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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태욱(1999/05/20) HomePage사법시험을 자격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이 우선적인 문제라는 조승현 회원이지적 고맙습니다.제가 21일 새교위안에 대한 영남지역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가게 됩니다.여기 저의 토론문을 올립니다.편의상 두부분으로 나누어 올립니다.*법조개혁과 법학교육개혁의 당위성1.법조개혁은 사법개혁의 핵심이다.현재 우리의 법현실에서 사법개혁은 절실한 과제이다. 법조인의 부족으로 국민들의 사법기본권(재판청구권보다 넓은 개념)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판,검사는 업무의 과중으로, 모든 사안을 면밀히 고찰하기 어렵다. 권익을 침해당한 국민들은 변호사의 수가 부족하여 가중된 어려움에 처하게된다.2.법학교육개혁은 법조개혁에 필수적 요건이다.여기서 말하는 법학교육개혁은 곧 법률가 양성과정의 개혁을 말한다. 바로 현행 사법시험제도의 개혁을 뜻한다. 현재의 사법시험제도는 봉건적 과거시험과 같은 특권적 지위에 진입하기 위한 시험이 되어 있다. 사법시험합격자, 그리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들은 일종의 동질적인 특권층이되는 것이다. 법조비리와 법조이기주의의 제도적 원천은 거기에 있다고 본다. 현재의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법조개혁은 달성되기 어렵다.*법학교육개혁의 방향1.사법시험을 변호사자격시험으로 한다법학교육개혁은 곧 그러한 왜곡된 사법시험과 법률가 양성과정을 개혁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사법시험을 변호사자격시험으로 대체하여야한다. 그리고 그 자격시험은 의사나 약사의 자격시험과 같이 법학고등교육의 졸업시험의 형태로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학의 대중화와 또 학부제의 확산을 고려할 때, 그 법학교육은 법학 전문대학원이 맡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양질의 교육을 이수하고 엄정한 시험에 합격한다면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데에 인색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변호사의 지위가결코 어떤 특권계급이 아니라 하나의 자격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참으로 국민들에게 올바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때, 비로소 법조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음을 각인시켜야 한다. 이럴 때, 변호사들은 참으로 자신의실력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법의 정신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것이다. 나아가 전문적인 영역에 특화하는 변호사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이렇게 하는 것이 또한 곧 닥쳐 올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가장 좋은 방책이될 것이다.2.판,검사 양성과정은 별도로 한다이 문제는 법학교육개혁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나, 현행 사법시험의 폐지의 전제로서 논의되지 않을 수 없다. 일각에서는 경력 변호사들 가운데 판,검사를 임용할 것을 제안하나, 사견으로는 처음부터 판,검사는 별도의 연수과정을 거쳐 임용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자세한 얘기는 뒤에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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