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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94
조회 수 : 9503
2007.07.12 (06:08:58)
중부매일 2007년 7월 11일자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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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중요한 차이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사원총회가 요구되는가 않는가이다. 사단법인에 있어서 의사결정기관은 사원총회이고 이사회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나라로 치자면 국회에 해당하는 게 사원총회이고 이사회는 행정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재단법인에는 사원총회라는 기구가 없다. 의사결정도 집행도 이사회가 다한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만을 설립하고 경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학교법인을 재단법인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학교법인에는 7인 이상의 이사가 있는데, 이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학교법인의 재정, 인사, 정관 변경 및 학교의 경영과 인사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게 되는데,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가 이처럼 큰 권한을 갖는데도, 사립학교법에는 이사들의 대표성을 확보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즉 학교구성원들이 이사 선임에 개입할 방법이 없었다. 학교법인 설립자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가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권한을 가졌다. 학생은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이고 교장이나 교사는 피용자일 뿐,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그 배우고 가르침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배제됨으로써, 비리가 만연하고 공교육이 훼손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자 도입된 제도가 개방이사제이다. 2005년 12월에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도입된 개방이사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된 이사를 말하였다. 이사정수의 4분의 1이상은 이러한 개방이사로 하도록 하였다. 가령 이사가 7인인 경우 2인은 개방이사이어야 하였다. 그런데 지난 7월 3일 국회는 개방이사 추천권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주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개방이사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된 이사를 말한다(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학교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감사에 관하여 도입되었던 개방감사제 역시,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 학교법인에는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하는데, 본디 감사 중 1인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자로 하도록 하였던 것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하도록 바꾸었다(사립학교법 제21조 제5항).

그렇다면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5인 이상 홀수로 구성하되 위원 2분의 1은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한다고 한다(사립학교법 제14조 제4항). 종래 이사정수 4분의 1을 추천할 권한을 가졌던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이제 개방이사추천위원 2분의 1을 추천할 권한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사회가 개방된 게 아니라 개방이사추천위회가 반쯤 개방되었다. 이사회의 문을 여는 일이 왜 이리도 어려운가?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에 학교구성원 전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학교다운 학교가 될 수 있다. 그래야 교장구실을 할 만한 사람이 교장이 되고, 교사가 교사대접을 받고, 학생이 학생대접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자면 이사회를 개방하여야 한다. 이사회를 개방할 수 없다면 이사회의 권한을 축소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자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정수의 2분의 1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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