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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25 (11:22:17)
동국대학교 심희기 교수 재임용 탈락조치에 대한 성명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는 지난 2월 28일자로 동국대학교 법학과의 심희기 교수가 '인성평가' 점수부족을 이유로 재임용 및 정년보장심사에서 탈락하여 교수직을 그만 두게 되었다는 사태를 접하고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민교협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심희기 교수는 연구, 교육 및 사회봉사의 측면에서 합격점을 맞고서도, '인성평가' 점수부족이라는 이유로 교수직을 박탈당하였다. 그러나 '인성평가'의 내용인 교수의 '인격과 품위', '인간관계의 원만성' 등의 실제 내용이 무엇인지 모호하며, 이러한 불명확한 기준으로는 교수에 대한 평가는 심사자의 개인적 경향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해질 수밖에 없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인성평가'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심 교수는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또한 지금까지 탈락의 이유를 포함한 관련 자료는 비공개에 붙여지고 있음도 확인되고 있다.

헌법상 보장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는 대학의 핵심주체인 교수의 교권보장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그런데 이번 심희기 교수 사태는 교수가 교육, 연구 및 사회봉사라는 직분에 충실히 임하여도 사립학교 재단과 대학 본부가 언제든지 '인성평가'를 근거로 교직을 박탈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교수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교직박탈이 피심사 교수와 심사자 사이의 개인적 친소(親疎)로 결정날 수 있음을 보여준 악례 중의 악례라 할 것이다.

민교협은 심희기 교수 사태가 단지 심 교수 개인만의 일이 결코 아니다. 민교협은 심 교수 사태를 최근 전국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침해의 연장선에서 파악하며, 이 문제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가 발전되도록 고민하고 있는 모든 교수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에 민교협은 다음의 사항을 동국대학교 재단과 대학본부에 요청하는 바이다.

첫째, 심희기 교수의 재임용 및 정년보장심사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가 즉각 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기준에 의거하여 심희기 교수의 재임용 및 정년보장심사는 새로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사립학교법 등 대학교수의 교권을 침해하는 기존의 법과 제도는 전면적인 개선되어야 한다.

향후 민교협은 이러한 요청이 제대로 수용되는지를 주시할 것이며, 심희기 교수의 교권회복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2001년 4월 2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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