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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3968
2007.08.08 (05:29:44)
어려운 문제네요....

<납북가족 '지원법' 반발 왜..4천500만원 vs 3억원>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납북피해 가족들에게 지급할 피해위로금 최고액을 4천500만원으로 정한 '전후 납북피해자 보상지원법' 시행령안에 대한 공청회가 27일 납북자 가족들의 반발로 무산된 것은 예상됐던 일이다.

   통일부가 "위로금을 더 많이 주고 싶었지만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음에도 납북자 가족들은 "연좌제로 인한 피해 보상금이 어처구니없는 수준으로 정부가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반발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 4월2일 보상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만 해도 "새 희망이 생겼다"며 자축하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룡)이 이날 단상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하면서 공청회를 무산시킨 배경에는 피해위로금 액수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

   통일부가 마련한 보상지원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부모나 형제.자매가 북한으로 피랍된 지 10년이 넘은 남한 내 가족은 정부로부터 피해위로금과 특별위로금을 합쳐 총 4천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통일부는 가족당 1천만원 정도로 지원액을 한정한자는 예산당국을 설득해 이 액수를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납북자 가족 단체들은 "정부가 사촌, 육촌형제들, 심지어 사돈에게까지 실질적으로 끼쳤던 연좌제의 피해를 묵과했다"며 4천500만원이 아닌 3억원을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 단체 관계자는 "보상금을 3억원씩 지급해 달라고 제시했는데, 통일부가 가족 의견을 무시한 채 피해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금액을 책정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납북자 가족 단체들은 통일부가 시행령안을 이달 12일 발표한 직후부터 회원 의견을 수렴하며 통일부와 기획예산처에 항의성 입장을 전달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용)은 지난 13일 송파구 잠실 수협회관에서 가족한마당 행사를 연 데 이어 23일 기획예산처를 항의 방문했고, 또 다른 단체인 납북자가족협의회(회장 이옥철)도 22일 부산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피해위로금 수령을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통일부가 납북자 가족 및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준비했지만 위로금 액수 문제에서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던 단체 활동에 비춰볼 때 행사 무산은 예상됐던 일인 셈이다.

   납북자 가족모임과 가족협의회는 공청회 무산과 동시에 각각 성명을 내고 시행령안 철회 및 재수립, 현실적인 피해위로금 책정, 납북자 생사 확인 및 송환방안 제시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보상지원법 통과 때 일찌감치 샴페인을 터뜨리며 기뻐했던 통일부와 단체들이 향후 접점을 찾기 힘든 평행선을 달리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청회 발제자로 참석했던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윤여상 소장은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법이 납북자 가족들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제정됐다는 점에 서로 동의하고 문제가 있다면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ks@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7/27 14: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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