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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94
조회 수 : 9395
2007.06.14 (05:35:57)
중부매일 2007년 6월 14일자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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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스승의 날에 즈음하여 나는 대학원 시절의 지도교수님께 인사드리러 서울 강남에 갔다. 선생님을 모시고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나눈 뒤 오후 늦게 선생님과 헤어져 시내버스를 탔다. 창 밖으로는 잘 정비된 인도와 가게들이 내다보였다. 특히 가로등 기둥에 매달아 놓은 화분이 아름다웠다. 그러다가 어느 아파트 주민 일동 이름으로 내걸린 플랭카드를 보았다. 거기에 적힌 문구는 <재산세 공동사용 결사반대>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재산세 공동사용>이란, 서울시의 각 구에서 거두는 재산세의 금액이 구마다 차이가 많아 그 금액의 50%는 서울시에서 가져가서 서울시 전체를 위해 사용하자는 이야기였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왜 <결사반대>하는 것일까? 의문은 더욱 깊어졌다.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가령 근로소득세는 국세이고, 재산세는 지방세이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도로, 상수도, 하수도, 청소, 소방시설, 공공도서관 등 지역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인다. 그런데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로 나뉜다. 도세는 도의 재원이 되고 시․군세는 시․군의 재원이 된다. 가령 취득세는 도세이고, 재산세는 시․군세이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에는 우리의 도세에 해당하는 게 시세이고 시․군세에 해당하는 게 구세이므로, 재산세는 구세이다.

재산세액은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부동산값이 높은 지역에서 많이 걷히게 된다. 지난해 강남구의 재산세 징수규모는 1800억원인 데 비해 강북구는 135억원이었다. 강남구의 재산세 세입이 강북구의 13.3배인 셈인데, 1995년에는 9.5배이었다. 이처럼 심화되고 있는 세수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2005년에 지방세법개정안 두 가지가 국회에 발의되었다. 하나는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 등이 발의한 세목교환안이고, 다른 하나는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등이 발의한 공동세제안이다. 세목교환이란, 현재 구세인 재산세를 시세로 하고 대신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주행세 등을 구세로 하는 방안이다. 공동세제는 각 구의 재산세 수입 중 50%를 떼어내어 조성한 공동세를 다시 25개 자치구에 똑같이 배분하는 방안이다. 세목교환이나 공동세 50%를 적용할 경우 강남구의 제산세 세입은 강북구의 4.1배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세목교환은 25개 자치구가 모두 반대하고 있다. 재산세 수입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그와 교환할 시세인 담배세 등은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내 생각엔 그러니까 세목교환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 공동세가 유력한 방안으로서 검토되다가, 절충안으로서 공동과세안이 제기되었다. 공동과세안은 재산세에 대한 과세권 자체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나누어 행사하는 것으로 과세수입의 일정 퍼센트를 각각 시와 구가 나누게 된다. 지난 4월 13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법안 소위를 열어 공동과세안을 채택하기로 하였으나, 여전히 서울시의 재산세 과세권을 40%로 할 것인가, 아니면 50%, 80%로 할 것인가가 논쟁거리이다.

이것이 <재산세 공동사용 결사반대>라는 플랭카드가 아파트 주민 일동 등의 이름으로 내걸리게 된 연유다. 어느 가수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노래하였건만, 정녕 가로등 기둥에 매달린 봄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운가? 나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다. 내 돈, 내 돈 하며 움켜쥐지 말고 돈이 그 쓰임새를 찾아갈 수 있도록 손을 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사(죽기를 각오하고 결심)>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충청북도의 여러 시․군 사이에도 서울시의 여러 구 사이 만큼은 아니지만 세수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세수 불균형이 심화하여 이를 시정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가령 청주시민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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