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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0612
2005.12.18 (23:27:25)
이미 지난 번 곤잘레스 법무부장관 인준 과정에서도 불거진 문제이지만, 다시 <네이션>지에서 좋은 글이 나왔군요. 프레시안에서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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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면 있던 고문도 없었던 것이 되는 이상한 나라  
〈해외시각〉 미국은 미래의 '나치 독일'이 될 것인가
등록일자 : 2005년 12 월 17 일 (토) 12 : 17    
  
  구타, 물고문, 냉방고문, 오랫동안 세워두기…. 세계의 1등 선진국 미국은 심문 기법에서조차 선진성을 유감없이 자랑하고 있다.
  
  지난 11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9.11 테러 이후 알카에다 소속 테러용의자들을 납치해 전세계 곳곳에 설치한 비밀수용소에 수감하고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비밀수용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곳만 해도 쿠바 관타나모, 태국, 아프가니스탄, 폴란드, 북아프리카 등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진보적 잡지 〈네이션〉은 12월 26일 호에서 미국인들이 조지 부시 대통령과 백악관이 주도하는 불법고문을 눈감아주면 후대에 '히틀러와 나치당에 협력한 독일 국민'과 같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글을 실었다.
  
  이라크 침공 개시 후 1000일이 지난 지금, 미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네이션〉에 게재된 안토니 루이스의 글 '고문정부(The Torture Administration)'를 소개한다. 원문은 http://www.thenation.com/doc/20051226/lewis에서 볼 수 있다.
  
  미국인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고문에 무관심하다
  
  1933년 나치가 독일에서 정권을 잡고 유대인 학살을 저질렀을 때 많은 사람들은 괴테와 베토벤의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어떻게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폭정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일까?
  
  1935년 싱클레어 루이스는 대공황으로 고통받는 미국인들이 독재정치에 기대게 된다는 내용의 소설을 발표했다. 이 소설의 제목은 아이러니하게도 〈이건 여기서 일어날 수 없다(It Can't Happen Here)〉였다.
  
  그 뒤 한나 아렌트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공포 앞에서도 악에 저항할 것'이라는 믿음에 의문을 제기했다. 세르비아인들과 르완다 후투족은 자신들의 안위가 위협받는다는 공포감에서 이웃을 살육했다. 최근 필립 로스는 1940년 미국에 팽배했던 고립주의에 힘입어 찰스 린드버그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반유대주의 운동이 급증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은 미국 지도자들이 수감자들을 고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것이고 변호사들이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꾸며낼 것이라는 점, 미국 대통령이 수감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법안에 줄기차게 반대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미국 대중이 자신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일에 무관심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인들, 눈에 안 보이면 분노하지 않아
  
  2004년 4월 28일 처음으로 공개된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 사진들은 미국 사회에 강력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미국인들은 이라크 수감자들을 고문하면서 씩 웃고 있는 미국 병사들의 모습을 보고 분노했다.
  
  그러나 그들이 분노했던 것은 이런 사진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순간뿐이었다. 아부 그라이브 사진이 유출된 이래로 부시와 그의 변호사들은 그런 사진이나 비디오테이프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했다. 대중은 살인과 같은 더 끔찍한 행위가 폭로되어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물이 없으면 전처럼 격렬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미국시민자유연합(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미국의 수감소에서 죽은 44명에 대한 문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이 중 21명의 죽음을 '살인'으로 분류했다.
  
  가령 2004년 한 이라크 수감자는 심문을 받다 죽었다. 심문관은 그를 못 자게 했고, 극한온도에 노출시켰으며, 찬물 속에 처박았고, 계속 후드(머리씌우개)를 쓰고 있도록 했다. 공식 보고에 따르면 그의 직접적인 사인은 저체온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인 메이어는 최근 〈뉴요커〉에 쓴 글에서 2003년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에서 이라크인 수감자 마나델 알-자마디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묘사했다. 그의 머리에는 비닐봉지가 씌어있었고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는데, 그는 바로 이 자세 때문에 질식사했다. 그의 죽음도 살인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수감자의 구금을 담당했던 마크 스와너 중앙정보국(CIA) 요원에게 여태껏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
  
  모욕과 경멸도 범죄
  
  고문과 살인 외에 심문의 보조수단으로 널리 사용된 것은 모욕과 경멸이다.
  
  올해 초 〈타임〉은 쿠바 관타나모의 한 수감자가 어떻게 고문당했는지를 기록한 공식 일지 내용을 보도했다. 고문관은 몇 주간에 걸쳐 최장 20시간 연속 심문을 했고, 오줌을 질질 쌀 정도가 될 때까지 소변보는 것을 금지했으며, 개처럼 짖으라고 명령했다. 이런 모욕도 고문과 같다. 다른 보고서들에는 손과 발을 결박당한 채로 24시간 바닥에 누워 오줌과 똥을 싸야 했던 죄수들의 사례가 나와있다.
  
