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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25
조회 수 : 9259
2002.09.01 (21:42:55)
다음은 인권사랑방에서 온 제안입니다.

검토하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여기는 어떻게 파일첨부를 하는지 모르는지라 그냥 본문에 전부 올립니다. 물론 한글 그래픽은 깨지는 것을 양해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권운동사랑방의 이창조라고 합니다.

첨부된 제안서를 검토해주시고, 다음주 화요일 오전까지 회신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메일을 보냅니다. 담당하시는 분과 연락이 닿지 않아 메일 먼저 보내게 된 점 양해해 주시구요. 좋은 회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입법 촉구 의견서 국회 전달 기자회견' 참여 요청 및 의견서 연명 요청의 건


1. 지난 1월 일명 수지김(김옥분) 사건이 당시 안기부에 의하여 조작·은폐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었고,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밝혀낸 '최종길 교수사건',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 역시 해당 책임자들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어떠한 형사처벌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공소시효배제운동협의체에서는 이러한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및 공소시효 배제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대중서명전, 각종 토론회를 개최 및 참가 등의 활동을 진행하면서, 지난 5월에는 '반인도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을 만들어 송영길(새천년민주당)의원을 통하여 국회에 입법청원하였습니다. 

3. 공소시효배제운동협의체에서는 9월 정기국회를 맞이하여, 9. 5.(목)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입법 촉구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에 조속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4. 이에 각 인권·시민사회단체에 9. 5.(목)에 있을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입법 촉구 의견서 국회 전달 기자회견'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드리며, <별첨>한 국회 전달 의견서에 연명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5. 기자회견 참석 여부와 의견서 연명 여부를 9. 3.(화)까지 인권운동사랑방(741-5363)이나 민변(522-728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입법 촉구 의견서 국회 전달 기자회견
□ 일시 : 2002. 9. 5.(목) 10:00
□ 장소 : 국회의사당앞
□ 주관 :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사회단체협의체
□ 기자회견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견서 전달 예정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사/회/단/체/협/의/체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중연대(준), 새사회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추모단체연대회의, 광주인권운동센터,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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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사회운동의 활성과 사회 진보에 노력하시는 귀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2.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사회단체협의체'(이하 공소시효배제운동협의체)는 지난 1월 수
지김(일명 김옥분)사건을 계기로 반인도범죄등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촉구하기 위하
여 민변,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새사회연대 등 총 16개 단체가 모여 만든 연대기구입니다.

3. 지난 1월 일명 수지김(김옥분) 사건이 당시 안기부에 의하여 조작·은폐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었고,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밝
혀낸 '최종길 교수사건',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 역시 해당 책임자들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어떠한 형사처벌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공소시효배제운동협의체에서는 이러한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및 공소시효 배제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대중서명전, 각종 토론회를 개최 및 참가 등의 활동을 진행하면서, 지난 5월에는 '반인도
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을 만들어 송영길(새천년민주당)의원을 통하여 국회에 입법청원하였
습니다. 
4. 공소시효배제운동협의체에서는 9월 정기국회를 맞이하여, 9. 5.(목)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반인
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입법 촉구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에 조속한 공소시효 배제 입
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5. 이에 각 인권·시민사회단체에 9. 5.(목)에 있을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입법 촉구 의견
서 국회 전달 기자회견'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드리며, <별첨>한 국회 전달 의견서에 연명을 요청드리
는 바입니다.

6. 기자회견 참석 여부와 의견서 연명 여부를 9. 3.(화)까지 인권운동사랑방이나 민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아 래 -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입법 촉구 의견서 국회 전달 기자회견
□ 일시 : 2002. 9. 5.(목) 10:00
□ 장소 : 국회의사당앞
□ 주관 :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사회단체협의체
□ 기자회견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견서 전달 예정









<별첨> 의견서 :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촉구하며
<의견서>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촉구하며

1.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위한 귀 위원회의 입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1년여 사이, 국방부에 의한 허원근 일병 사망조작사건(2002년 8월 발표), 중앙정보부에
의한 최종길 교수 고문살해 및 은폐사건(2002년 5월 발표),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한 김옥분씨
(수지 김) 피살 은폐조작사건(2001년 12월 발표), 청송교도소 교도관들에 의한 박영두씨 폭행
치사 및 은폐 사건(2001년 6월 발표) 등, 국가공권력에 의한 각종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이 밝
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공통적으로 국가기관이 사건의 조작과 은폐에 직접 개입함으
로써 짧게는 15년, 길게는 30년만에 진실이 확인되었으나, 그 사이 가해자들의 공소시효가 모
두 경과함에 따라, 사법적 심판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소시효'
제도의 법률적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를 배제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 언론·학계·시민단체는 "국가공권력을 악용해
국민을 고문·살해하는 등의 범죄행위와, 증거조작 및 사실은폐에 관여한 국가공무원들에게는
공소시효의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고, 법조인들 역시 진실
규명과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 이같은 법적 한계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4. 인권·사회단체는 2002년 1월부터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사회단체협의체"를 구
성하고 토론회, 서명운동, 관련자 고발 등의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21일
관련 법안의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에 '반인도범죄등의 시효등에 관한 특례법'을 입법청원
한 바 있습니다. 

