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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9999
2005.12.20 (17:16:05)
미 정부가 점점 파시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미국의 자유주의의 전통에 대한 기대를 접을 수는 없습니다. 애국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이 그 한 예라고 할 것입니다.

"美 국방부 정보 조직.활동 비대화"<WP>

[연합뉴스 2005-12-20 02:59]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 당초 미국 국방부 각 기관과 각 군의 방첩 정책을 조율하고 방첩 활동을 감독하기 위해 3년전 신설된 기구가 미 국내외에서 정보 수집과 분석, 작전까지 수행할 정도로 조직과 기능이 비대화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직 규모와 예산이 비밀사항인 CIFA(Couterintelligence Field Activity)라는 이 방첩기구는 테러와의 전쟁에 최우선을 두는 분위기 속에 현재 내부에 9개 부서를 둘 정도로 커졌을 뿐 아니라 계속 권한을 확장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회의 감시통제에서 벗어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너무 비대한 조직이 됐고, 틈이 있는 곳엔 모두 국방부가 뛰어들고 있으므로 고삐를 풀어둔 채 놔둬선 안된다"고 한 전직 국방부 고위 방첩관계자가 말했고, 다른 한 전직 고위 대테러 관계자는 "대테러 활동의 군사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와 관계자들의 말을 토대로, CIFA가 육.해.공 각군의 방첩부대에 특정 임무를 수행토록 제안할 권한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CIFA의 9개 부서가운데 야전활동담당(Directorate of Field Activities)은 군기지 순찰에서부터 잠재적 위협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과 조직에 대한 사찰 활동을 한다.

방첩및 사법센터는 테러 용의가 있는 활동에 대한 각 군의 미확인 첩보 들을 모은 탈론 보고 등의 국방부 자료를 활용, 군관련 시설과 작전, 요원들에 대한 위협을 적발.판단하는 역할을 하고, 행태과학(Behavioral Science) 부서는 20명의 심리학자와 수백만달러의 예산을 갖고 "공세 목적이나 방어 목적의 방첩활동"을 하는 곳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ydy@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美상원, 애국법 개정안 처리 거부(종합2보)

민주당측 필리버스터 행사 차단 8표 부족

    (워싱턴=연합뉴스) 조복래 특파원 = 미국 상원은 16일 올해로 시한이  만료되는 테러방지법인 이른바 '애국법'(US Patriot Act)의 시효연장 논란을 종식짓자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요청과 관련, 표결을 실시했으나 "미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크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미 상원은 이날 오전 애국법 개정안 논란 종식 여부를 둘러싼 표결을 실시,  찬성 52, 반대 47표를 기록했으나 민주당측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 행사 위협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60표를 얻는데 실패했다.

    민주당이 추진중인 애국법 처리에 대한 필리버스터 행사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상원의원 총 100명 가운데 6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에서 55석을 확보,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지 부시 대통령과 빌 프리스트 상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지도급 인사들이 추진해온 애국법 개정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지게 됐으며, 공화, 민주당간 막판 극적인 타결이 없는 한 부시 대통령에게 적지않은 정치적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 상원 표결에는 "부시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가안보국(NSA)이 9.11  테러 이후 특별한 영장없이 미국인이나 미국내에 있는 다른 나라 국민들을 도청해왔다"는 뉴욕 타임스의 보도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애국법 개정안은 늘어나는  정부의  막강한 권한을 충분히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동 합의안 도출을 위한 공화, 민주당간 추가 협상을 촉구했다.

    그러나 애국법 16개 조항의 시효 연장을 둘러싼 절충이 실패할  경우  애국법은 오는 31일을 기해 시한이 만료돼 부시 행정부가 추진중인 '테러와의 전쟁'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애국법은 상원과 하원이 개정안에 합의할 때까지 현행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일시적으로 시효를 연장할 수 있으나, 부시 대통령은 이미 이 같은 내용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주목된다.

    공화당측은 이날 표결 후 "민주당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내년 중간선거때  민주당을 공격하는 주요 소재로 활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간 상원내 반대론자들은 의회나 사법부의 감시가 강화되긴 했지만 법  개정안이 진료기록, 총기 보유, 도서관 기록 등 개인 사생활을 엿보도록 정부에게  여전히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일부 추가수정을 요구했고,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행사해서라도 처리를 막겠다고 공언해왔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표결을 앞두고 "애국법 개정은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상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었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 14일 애국법 개정안을 찬성 251, 반대 174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을 통과한 애국법 개정안은 이달 말로 시효가 만료되는 16개 조항 가운데 14개 항은 시효를 영구화하고, 2개 조항은 4년간 연장토록 해 연방수사국(FBI) 등 당국이 테러리스트나 그 후원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 의회는 지난 2001년 9.11 테러공격 이후 애국법 개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cbr@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2/17 04: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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