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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94
조회 수 : 12811
2002.09.29 (15:41:16)
한상훈 회원의 글 덕분에 소파협정의 내용을 찾아 둘러보기도 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다른 생각이 있어 간략한 것이나마 적어봅니다.

하나 - 한상훈 회원은 '협정은 일견  상호주의적인 것으로 보이나 합의 의사록으로 가면 불평등한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협정 역시 일견 불평등한 것입니다.

협정중 가장 문제가 되는 22조 3항은 미군이 일차적 재판권을 가지는 세 경우를 다음과 같이 열거합니다. 1.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2. 오로지 합중국 군대의 타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3. 공무집행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 등. 보시면 1과 2는 한국 또는 한국인의 어떠한 법익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3을 나란히 열거한 것은 미군의 공무집행중 범죄는 어떠한 한국(인)의 법익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의제하거나 또는 한국(인)의 법익침해는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점이 가장 불평등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불평등한 것은 아닙니다. 미군은 한국내에서 일차적 재판권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비해 한국군은 미국내에서(?!) 일차적 재판권을 보유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평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여중생 살인...
한상훈 회원은 미군장갑차의 여중생 살인이 고의적 살인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하고, 대책위가 그것을 고의적 살인이라고 한 것은 미군에 대한 불신과 불만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상훈 회원은 왜 대책위에 대해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있지요?

혹시 대책위 명칭을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 과실치사 또는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대책위가 제기한 의문에 공감이 가고 그것을 고의적 살인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르막길을 시속 6-16킬로로 달리면서 앞뒤 두 명의 달려 도망치는 사람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전신을 뭉개는 과실 압사 사고가 날 수 없다는, 또 사람을 못보고서 장갑차가 주행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는 반면 미군측은 사리에 안맞는 설명을 하면서 증거인멸 등 진상을 숨기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러한 사망 사고가 방치되고 있는 제도 및 미군의 주둔 방식이 조직적 살인으로 규정되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을 죽였(살인)지 다른 것을 죽인 것은 아니지요.
그래도 설마 미군이 왜 민간인을 이유없이 깔아죽였겠느냐고요? 미군도 사람이라고요?  원래 살인이라는 것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 다른 것인가요. 미군에 의한 강간살인 사건의 존재는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미군의 무죄를 추정하자는 것인가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무죄를 추정하는 것도 이상하지요.



* 민주법연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6-07-3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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