5. 또한 국회 내에서도 이주영 의원등 24명이 5월 24일 공소시효 배제조항 등을 신설한 '형사소
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6.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 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고 있기에, 아래
제 사회단체들은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문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귀 위원회가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나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02. 9.
1.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의 필요성

■ 최근 들어 과거 권위주의 통치체제 아래에서 벌어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이 확인되
고 있으며 그 주요 사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음.

  ○ 과거 민주인사에 대한 이근안씨의 고문사건에 대한 불처벌
  ○ 청송교도소 교도관들에 의한 박영두씨 폭행치사 및 은폐사건
  ○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한 김옥분씨(수지 김) 피살 은폐조작사건
  ○ 중앙정보부에 의한 최종길 교수 고문살해 및 은폐사건
  ○ 국방부에 의한 허원근 일병 사망 조작·은폐 사건

■ 하지만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범죄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는 현행 공소시효제도가 국가공권력이 저지른 범죄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임.

■ 이러한 불처벌 관행은 유엔 등 국제적인 인권기구에서 주장해온, '과거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
자에 대한 처벌을 통한 재발방지'라는 입장과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임.

■ 국민의 인권보장을 그 책무로 하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를 스스로 면책하는 것
은 공소시효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가기관이 살해와 고문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
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이를 은폐하였다면 이는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부정으
로써, 우리 헌법정신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임.

※ UN 세계인권대회 선언문(비엔나, 1993년) 제60조 규정 : "국가는 고문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
해의 책임자를 불처벌로 이끄는 법률을 폐기하고 그러한 침해를 기소해야 하며, 이를 통하여 법
치주의는 확고한 기초를 갖게 된다"
 
※ 유엔 인권위원회는 권위주의정부 하의 아르헨티나에서 자행된 대규모 학살 책임에 대한 처벌
을 하지 않는 것도 인권침해라고 보고 있음.

■ 국가권력(특히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이 개입된 범죄는 행위당시 범행의 실체에 접근할 만한
여지가 별로 없었거나 설혹 있었다 하더라도 은폐조작되어 행위시 피의자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임.

※ 이근안씨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국가가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해주기는커녕
'빨갱이', '간첩', '공안사범' 등의 낙인을 찍으며 이들의 범죄피해주장을 완전히 묵살했던 반면,
고문경관 이근안씨에게는 16차례의 표창 외에도 79년 청룡봉사상, 81년 내무부 장관 표창, 82년
9사단장 표창, 86년 옥조근조훈장 등을 수여했음.

■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은 뒤 장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증거가 엄존하고 범죄에 대한 사
회적 처벌욕구 역시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반면, 범죄인의 경우는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기
는커녕 권력을 향유하고 있었던 상태임. 따라서, 이러한 인권침해행위들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의 경우, 해당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사법기관의 진지한 노
력이 조직적으로 방기되었다는 점도 중요함. 형사사법기관 자체가 범죄를 저지르고 그 사실을 조
직적으로 은폐·조작함은 물론, 이후 계속적으로 범죄피해자(혹은 유족)를 억압하고 범죄인을 고
무하는 상황 아래에서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반인권 범죄인의 수사와 공소는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였음.

■ 정치권에서도 반인도적인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자는 주장이 제기(이주영 의원
등의 형소법 개정 발의)되고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 이주영 의원 및 23명의 의원은 2002년 5월 2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음.
  ○ 인권사회단체들은 2002년 5월 21일 '반인도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을 입법청원함.
  ○ 민주당 함승희 의원도 별도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2.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에 관한 법적 문제

■ 국제규범들은 대량학살 및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해 왔음.
  ○ '뉘른베르크 헌장' 제6조 제3항(1946년)
  ○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시효부적용 협약'(1968년)
  ○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 규정' 제5조(1993년)
  ○ '르완다 전범재판소 규정' 제3조(1994년)
  ○ '국제상설형사재판소를 위한 규정' 제7조(1998년)

■ 하지만 우리나라는 위 국제규범(국제법)을 명시적으로 수용하거나 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
며, 이에 따라 국제법 체계하의 규정만으로 국가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를 유효하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임. 즉 '국가기관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시민을 살해 또는 고문하는 등 헌법과 법률
을 위반하여 시민의 인권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하거나 이 침해행위를 조직적으로 은폐·조
작한 행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 상황.

