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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25
노동정책연구소 박석운 소장으로부터 협조 요청이 왔는데 남북정상회담에 즈음하여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는 신문광고를 200-300명 정도 명의로 내고자 하는데 연구회 소속 법학교수의 동참을 요구해 왔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문에 있으니 관심있는 많은 교수 회원들의 참가를 부탁드립니다.시한은 5월 10일(수)이며, 참여를 원한느 경우 아래에 언급된 계좌로 20,000원을 송금하면 된다고 합니다.수신 : 제 민주 사회 단체참조 : 각 단체 집행책임자제목 : 각계인사 공동의견광고 참가 요청의 건( 광고제목 "남북정상회담은 국가보안법 폐지로부터" )1. 우리 민족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단체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2. 다름 아니오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 즈음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광고를 조직하고 있는 바,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3. 방식은 각계의 지도급 인사로 200-300인 정도가 개인명의로 참가하는 방식입니다.참가하시는 분은 광고비로 1인당 2만원씩을 분담하셔야 합니다.4. 광고 게재 일시는 2000.5.13-15일 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가하실 분들은 5. 10일(수)까지 명단과 광고분담금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고문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ID : 국본98(나우누리), F : 3273 -2893,계좌번호 : 농협 386-12-036431 윤원석문의 : 017-256-6053(박석운), 016-726-5020(윤원석)<광고 문안>(초)남북정상회담은 국가보안법 폐지로부터- 국가보안법은 남북정상회담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반세기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이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반국가단체의 심장부'인 평양에서 개최됩니다. 하지만 정상회담의 상대방을 '반국가단체의 수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민족적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유신독재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하였던 7·4남북공동성명의 재판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이 역사적 의미를 남기기 위해서는 남북의 대결과 적대감을 고취시키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남북의 화해와 평화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2000. 5.국가보안법폐지 범국민연대회의(140-133) 서울용산구 청파동 3가 29-15 윤민빌딩 305호 Tel.3273-2890 Fax.3273-2893 '한국사이버감시단' 모니터요원, 자문위원 모집 2000/05/09 17:52:37 from 203.250.141.231--------------------------------------------------------------------------------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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