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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01 (00:00:00)
대통령후보 국민경선제의 의미

김 승 환(전북대법대 교수)


민주당에서 시작한 대통령후보 경선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세상이 많이 변하기는 변했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이승만 이후 미국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그러한 잘못된 습벽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유력한 각 정당들이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도 당시의 대통령이 누구에게 힘을 실어 주느냐에 따라 결판이 나는 식이었다.

정당의 조직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공천절차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과 정당법의 조항들은 이러한 대통령후보자 선출관행 앞에서 한낱 말장난에 불과했다.

민주당이 대통령후보자 국민경선제(정확하게는 예비선거제)를 태책하게 된 동기가 진정으로 공천절차의 민주화와 개방화를 지향하기 위한 결단이었는지 아니면 각종의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어려워진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막다른 선택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대통령선거를 포함한 각종 공직선거의 역동성을 조성해 내는 역할을 한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후보 국민경선제에 관하여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후보를 반드시 당내 경선을 통해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엄밀히 따지면 정당 내부 활동에 불과한 경선”이라는 한 헌법학자의 진단은 국민경선제의 헌법학적 의미를 철저히 그릇 이해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정당이 대통령선거 후보를 선출할 때 당원만이 아니라 일반국민까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실현은 국민이 정치과정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정치과정에는 넓게는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절차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경선제를 사전선거운동금지의 시각에서 바라보아 불법시한다면, 이는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의 의미와 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잘못 읽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국민경선제는 단순한 정치선동이나 정당내부의 이벤트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정당에 의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헌법의 정신을 존중하기 위한 기초적인 요건에 해당한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결정들은 정당 내부의 정치적 행사의 의미를 넘어서서 법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국민경선절차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은 원칙적으로 헌법을 포함하는 법적 규율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국민경선제는 이 나라 정치의 고질병이었던 1인 보스정치, 밀실정치, 하향식정치의 종말을 알리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경선제가 그러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이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은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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