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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94
조회 수 : 6432
2002.11.30 (23:04:15)
저는 학생입니다. SOFA의 불평등성에 대하여 파악하고 싶어서 자료를 찾아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참 쉽지가 않네요. 자료를 찾기도 그렇고, 그 내용도 복잡하니..

TV에 나오신 법무부장관의 '고견'을 들어보니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렇지만 들리는 소문에, 한국의 SOFA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특히 불평등한 것은 아니라는 말을 제대로 반박하기 위해서라도 좀더 알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중에서 저는 형사관할권 포기 규정을 중심으로 읽어보았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를 다음과 같이 비교해 읽었더니, 협정 및 의사록 내용이 제가 주목한 부분에 한하여는 실제로 많이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새삼 놀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미 알고 계시는 사실이고, 다만 그 작은 차이가 큰 불평등이라는 지적을 하려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로서는 문리해석상 유사성에 주목하고, 그렇다면 주둔군 관계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하다는 추상론보다는 한독일 삼국간 조항비교를 통해 특별히 한국이 불평등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비록 법률의 해석과 적용 내지 운용은 다른 문제이고 실제 독일과 일본은 한국에 비해 그 실제적인 운용에 명백한 차이가 있으며 그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많은 요인들(정치력이나 시민의 힘 등)이 있다는 것 또한 짐작하지만...  SOFA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상 문제는 문언상의 내용입니다.

즉, 지금 범대위 등 각종 단체에서 널리 내걸고 있는 당면 목표, SOFA 개정이 과연 타당한 근거를 갖고서 미국측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논리가 떠난 힘 대결의 문제라면 한국이 분명 열위니까요.. 다시 말하자면, 과연 문언의 개정이 논리적인 근거를 갖고 타당한 주장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추측하는 바, 협정 내용이 실제로 많은 점에서 크게 다른 것이 아니라면 지금 SOFA의 재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도리어 타국에 비해 혜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과연 전략적으로 타당한 목표일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가장 정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면식은 없으나, 여러분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도 무척 고맙겠습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라는 단체의 웹사이트에서 찾은 다음 논문을 참조하였습니다.
http://www.usacrime.or.kr

형사재판권 및 환경조항에 관한 한미협정과 미일협정의 비교
변호사 장주영

NATO-SOFA와 독일보충협정상의 형사관할권 및 환경관련규정과 한-미 SOFA와의 비교   
崔昇煥(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우선 독일입니다.

- 관할권이 경합하는 경우, 파견국 군당국은, 오로지 파견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파견국군대의 다른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공무집행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파견국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에 대하여 제1차적 관할권(primary right to exercise jurisdiction)을 행사한다(NATO-SOFA 제7조 3항a).

- 기타의 범죄에 대해서는 접수국당국이 제1차적 관할권을 행사한다(제7조 3항b).

- 제1차적 관할권을 갖는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타방국가의 당국에 그 취지를 通告하여야 한다. 제1차적 관할권을 갖는 국가는, 만약 타방국가의 당국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관할권행사의 포기(waiver)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해 '호의적인 고려'(sympathetic consideration)를 하여야 한다 (제7조 3항c)

- 관할권경합시 관할권포기에 대한 파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독일당국은 '파견국의 이익을 위하여'(in favor of that State) 제1차적 관할권의 행사를 抛棄하여야 한다. [다만 사형부과에 이를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본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서 신설] (독일보충협정 제19조 1항).



