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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9852
2004.01.08 (00:00:00)
재외한인의 인권을 생각하며....

  (조상균, 전남대 강사)


사회적약자인 소수자보호를 위한 학문적․정책적 논의는 민주법연이 추구하는 이념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소수자중에서 조국의 혈통을 계승하면서도 모국에서나 거주국에서 주변인으로 남을 수 밖에 없는 재외한인의 인권은 재외한인 거주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그동안 방기되어 왔고, 그나마 헌법상 재외국민보호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도 재외동포의 정의와 관련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음으로써 연내에 개정이 되지 않으면 사장될 위험에 처해있다.

  말할 것도 없이 재외한인은 모국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국제경쟁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임과 동시에 일부의 헌법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의 주체이다. 하지만, 거주국내에서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거주국의 국민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향유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류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예를 들면, 한국에 불법 체류하는 재외한인들은 부당한 임금체불이나 전직․강제노동․산업재해․심지어 폭행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등 노동자로서의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재외한인의 법적 지위와 인권에 관한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재외한인정책이나 이에 관한 학계의 연구실정은 통계적 차원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재외한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정리된 정책 및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법학연구는 국내 실정법에 대한 해석론과 외국입법을 고찰하는 비교법적 연구에 치중하여 재외한인의 법적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례연구를 통한 접근에는 소홀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 널리 분포하는 재외한인들에 대해서는 거주국의 강한 의혹과 함께 조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재외한인의 인권에 대한 연구관심의 전환은 한가지 중요한 전제를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다. 즉, 재외한인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 눈에 맞추어 사은적인 혜택을 줄려고 한다든가 불필요한 내용의 제기로 재외한인사회의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학회에서 우연히 만난 중국 연변의 한 조선족 교수는 “한국정부는 재외한인사회에 대해서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구별해서 해줄 필요가 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쓸데없이 이중국적허용문제를 들고 나와 조선족사회내부의 분열과 중국정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교수의 주장이 100% 그들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지만, 최소한 그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파악한 후,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깨닫게 해주는 말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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