  여러 법률조항들은 수감자에 대한 고문뿐 아니라 모욕도 금지하고 있다. 제네바협정(The Geneva Conventions)은 전쟁포로에 대한 '인간 존엄성의 유린, 특히 모욕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를 금하고 있다. 고문방지유엔협약(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우'를 유죄로 본다. 미 의회는 범죄자 지위 협약 조항을 통과시켰다. 통일군사재판법(the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도 미군이 수감자에게 잔인행위, 압박, 학대를 하면 이를 범죄라 규정한다.
  
  고문을 합법화하는 법률적 장치 누가 만들었나
  
  그러면 미국인들은 어떻게 수감자들을 고문하는 데 가담하게 되었나? 이에 대한 답은 학대의 계기가 미국 정부 상층부로부터 비롯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난 직후 당시 존 애쉬크로프트가 법무장관으로 있었던 법무부는 수감자에 대한 고문과 학대에 길을 열어준 역사적인 메모를 작성했다.
  
  그 메모에 따르면 고문은 "장기 손상, 신체 기능 장애, 죽음 등과 같은 심각한 신체적 상해에서 유발되는 고통에 상응하는 수준의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는 고문에 대한 아주 협소한 정의이다.
  
  그들은 고문금지조약 등이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대통령은 전군 총사령관으로서 고문을 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제네바 협약이 관타나모 수감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법률적 견해는 법률가들이 아니라 정치가들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사실 대부분의 군사법률가들과 관료들은 위 메모에 반대했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이 메모에 반대한 유명인사 중 한 명이다. 하지만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이를 깡그리 무시했다.
  
  저들은 이렇게 극단적인 법률적 견해로 도대체 뭘 노리는 것일까? 일차적으로는 수감자를 인간적으로 처우해야 한다는 미국의 전통을 고수하고자 하는 군인들과 법률가들을 뭉개버리기 위함이다. 그러나 보다 결정적인 목적은 수감자에게 고문이나 비인간적 처우를 한 사람들이 기소당하지 않도록 면책특권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부시 측 변호사들의 또 다른 법률적 해석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고문방지협약(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이 미국 밖에 있는 비(非)미국인에게 행한 행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CIA의 협조 하에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에서 고문을 당했던 자마디의 사례가 그렇다. 고문을 했던 군인은 통일군사재판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위와 같은 해석으로는 어떤 형법도 CIA 고문관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11월 초 조지 부시가 고문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활동은 법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우리는 고문을 하지 않는다."
  
  고문과 학대가 분명히 있었다는 수백 건의 보고서들이 나왔는데 부시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부시는 진실을 외면하기 위해 눈을 감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부시 측 변호사들이 이런 하찮은 법들은 무시해도 좋다고 보는 것인가.
  
  우기면 현실이 된다는 확신…의회도 편승
  
  어쩌면 부시는 '말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많은 미국인들이 사담 후세인과 9.11 테러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지도 않는 연계가 있다고 믿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고문하지 않는다"는 말도, 이에 반하는 증거들이 있음에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믿음에는 이유가 있다. 의회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관타나모의 수감자들에 대한 학대의 책임소재를 밝혀내는 데 그다지 큰 열정을 보여주지 않았다. 수감자를 이집트, 시리아 등 관례적으로 고문이 일어나는 나라들로 보낸 것이 폭로되자 하품 수준의 반응을 보여줬을 뿐이다.
  
  상원은 존 멕케인의 열정에 감동받아 수감자 학대 금지법에 찬성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직후 관타나모 수감자들이 구금의 합법성을 따져 묻는 인신보호영장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악랄한 법을 통과시켰다.
  
  진실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테러리스트에게 관대하다는 평을 들을 여지가 있는 것이면 다 하기 싫어한다. 그들은 미국에 다시 테러가 일어나면 진실의 편에 서거나 진상조사를 하자고 했던 것도 자기네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계산하고 있다.
  
  의회는 행정부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면서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 등에 관한 독립조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은 모두 외면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터〉의 다나 프리스트가 CIA 비밀수용소가 전세계에 있다고 폭로했을 때 백악관과 상원의 공화당 지도자들은 CIA가 한 짓을 조사하는 대신 그런 발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내라고 성토했다.
  
  언론과 일반대중은 뭘 했나
  
  언론도 이 고문 스캔들을 그다지 열심히 다루지 않았다. 몇몇 주목할 만한 내용들은 전했으나 워터게이트 때 보여준 것과 같은 지속적이고도 집요한 관심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그나마 열심히 한 사람은 고문을 해도 괜찮다는 내용의 법무부 메모를 발견해낸 프리스트이다. 한편 세이모어 허쉬도 〈뉴요커〉 지면을 빌어 아부 그라이브와 다른 많은 수용소들에 대해 보도했다.
  