다음 일본입니다. 일-미 주둔군지위협정 및 합의의사록 중

합중국 군당국은 합중국의 군법에 따르는 모든 자에 대하여 합중국의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모든 형사상 및 징계상의 재판권을 일본국에서 행사하는 권리를 가진다.{협정 제17조 제1항 (a)}

일본국당국은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과 그 가족이 일본국의 영역내에서 범한 죄로서 일본국의 법령에 의하여 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협정 제17조 제1항 (b)}

제1차적인 권한을 가지는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타방당사국 당국에 그 취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1차적인 권한을 가지는 국가의 당국은 타방당사국 당국이 그 권한의 포기를 특히 중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협정 제17조 제3항 (c)}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의 포기에 관한 상호절차는 합동위원회가 결정한다. 일본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 사건의 재판 및 일본국 당국이 제1차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 죄로 일본국 또는 일본국민에 대하여 범한 사건의 재판은 상호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일본국에 있어서 범죄가 이루어진 장소로부터 적당한 거리내에서 직접 행해져야 한다. 일본국 당국 대표자는 그 재판에 입회할 수 있다. {합의의사록 제17조 제3항의 (c)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한국입니다.(2001년 1월 개정)

<한미행정협정>
제22조 [형사재판권]
제1항  본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범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제2항  ㈎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합중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합중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대한민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3항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 합중국 군 당국은, 다음의 범죄에 관하여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⑴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합중국 군대의 타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⑵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
㈏ 기타의 범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타방 국가 당국에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의 당국은, 타방 국가가 이러한 권리 포기를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합의의사록>
제22조
본조의 규정은 합중국 군대 이외의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국제연합군대의 인원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에 관한 협정, 약정 또는 관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항 ㈎에 관하여
합중국 법률의 현상태하에서 합중국 군 당국은 평화시에는 군속 및 가족에 대하여 유효한 형사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추후의 입법, 헌법개정 또는 합중국 관계 당국에 의한 결정의 결과로서 합중국 군사 재판권의 범위가 변경된다면, 합중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1항 ㈏에 관하여
1. 대한민국이 계엄령을 선포한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계엄령하에 있는 대한민국의 지역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즉시 정지되며, 합중국 군 당국은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이러한 지역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2.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대한민국 당국의 재판권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어떠한 범죄에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2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은, 합중국 당국이 적당한 경우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행정적 및 징계적 제재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합중국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제3항 ㈎에 관하여
1.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이 어느 범죄로 입건된 경우에 있어서 그 범죄가 그자에 의하여 범하여진 것이라면, 그 범죄가 공무집행중의 작위나 부작위에 의한 것이라는 뜻을 기재한 증명서로서 합중국의 주무 군 당국이 발행한 것은 제1차적 재판권을 결정하기 위한 사실의 충분한 증거가 된다. 본조 및 본 합의의사록에서 사용된 "공무"라 함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이 공무집행 기간중에 행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자가 집행하고 있는 공무의 기능으로서 행하여질 것이 요구되는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2.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공무집행증명서에 대한 반증이 있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반증은 대한민국 관계관과 주한 합중국 외교사절간의 토의를 통한 재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제3항 ㈏에 관하여
1.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법에 복하는 자에 관하여 질서와 규율을 유지함이 합중국 군 당국의 주된 책임임을 인정하여, 제3항 ㈐에 의한 합중국 군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 ㈏에 의한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
2. 이하 생략

<협정과 관련 합의의사록에 관한 양해사항>
제22조 제1항 ㈎에 관한 합의의사록
1. 대한민국 정부는 제1항 ㈎에 관한 합의의사록의 후단에 의한 통보가 있으면 합중국 군 당국이 형사재판권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러한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합의한다.
2. 대한민국의 계엄령으로 인하여 어느 국가도 평시 대한민국의 민간법원에서 처벌할 수 있는 합중국 군속과 가족의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방지하고 동시에 이들에게 공정한 재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이 이들을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일반적인 안전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구성된 민간법원에서 재판할 것을 보장하면 합중국 군속 및 가족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1항 ㈏에 관한 합의의사록
대한민국 민간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가족의 체포·수사 및 재판에 대한 완전한 통할권을 보유한다.

제2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합중국 당국은 전속적 재판권의 포기를 요청함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자제할 것을 양해한다.

