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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3 (00:00:00)
호주제폐지와 그 대안

  (이은희, 충북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시가 필요한 신분관계는 혼인관계와 친자관계이다. 그런데 일종의 신분공시제도로서 존재하는 호주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호주제는 신분관계를 제대로 공시하고 있지 않다. 먼저 혼인관계를 보면 종전의 혼인관계가 해소된 자가 일가창립을 통하여 호주가 되면 종전의 혼인관계가 호적부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을 호적세탁이라고 한다. 친자관계도 제대로 공시하지 못한다. 이혼한 어머니의 호적등본에는 그 어머니의 아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 호주제는 너무 많은 신분관계를 드러내 보인다. 현행 호적등본은 어떤 사람의 부모와 자식, 배우자만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복형제, 계모까지 나타난다. 현행 호적은 호주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호주제는 신분공시기능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기능도 한다. 첫째, 호주제는 남성 중심의 家를 구성한다. 먼저 아버지 중심의 家를 구성한다. 가령 이복형제, 계모는 일가이고 이부동복형제, 계부와는 일가가 아니다. 또한 남편 중심의 家를 구성한다. 여자는 혼인하면 친정호적을 파가야 한다. 어느 家의 딸이었다가 이제는 다른 家의 처 또는 며느리가 된다. 이러한 것들은 남녀평등에 반하고 가족민주주의를 해치며 가정의 평화를 해친다. 물론 현행민법에도 어머니 중심의 家, 아내 중심의 家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혼인외의 출생자가 父家에 입적할 수 없는 때에는 母家에 입적할 수 있고(민법 제782조 제2항 전단), 妻가 親家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夫가 妻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민법 제826조 제3항 단서). 이것을 근거로 호주제에 위헌성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법조문 자체에서 볼 수 있듯이, 어머니 중심의 家, 아내 중심의 家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일 뿐이다. 둘째, 호주제는 가족구성원들의 서열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맏며느리인 내가 입적하고 있는 家에서의 서열은 시아버지, 남편, 아들, 딸, 시어머니, 나이다. 가족구성원의 서열화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가족민주주의를 해치며 가정의 평화를 해친다.

그러므로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가족법은 가족구성원의 평등을 인정하고 가족내 민주주의를 장려하여야지 해쳐서는 안된다. 가족법은 가정의 평화에 이바지하여야 하지 해쳐서는 안된다. 호주제는 가족법의 목적에 반하는 제도로서 가족법에 있어서는 안되는 제도이다. 새로운 신분등록제는 필요한 신분공시기능을 잘 하여야 하고 광범위한 신분관계를 노출시켜서는 안되고 가족법의 목적에 반하는 기능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새로운 신분등록제로서 논의되고 있는 가족별 편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가족별 편제도 호주제와 마찬가지로 신분공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가족별편제도 호주제와 비슷하게 기준인과의 관계에 의해서 입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혼외자가 어머니의 호적에 올랐다가 인지가 이루어지고 친권자가 어머니로 정해지는 경우, 그 혼외자는 친권자인 어머니의 호적에 남게 되므로 아버지의 호적에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둘째, 가족별 편제도 호주제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신분관계를 노출시킨다. 기준인과의 관계에 의해서 입적이 이루어지므로 형제, 계모, 계부까지 나타난다. 세째, 가족별 편제도 호주제와 마찬가지로 기준인을 중심으로 일종의 家를 구성하는 기능을 한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그 자녀는 친권자와 같은 호적에 있게 되므로 비친권자와는 별개의 家를 이루는 셈이 된다. 이것은 부모로서의 권리, 자녀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혼이라는 것이 부부관계를 끝내는 것이지 친자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닌데, 부부와 미혼자녀인 세사람을 한 묶음으로 다루다가 부부가 이혼하면 두사람과 한사람이라는 두 묶음으로 나누는 일을 법이 굳이 해야 하는가?

그에 비해 개인별 편제는 어떤 사람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일목요연하게 공시하고 그 외의 신분사항을 노출시키지 않으며 가정의 평화를 해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신분등록제는 개인별 편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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