총무처, 경제기획원, 법무부와 합의됨. 다. 예산.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 신·구 조문대비표(별첨). 문공위원회 법사위원회를 이론 없이 원안대로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정부는 12월 31일 공포했다.) 전임강사를 새로 두었지만 박사학위를 가진 자는 바로 조교수에 임명돼 유명무실하다. 그러므로 현재의 비정규교수 제도는 유신체제가 지식인에 가한 국가폭력의 산물이다.

교육법중개정법률(안) 의안번호 09767, 제안일자 1977-10-24, 제안자 정부, 공포일자 1977-12-31, 공포번호 3054.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75조 각 학교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과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와 전문학교에는 학장(대학교에는 총장, 실업고등전문학교와 전문학교에는 교장)·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와 조교를 둔다.

대학교에는 부총장을, 실업전문학교와 전문학교는 학감을 둘 수 있다. 총장·학장 또는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여 학생을 지도한다.

부총장 또는 학감은 총장 또는 교장을 보좌하여 총장 또는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 또는 교장을 대리한다.

1. 교수·부교수 조교수와 강사는 학생을 교수·연구 지도하되 연구 및 지도에만 종사할 수 있다.

2. 조교는 교수와 부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 사무를 보좌한다.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교원과 사무 직원의 정원에 과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대학교 및 대학(초급대학·교육대학을 제외한다)에는 명예교수를 추대할 수 있다.

 

제75조 좌동

 

1. 생략

2.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에는 학장(대학교에는 총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와 조교를 둔다.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에는 부학장(대학교에는 부총장을 둘 수 있다.

총장 및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여 학생을 지도한다.

부총장 또는 부학장은 총장 또는 학장을 보좌하여 총장 또는 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 또는 학장을 대리한다.

교수·부교수 조교수와 전임강사는 학생을 교수·연구·지도 하되 연구 및 지도에만 종사할 수 있다.

조교는 교수와 부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 사무를 보좌한다.

3. 좌동

4. 좌동

5. 좌동

6. ----------------------------

----------------------------

대학교 및 사범대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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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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