제3항 ㈎에 관한 합의의사록
1. 어떤 자가 특정한 임무수행을 요구하는 행위로부터 실질적으로 이탈한 경우, 이는 통상 그 자의 "공무" 밖의 행위를 뜻한다.
2. 공무증명서는 법무참모의 조언에 따라서만 발급되어야 하며, 장성급 장교만이 공무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다.
3. ㈎ 수정이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증명서는 결정적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어떠한 공무증명서에 대하여도 토의·질문 또는 거부할 수 있다. 합중국 당국은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제기하는 여하한 의견에 대하여도 정당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의 하위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어떠한 공무증명서에 대하여, 토의·질문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검찰청·지청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관의 검사는 어떠한 의문시되는 공무증명서에 대하여도 이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참모 또는 적절한 법무장교와 토의할 수 있다. 만일 검사의 동 증명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법무부의 해당 당국자는 어떠한 남아 있는 미합의 사항도 주한미군 법무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과 토의할 수 있다. 만일 공무증명서가 지역의 검사에게 최초로 제출된 후 2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남아 있는 미합의 사항은 합동위원회 또는 형사재판권분과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만일 합동위원회 또는 형사재판권분과위원회가 합당한 기간 내에 남아 있는 미합의 사항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회부될 수 있다. 피고인이 지체 없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공무증명서의 검토지연으로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증명서가 최초로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상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 협의의 계속과는 관계없이 합중국 군 당국은 피의 사실에 대하여 군법회의에 의한 재판, 비사법적 징벌 부과 또는 기타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3항 ㈏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3 ㈏
이 조항에서 대한민국 대표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행하여지는 군대 구성원·군속 또는 이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기한 것은, 이러한 재판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행하여질 때 이에 참관할 권리가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3항 ㈐
1.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일차적 관할권 포기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해당 범죄의 발생을 통보받거나 달리 알게 된 후 21일을 넘지 아니하도록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2. 일차적 관할권을 가지는 당사국은 서면 요청을 접수한 후 28일 이내에 동 요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이를 타방 당사국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3.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일차적 관할권을 가지는 당사국은 본래의 28일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당해 사안을 확인하면서 통상 14일을 넘지 아니하는 특정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4. 일차적 관할권을 가지는 당사국이 관할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그 결정을 타방 당사국에 통보하지 아니할 때에는 요청 당사국이 경합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관련 조항 없음.










여중생 사건을 중심으로 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안

- 아래 개정안은 2002년 9월 6일 한미 합동위원회 개최에 즈음하여 9월 5일 '미군장갑차 여중생 故 신효순,심미선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주최,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주관으로 가진 '여중생 사건 형사재판권 이양 및 불평등한 SOFA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SOFA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의 취지
-형사재판권 및 훈련 관련 조항에 관하여-

1. 현행 주한미군지위협정의 문제점

가. 형사재판권 분야

  (1) 적용범위
△ 인적 적용범위가 넓어 미군이나 군속의 직계가족이 아닌 기타 친척과 초청계약자까지 특혜를 받음.
△ 장소적 적용범위는 형법의 취지에 반할 정도로 좁아 주한미군 등이 일시 미국에 가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저지른 범죄는 대한민국이 처벌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함(예: 대구 미군기지 한국인 근무자 피살사건).

  (2) 형사재판권
△ 미군 장성이 발행하는 공무증명서에 따라 1차적 재판권의 귀속을 확정하도록 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주권 및 피해자의 평등권·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임(예 : 이태원 미군아파트 세 모녀 폭행사건).
△ 대한민국은 1차적 재판권을 가진 경우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군 당국의 재판권 포기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여 재판권을 포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건에서 재판권을 포기하는 반면, 미군 당국은 대한민국의 재판권 포기요청에 대하여 일체의 호의적 고려를 하지 아니하여, 재판권포기조항이 불평등하게 운용되고 있음(예 : 미군 장갑차의 신효순, 심미선 여중생 압사사건).
△ 대한민국은 전속적 재판권이 있는 경우에도 미군당국의 요청에 따라 재판권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하여,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음. 

