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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1486
2005.12.28 (13:37:34)
미 법무부에서 테러와의 전쟁에서 포로들에 대한 고문과 대통령의 비밀도청의 합법화의 의견을 제시한 실무책임자로 알려진 우리나라 계 존 유 교수의 인터뷰입니다. 고문의 합법화 논란이 있을 때, 버클리 대학 학생들이 유 교수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도 하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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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존 유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법대교수

"부시 행정부는 합법적으로 대테러전 수행"

    (워싱턴=연합뉴스) 박노황 특파원= 비밀 도청, 고문을 둘러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전시 권한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한국계 존 유(38)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교수는 27일 "부시 행정부는 대테러전에서 옳바르고 합법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소신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1967년 생후 3개월때 부모를 따라 미국 이민을 간 유교수는 한국말을 할줄도 모르고 한국을 방문한 적도 없으며, 한국에 많은 친척들이 있다는 것외에는 특별한 추억을 갖고 있지 않다.

    5년전 한국계가 아닌 여성 작가와 결혼을 한 그는 아직 슬하에 자식이 없다.

    그는 부시 대통령의 비밀 도청 허용 조치가 뉴욕 타임스에 의해 폭로된데  이어 그같은 조치의 법률적 토대를 제공한 장본인으로 밝혀지면서 일약 유명세를 타게 됐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자신의 가정적 배경에 대해 털어 놓았다.

    모두 의사인 부모(아버지 유현수, 어머니 이숙희)로 부터 미국이 갖고 있는  위대한 점은 자유와 민주주의이며, 북한의 공산주의는 수백만명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것을 교육받으며 자랐다는 것.

    명문 하버드대에서 미국 역사를 공부하고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한 유  교수는   로런스 실버먼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판사, 토머스 클레런스 연방 대법원  판사의  판사보로 일하고 미상원 법사위원회 고문, 법무부 부차관보를 거치는 등 법학도로서  사법, 입법, 행정부의 요직을 두루 경험한 드문 케이스에 속한다.

    강력한 대통령에의 소신을 지닌 그는 9.11 테러 발생 두달전인 지난 2001년 7월 법무부와 백악관에 법률 자문을 해주는 법무부 법률자문실의  부차관보를  맡으면서 자신의 이론의 꽃을 피우게 된다.

    당시 그는 미국 헌법은 전시 대통령에게 실질적으로 방해 받지 않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9.11 테러후의 상황은 고정된 전장이 없고 군복 차림의 적도 없는 '새로운 종류의 전쟁'이라는 개념을 백악관에 제공했다.

    대테러전에서 발생한 포로에 대한 고문 논쟁에서도 그는 독특한 정의를  제시했다.

    즉, 고문으로 간주되려면 지속적인 심리적인 손상 또는 기관의 파괴, 신체 기능의 손상, 죽음,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수반하는 통증에 이르는 강도의 고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

    유 교수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진보파나 인권주의자들은 "전시라는 것이 대통령에게 시민의 권리와 관련한 백지 수표를 주는 것은 아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의 이러한 주장 때문에 향후 법관이나, 고위직이 되려 할 경우 상원의 인준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학생들로 부터도 추방  대상이라고  까지 지적했다.

    유 교수는 그러나 "논쟁을 일으키려는 것은 아니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틀림없이 믿는다"면서 "부시 행정부는 대테러전에서  옳바르고 합법적인 선택을 했다"며 외부 논쟁을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다.

    그는 "법과 정책 사이에는 엄연한 구분이 있다고 믿는다"면서  "법률가의  일은 법의 의미를 해석하고 민간 고객이든 선출직 또는 임명직이든 상관없이 모든 공직자들에게 어떠한 정치적 선택이 법에 의해 허용된 것인가를 해석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이어 "미국은 나와 가족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었으며, 나는 정부  공무원으로 국가에 봉사함으로써 미국에 이를 갚을 기회를 갖는 것에 감사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nhpark@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2/28 07: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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