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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94
조회 수 : 9601
2000.09.25 (00:00:00)
민주법학은 학회지인가?

이 은 희(충북대학교 전임강사)


대학교수가 재임용되거나 승진하기 위한 요건 가운데에는 몇 년동안 몇 퍼센트의 논문을 써야 한다는 것이 있다. 논문을 한 편, 두 편 세지 않고 몇 퍼센트라고 말하는 것은, 논문이 어떤 책에 실리는가에 따라 온전한 한 편으로 계산되기도 하고 반 편으로 계산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퍼센트라는 단위로서 논문의 함량을 표시하는 것이다.

한 편의 논문이 온전한 한 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상 그 글이 학회지에 실려야 한다.
그리하여 교수들은 자신의 글이 되도록 학회지에 실리기를 바란다. 똑같은 글이 다른 곳에 실리면 30퍼센트 또는 50퍼센트가 적은 평가를 받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은 재임용이나 승진요건에 미달하는 퍼센트를 채우기 위해 또 글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임용이나 승진요건을 채우기 위해 쓰는 글을 교수들은 숙제라고 부르는데, 누구라도 숙제하는 데 오랜 시간을 들이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민주법학'은 학회지인가? '민주법학'에 게재된 논문이 교수업적평가에 있어서 100퍼센트를 인정받는다는 점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바로 이 점 때문에 '민주법학'에 많은 필자들이 원고를 보내올 것인가? 그에 대한 대답은 예이자 아니오이다.

먼저 아니오인 점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자. '민주법학'은 엄연히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는 학술지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들 가운데에는 '민주법학'을 학술지로 인정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다. 자신들의 생각에 권위가 있는 학회지들에 앞서 민주법학이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시행하는 학술지 평가결과 등재후보 학술지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에 의아해 하기도 한다. 그런 사람들은 '민주법학'에 자신의 글을 보내오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법학'에 실린 글을 평가하는 입장에 서게 될 경우 그 글에 100퍼센트의 수치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불쾌감까지 느낄지도 모른다.

반면 '민주법학'을 학술지로 인정하는 사람은 '민주법학'이 자신의 글을 싣고 싶은 책이 되기 때문에 원고를 보내올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민주법학'은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

먼저 우리 '민주법학'이 교수업적평가 등에 있어서의 퍼센트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들의 원고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민주법연 회원이라는 이유로 원고를 관대하게 심사하여서는 안 된다. 이 때 심사의 기준은 우리 민주법학 고유의 것이며 다른 학술지의 심사기준과 똑같을 수는 없다. '민주법학' 17호 권두언에서도 말하듯이 '민주법학'이 또하나의 학회지에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필자의 생각에 '민주법학'의 원고 심사 기준은 학문적 완성도와  민주주의 지향성이 되어야 한다. 원고를 제출하고자 하는 회원들도 '민주법학'이 어떠한 책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에 비추어 자신의 원고를 가다듬고 제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민주법학'을 가꾸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법학'은 단순한 학회지를 넘어선 학술운동지로서 우뚝 서게 될 것이며 누구도 그것이 학술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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