  (3) 수사협조
△ 원칙적인 수사협조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 규정이 미비하여, 미군 당국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초동수사 및 공조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예 : 서정만 살해사건).
△ 사건 발생 즉시 미군이 한국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피의자진술에 협조하지 않아 충분한 초동수사가 어려움(예 : 여중생 압사사건)
△ 체포 후 신병인도 전까지 신원 확인 이외에 아무런 수사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4) 구금인도
△ 개정협정에 규정된 기소시 구금인도 원칙이, 12개 중대 범죄시에만 기소시 구금인도하도록 한 합의의사록 규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예외가 됨.
△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진 경우가 아니면, 미군당국의 1차적 재판권 포기 이후 기소하더라도 구금할 수 없음(예 : 여중생 압사사건).

  (5) 재판진행
△ 송달에 관한 세부 규정이 없어, 미군 당국이 송달에 협력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을 진행할 수 없음(예 : 맥팔랜드 사건).
△ 미군의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 피해자가 재판에 입회하고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함.
△ 미국정부대표가 입회하지 않을 경우 행해진 진술의 증거능력부인, 피고인의 불출석권 및 위신손상을 이유로 한 심판거부권 인정, 검찰의 상소권 제한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 사법주권을 유린하는 조항임. 

  (6) 미군의 한국인 체포
△ 미군이 한국인을 체포하고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함(예 : 아리랑 택시 기사 정양환 사건, 민중의 소리 기자 사건)
나. 훈련 분야

△ 독일보충협정 제45조는, 기동연습 및 기타 훈련에 의한 토지의 손상을 방지하고 공공안전 및 공공위생에 대한 위해를 막기 위하여, 기동연습 계획을 독일당국에 통고 협의하며 일정한 경우 토지사용을 중단하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주한미군지위협정은 훈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안전조치도 없이 행해지는 주한미군의 훈련으로 공공의 안전과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음(예 : 여중생 압사사건, 매향리 폭격피해사건, 파주 장파리 벼 피해사건 등).

다. 영어본 우선조항

△ 1991년 개정 양해사항에서는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양국간의 합의에 의하도록 하였는데, 2000년 개정시 영어본을 우선하는 것으로 개악됨.




2. 개정방향

가. 형사재판권 분야

  (1) 적용범위
▲ 인적 적용범위 : 가족의 개념에서 기타 친척을 제외하여 나토, 미일협정 수준으로 개정함.
    : 본협정 제1조(다)(2), 제15조 제8항.
▲ 장소적 적용범위 : 주한미군등이 일시 외국에 체류중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범죄도 처벌하도록 개정함.
    : 본협정 제22조 제1항(나), 합의의사록 중 제1항(나)에 관하여 2.

  (2) 형사재판권
▲ 전속적 재판권 포기조항을 삭제함.
  : 합의의사록 중 제2항에 관하여, 양해사항 중 제2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 공무증명서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내에서 인정되도록 하여 미일협정 수준으로 개정함.
    : 합의의사록 중 제3항(가)에 관하여 1., 양해사항 중 제3항(가)에 관한 합의의사록 3.(가).
▲ 공무증명서가 다투어질 경우 미군당국이 재판절차를 중단하도록 하여 이중위험금지의 원칙 적용으로 추후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할 결과발생을 방지함.
  : 양해사항 중 제3항(가)에 관한 합의의사록 3.(나) 5문.
▲ 1차적 재판권 포기조항을 삭제함.
  : 합의의사록 중 제3항(나)에 관하여 1.
▲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 또는 중상해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미군 당국이 대한민국의 1차적 재판권 포기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합동위원회와 외교경로를 통해 재판권 포기문제를 토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신설> 합의의사록 중 제3항(다)에 관하여.
▲ 재판권포기요청시한의 기산점을 서면통보일로 명확히 함.
  : 양해사항 중 제3항(다) 1.

