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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3415
2014.03.22 (11:21:15)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정치인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검찰이 그 문제로 그를 조사하기 위해 호출합니다.

정치인은 진술거부권을 이유로 검찰 출두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건 공인의 처신이 아니라고 비난합니다.

 

 

 

이런 경우,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인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그 정치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되나요?

그것이 단지 도덕적 비난 차원에 머물 뿐인데도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으로 해석됩니까?

그렇다면 그건 도덕이 다루어야 할 영역을 법이 침범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문제의 정치인이 실제로 비리를 저질렀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은 생각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한 비난이란 비리를 사실로 간주하고 던지는 비난은 아니라는 거지요.)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1. 국민이 보기에는 공인답지 않은 처신을 한 공인을 국민이 비난할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2. 공인의 진술거부권 행사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그 기본권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에 해당되는가.

3. 공인의 진술거부권 행사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인권에 대한 침해로 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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