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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2029
2005.12.18 (23:48:34)
미국도 이렇게 도청을 자행해 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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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가안보 대 기본권' 논란 고조

비밀도청-애국법 놓고 정면 충돌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 미 상원의 애국법 처리 거부와  뉴욕타임스의 미국내 영장없는 비밀도청 폭로보도를 계기로 국가안보 대 기본권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조지 부시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이례적으로 생중계된 주례 라디오연설을 통해 비밀도청 승인 사실을 시인하며 뉴욕타임스의 폭로를 "불법적인"  기밀공개라고 비난하고, 애국법 연장에 반대하는 공화.민주 의원들에 대해선 "무책임"하다고 공박하고 나서 양측간 대립이 심화될 전망이다.

    부시 대통령은 주례 연설에서 "(비밀도청 활동이) 부적절하게 언론사에  입수된 후 공개된 결과 우리의 적들이 알아선 안될 정보를 알게 됐고, 월권적인 이  폭로로 인해 우리 국가안보가 손상을 입고 국민이 위험에 빠지게 됐다"고 맹비난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내와 해외 테러용의자들간 통신에 대한 도청을 승인한  것은 미 헌법상의 대통령의 책임 및 권한에 "전적으로 합치하고" 9.11후  의회가  부여한 테러와의 전쟁 수행권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하고, 비밀도청 활동은 45일만에 한번씩 재검토되고, 의회 지도부에도 통보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앞서 뉴욕타임스는 부시 대통령이 9.11후 국가안보국(NSA)의 미국내에  대한 영장없는 비밀도청을 허용했으며, 최근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안전장치가 보완되기까진 NSA 내부에서도 위헌 가능성이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었으며, 일부 관계자는 나중에 사법처리될 것을 우려, 이 활동에 관여하지 않으려 했다고 폭로했다.

    신문은 특히 2004년 대선 때 민주당 존 케리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 활동의  불법성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NSA 내부에서 제기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활동은 미국내 미 시민이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이미 파악된  외국의 테러용의자들과 통화를 감청법원의 영장없이 도청했으며, 500명 정도씩 도청하되 수시로 대상을 갱신했기 때문에 수천명이 도청대상이 됐을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과정에서 비밀도청 활동을 비공개 브리핑받은 일부 지도급 의원과  감청법원 판사가 내부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특히 뉴욕타임스의 비밀도청 폭로가 미 상원의 애국법 관련 표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비밀도청과 애국법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전날 상원에서 애국법에 반대하는 민주당측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지난 수개월간 이 법안의 처리를 막아온 데 대해 공화당측은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려 했으나, 공화당 의원 일부가 민주당측에 동조함으로써 무산됐다.

    이와 관련,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애국법 찬반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정하지 못해 망설이던 상황에서 뉴욕타임스 폭로를 보고 반대키로 확고한 입장을 정했다고 전하면서 뉴욕타임스 보도 시점에 주목했다.

    애국법은 올해 12월31일 시효만료되나, 찬반 양측의 대립으로 타협점 찾기가 쉽지 않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애국법은 도서관 이용기록 정보, 업체의 거래선과 거래내역 정보 등을 수사당국이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이동 도청(roving wiretaps)"을 허용함으로써 인권단체 등이 기본권 침해라고 반발할 뿐 아니라 일부 업계도 사업정보 유출  위험때문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주례 라디오연설에서 "하원은 애국법을 다시  통과시켰는데 소수의 상원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하고 있다"며  "무책임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이 법은 2주 후면 시효만료되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리스트의 위협은 2주 후라고 만료되지 않는다"며 상원의  처리를 강력 촉구했다.

    ydy@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2/18 07: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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