  (3) 수사협조
▲ 모든 범죄 발생시 상호통보하도록 함.
  : 본협정 제22조 제5항(나).
▲ 즉시 통보, 현장 원상 보존, 공동 현장조사·현장검증 및 임의동행 협조, 수사기록 송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신설> 합의의사록 중 제6항에 관하여.
▲ 체포 후 신병인도 전까지 충분한 예비수사를 위해 일정 시간 피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함.
  : 양해사항 중 제5항(다) 1.

  (4) 구금인도
▲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나 미군 당국의 재판권 포기로 기소하는 경우도 구금인도할 수 있도록 함.
  : 합의의사록 중 제5항(다)에 관하여 1., 양해사항 중 제5항(다) 2.
▲ 기소전 체포시 계속구금이 가능한 범죄를 확대하고, 합중국 통제구역 밖에서 체포하면 계속구금할 수 있도록 함.
  : 합의의사록 중 제5항(다)에 관하여 2.
▲ 기소시 신병인도 원칙이 적용되도록 합의의사록 조항을 삭제함.
  : 합의의사록 중 제5항(다)에 관하여 3.

  (5) 재판진행
▲ 소송서류 송달에 관하여 비형사재판절차의 연락기관을 이용하도록 함.
  : 합의의사록 중 제6항에 관하여 2.
▲ 재판경과를 대한민국에 통보하고, 피해자의 재판참여권,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함.
  : <신설> 합의의사록 제6항(나)에 관하여, 제3항(나)에 관하여 3.(나).
▲ 정부대표참여없는 진술의 증거능력부인, 피고인의 불출석권 및 위신손상을 이유로 한 심판거부권 인정, 검찰의 상소권 제한 규정을 삭제함. 
  : 합의의사록 중 제9항(사)에 관하여, 제9항에 관하여 (차), (카), 제9항에 관하여 번호없는 2문.

  (6) 미군의 한국인 체포
▲ 미군이 한국인을 체포할 경우 형사소송법의 요건과 절차에 따르고 가혹행위를 하지 않도록 정함.
  : 합의의사록 중 제10항 (가) 및 (나)에 관하여.


나. 훈련 분야

  (1) 통보
▲ 합중국 군 당국이 모든 군사훈련시 대한민국 당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대표에게 조기에 일시, 장소, 공로이용여부, 안전조치를 포함한 훈련계획을 통보하도록 함.
  : <신설> 본협정 제24조 제1항 (가), (나).

  (2) 이의에 대한 협의
▲ 훈련계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미군당국이 계획을 수정하여 재통보하고, 이에 대하여도 이의가 있을 경우 합동위원회와 외교경로를 통하여 토의하도록 함.
  : <신설> 본협정 제24조 제1항 (다).

  (3) 훈련실시와 중단
▲ 대한민국 방위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훈련을 실시하되 공공의 안전 또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때에는 최종합의가 있을 때까지 훈련을 중단하도록 함.
  : <신설> 본협정 제24조 제1항(라).
▲ 합중국 군 당국이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계획에 포함된 안전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실시한 훈련에서 공공의 안전 또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때에도 최종합의가 있을 때까지 훈련을 중단하도록 함.
  : <신설> 본협정 제24조 제1항(마).

  (4) 토지 원상복구
▲ 기동연습 및 기타 훈련으로 훈련부지 또는 이동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변형·오염으로 경제성이 근본적으로 손상된 경우, 재발방지 및 복구대책 수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합중국 군 당국의 토지사용을 중단하도록 함.
  : <신설> 본협정 제24조 제2항 (가), (나).
▲ 합중국 군 당국은 기동연습 및 기타 훈련 실시를 위한 토지사용 및 통상의 군사훈련에 이용되는 시설과 구역 사용이 종료된 후 단시일 내에 토지를 원상복구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 <신설> 본협정 제24조 제2항 (다), (라).


다. 영어본 우선조항

▲ 한국어본과 영어본에 상위가 있을 때는 양국간의 합의에 의하도록 개정함.
  : 본협정 제31조, 양해사항 중 번호없는 마지막 문장.


* 민주법연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6-07-3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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