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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9141
2000.04.07 (01:27:50)
by 민주법연 사법개혁특위(1999/05/20) HomePage사법개혁 토론 모임 정리1999년 5월 20일 오후 7:00 -참석자: 박병섭, 김인재, 조승현, 오동석, 박승룡, 김범준오늘 5월 20일 새교위 법학교육개혁안에 대한 토론모임이 있었습니다.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정리해서 올립니다.1. 모든 길은 법률가 수의 획기적인 증대로 통한다.법률가 수의 획기적인 증대야말로 법학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법조비리를척결하는 왕도다.2. 새교위 안은 법률가 수의 획기적인 증대와 관련하여 어떠한 구체적인대안의 제시를 회피하고 있다.3. 새교위 안은 기대효과로서 대학입시 과열방지를 들고 있는데,법조인력을 획기적으로 증대하지 않는 한,이것은 입시과열을 4년 후로 미루는 것일 뿐 본질적인 해결이되지 않는다. 입시과열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법률가 수의획기적인 증대 뿐이다.4. 새교위 안은 기대효과로서 전 대학의 고시학원화 방지와학부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새교위 안에서 제시하고있는 것처럼 법률가의 자격을 법학 전공자로 한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5. 새교위 안은 기대효과로서 법률가 양성의 내실화 및 국가 경쟁력의 강화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법학대학원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학부 법학교육과법조 실무 교육의 대폭적인 개선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6. 새교위 안은 사법개혁의 핵심문제인 법률가의 수의 획기적인 증대에 대한대안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지금까지의 법학교육을 전면개편함으로써 나타날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다.*** 우리의 대안1. 법률가 수를 대폭적으로 증대하라!2.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절대평가에 기초한 자격시험으로 전환하라!***자~ 시간없다.. 다 덤벼!!!***구체적인 내용은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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