  위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미국 대중은 아부 그라이브에서 나온 시각적 증거들이 일단 사라지자 분노감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미국 역사상 일어났던 모든 전쟁에서 그랬던 것처럼 대중은 자신들의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주로 대통령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9.11 테러로 생겨난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美지도부, 참회는커녕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 고문 스캔들에 연루됐던 주요 인사들 중 누구도 책임질 것을 요구받지 않았다. 수감자 심문에 대한 규정을 완화했던 럼스펠드도, 당시 백악관 고문으로 고문해도 된다는 메모를 승인했던 현 법무장관 알베르토 곤잘레스도, 이 메모들을 작성했던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도 아무런 책임을 요구받지 않았다.
  
  이들 가운데 참회의 빛을 보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들 중 한 명은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고문이 정당하다는 가르침을 끊임없이 설파했다. 그는 텔레비전과 공공포럼에 나와 메모의 정당성을 주장한 존 유 버클리대 법학교수다. 유 교수는 2001~2003년에 법무부 법률자문실에서 변호사로 일한 바 있다.
  
  유 교수는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왕과 같은 전쟁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한다. 부시 대통령이 헌법상 전군 총사령관으로서 테러와의 전쟁에서 수감자들을 어떻게 처우할지를 명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이런 전권이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과의 균형을 전제로 발휘되어야 한다는 보편적인 헌법 해석과 충돌한다.
  
  고문을 해서 인명을 살릴 수 있다는데도?
  
  고문 승인 내용을 담은 메모를 세간에 밝히는 데 크게 기여했던 스콧 홀튼 변호사는 유 교수의 관점이 양차대전 사이에 활약했던 독일 법률사상가 칼 슈미트의 견해를 재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슈미트는 소련연방과 같은 사악한 적에 대항할 때 국제법을 준수하겠다는 생각은 로맨틱한 환상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요컨대 적에게서 모든 법적권리를 빼앗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문금지법을 완화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폭발 직전의 폭탄(ticking bomb)' 논리를 자주 거론한다. 만약 수감자를 고문해 폭발 직전의 폭탄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 인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를 고문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체포자가 이렇게 믿는다면 그들이 강압적인 심문을 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법에 이런 예외를 두면 고문은 보다 체계적으로 사용될 뿐이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폭발 직전의 폭탄' 논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었다. 나는 과거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에 붙잡혀 고문받았던 아르헨티나 출판인 자코보 티멀먼을 인터뷰하고 있었다(카터 정부의 인도적 개입으로 그는 살아났고, 그는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이스라엘로 이민을 갔다). 티멀먼은 인터뷰 도중 내게 "폭발 직전의 폭탄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야 하는 상황에서 고문을 사용할 것인지"를 물어봤다. 나는 말을 돌려보려고 했으나 그는 내게 대답할 것을 고집했다. 마침내 나는 그런 상황이라면 고문을 용인하겠노라고 말했다. "안 되죠!" 그는 소리쳤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조사위를 꾸리거나 특검을 실시하라
  
  미국인들에게는 악(惡)에 대한 면역력이 없다. 미국인 그 누구에게도 없다. 우리는 이제 미국인 병사들이, 미국 지도부에 의해 오도당해 수감자들을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죽도록 팰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이런 악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일단 조사가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9.11 테러를 조사했던 것과 같은 독립조사위원회를 꾸리면, 그 위원회가 우리에게 위 사안에 대한 공신력 있는 설명뿐 아니라 관련 일지도 제공해줄 것이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다. 특별검사에게 사실을 발견할 권한뿐 아니라 가해자를 기소할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 우리는 국제조약들뿐 아니라 미국 형법들에서도 전쟁포로에 대한 고문, 학대, 모욕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배우자
  
  혹시나 대중과 의회가 나서 전쟁범죄에 대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해도 부시 대통령이 이에 동의하리라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는 일 아닌가.
  
  얼마 전에 스콧 홀튼 변호사는 나치에 대한 기소 6주년을 맞아 "뉘렌베르크 재판은 사령관이 학대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독일 관료들에게 수감자 보호 협약들을 무시해도 괜찮다고 조언한 자들을 처벌했다"고 말했다.
  
  뉘렌베르크 재판의 미국 측 검사장이었던 로버트 잭슨 대법관은 "오늘날 우리가 피고들을 심판하면서 쓰는 기록은 미래에 역사가 우리를 심판할 때 쓰게 될 자료다. 피고들에게 독이 든 성배를 돌리는 것은 그 성배로 우리의 입술을 축이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
  
  홀튼은 미국 관료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의 순간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부시 측근들이 외국여행을 금지당하고 본국송환 요구와 검찰 추적에 시달리게 되면서 '다음 세대의 피노체트'가 될 것"이라고 썼다.

노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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