■ 한편, 중대한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이를 사후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
죄형법정주의와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으나, 법조계 내에서도 '공소시효 배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제출되고 있음.
그 까닭은,
  ○ 공소시효는 '행위의 가벌성 여부'에 관한 제도가 아니라 '소송조건'의 하나이므로, 실체법의
경우와는 달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이 타당함.
  ○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행위 당시 행위자의 모든 판단과 신뢰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 시민
의 자유와 안전 및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행위자의
판단과 신뢰만을 보호하는 것임.
  ○ 일정 기간의 경과로 당연히 형벌을 면제받을 것이라는 신뢰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보
호받아야 하는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 상대적 의미를 가질 뿐임.

■ 공소시효 배제를 범죄행위 이후의 입법을 통해서 실현한 입법례.

<국내>
  ○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1995년)
      ※ '헌정질서파괴범죄' 및 '집단살해죄'의 공소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
  ○ '5.18특별법'(1995년)
      ※ 사실상 공소시효를 연장한 예임.

<독일의 사례>
  ○ '공소시효에 관한 특별법'(1965년 4월 13일)
      ※ 1969년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전범과 반인도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
  ○ 제9차 형법개정(1969년 8월 4일)
      ※ 모살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다시 30년 연장
  ○ 제16차 형법개정(1979년 7월 16일)
      ※ 모살죄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배제
  ○ 독일 헤센 주가 제정한 '나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1946년 5월 29일)
  ○ '독일통일사회당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효정지법'(1993년 3월 26일)

<국제조약>
  ○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1968년 유엔총회)
  ○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유럽협약'(1974년 유럽의회)
  ○ '국제상설형사재판소를 위한 규정' 제29조(1998년)
      ※ 단,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은 과거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음.

▣ 별첨자료 1. 인권시민사회단체 입법청원안(2002년 5월 21일)

              반인도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

제안이유
━━━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공소제기를 하더라도 법원은 면소의 판결을 내려야 함. 이 제도의 존재이유는 범
행 후 장기간이 경과하여 증거가 멸실·산일(散逸)되어 진실발견이 어렵게 되고, 또한 범
죄행위로 초래된 사회질서의 파괴가 상당히 회복되었고 범죄인 자신도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았으며, 범인의 법적·사회적 안정도 존중해야 한다는 점등임. 그러나 국제법상
인정되는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범해진 살인·
고문 등 중대한 인권침해범죄, 또는 이상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의도적·조직적으로 방
해한 국가공권력의 범죄의 경우도 공소시효의 혜택을 받는 것은 공소시효의 취지에 부합
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고문 등
의 중대한 인권침해범죄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국가공권력의 증거
조작 및 사실발견 은폐행위에 대해서는 통상의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
능하거나 곤란한 상태가 지속되었던 기간 동안 관련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이 사회정의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시효의 특칙을 설정하려는
것임.

반인도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법상의 반인도범죄, 국가기관에 의하여 범해진 살인죄 등 반인권
범죄 및 그 조작·은폐행위 관련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 또는 정지함으로써 사
회정의와 법적 평화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소시효의 배제) ① 196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에서 정의된 반인도범죄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
②국가기관이 직무수행중 정당한사유 없이 형법 제24장의 살인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
125조(폭행·가혹행위)의 죄,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의 죄를 범하거나 이를 통해 사람
을 살상한 경우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3조(공소시효의 정지) 국가기관이 제2조에 규정된 범죄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하여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감금), 형법 제151조(범
인은닉), 제152조(위증과 모해위증), 제155조(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5조(특수직무유기)의 죄 등을 범한 경우 그 증거조작·사실발견 은폐행위가 있은 때
부터 그 조작·은폐한 사실이 드러난 때까지 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제 4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제 2조에 의한 범죄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
자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
한다.
② 제 3조에 의한 범죄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
자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그 증거조작·사실발견
은폐행위가 있은 때부터 그 조작·은폐한 사실이 드러난 때까지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
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첨자료 2.
           

刑事訴訟法中改正法律案
(이주영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공소시효제도는 현재의 사실상태를 존중한다는 점과 시일의 경과에
따른 증거의 일실로 공소유지에 난점이 있다는 실무상의 이유 등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나, 전쟁유발행위, 고
문에 의한 살인이나 상해행위,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여 살상하는
행위, 민간인 학살행위 등과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이
와 같은 공소시효제도의 예외적인 것으로 하여 반드시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하고, 또한 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에 의하여 사건이 은폐·조작
됨으로써 정상적인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진 사건에 대해
서는 사건이 은폐·조작된 기간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범
죄행위에 의해 침해된 법적 평화와 질서를 회복하게 하고자 함.

주요골자
━━━━

가. 내란 및 외환의 죄와 국가기관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
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여 상해
를 입히거나 사망케 한 행위,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하여 상해
를 입히거나 사망케 한 행위, 전쟁이나 테러에 의한 민간인 학살행
위, 국가기관이 사실발견을 은폐하기 위하여 행한 증거인멸, 범인도
피,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증, 공무집행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
효를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249조제2항)
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의 그 체류기
간과 국가기관의 고의에 의한 증거조작이나 사실발견의 은폐행위로
인하여 공소제기가 불가능하였던 범죄의 경우 그 증거조작, 사실발
견 은폐행위가 있은 때부터 확정판결에 의하여 밝혀진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됨(안 제253조제3항).
법률  제    호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신설한다.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87조 내지 제103조의 내란 및 외환의 죄
  2. 형법 제125조와 제287조의 범죄행위로 사람을 살상한 행위
  3. 전쟁범죄 및 테러행위로 민간인을 살상한 행위
4. 국가기관이 사실발견을 은폐하기 위하여 행한 증거인멸, 범인도
피,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증, 공무집행방해행위
제25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의 그 체류기
간과 국가기관의 고의에 의한 증거조작이나 사실발견의 은폐행위로
인하여 공소제기가 불가능하였던 범죄의 경우 그 증거조작, 사실발
견 은폐행위가 있은 때부터 확정판결에 의하여 밝혀진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부  칙

①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자료 3.
          이주영 의원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사회단체협의체
대표집필 : 장완익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 형사소송법만이 아니라 군사법원법의 공소시효 관련 조항도 동시에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법률안의 '전쟁범죄로 인한 민간인 살상행위'의 경우에는 그 주체
가 대부분 군인일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의 규정만으로는 규율하기 곤란하다. 그리
고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과의 관계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가 있다. 형소법의 개정으로 위 특례법을 페지할 것인지 아니면 위 특례법도 그대
로 둘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그대로 둘 경우 내란 및 외환의 죄에 대하
여는 중복 규정이 된다), 만약 위 특례법을 폐지할 경우에는 위 특레법 상의 집단
살해죄의방지와처벌에관한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도 형소법에 포함시켜야 할 것
이다. 이는 전쟁범죄로 인한 민간인 살상과는 다른 개념이다. 

2. 전쟁범죄 중 민간인을 살상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전쟁범죄 일반에 대하여 공소
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국제 사회의 요청이다. 그러므로 '전쟁범죄
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을 국내법에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쟁범죄라고 한정하지 말고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전부에 대하여
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3. 형법 제125조의 범죄행위는 그 자체가 국가기관의 범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살상의 결과'를 입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공소시효를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4. 법률안은 형법 제125조의 범죄행위로 살상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기관에 의한' 불법적인 살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기관에 의한 살인뿐만이 아니라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
제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삼청교육 피
해자 등의 경우에는 형법 제125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적용이 배제될 가능
성이 있기 때문이다. 

5. 테러에 대하여는 상세한 정의가 필요하다. 물론 반테러법이 발의되어 있는 상
태이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테러행위에 대하여 규율한 바 없기 때문에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피해자가 꼭 민간인에 한한다고
하여야 할지도 검토 대상이라할 것이다.

6. 제2항 4호의 '국가기관이 사실발견을 은폐하기 위하여 행한 증거인멸, 범인도
피,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증,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과, 제3항의
'국가기관의 고의에 의한 증거조작이나 사실발견의 은폐행위로 인하여 공소제기가
불가능하였던 범죄'의 경우에 확정판결시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에는 공통된
문제점이 있다.
  우선 범죄자가 국가기관이던 개인이던 집단이던 불문하고 그들의 행위를 국가
기관이 은폐하였는가 여부만을 가지고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하여 국가기관의 사후적인 개입이 있었을 경우
에는 공소시효가 배제되거나 정지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는 이주영 의원도 의도
하지 않는 것이라 판단된다.
  물론 이의원안은 수지 김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인 범죄행위에 대하여만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지 국가기관의 개입이 있었다고 하여 모든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하
는 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7. 이의원안은 부칙 규정상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기존 범죄행위
에 대한 특별법의 제정을 전제로 하여서만 유효하다할 것이다. 이러한 특별법이
없이 형소법만을 개정한다면 당연히 부칙으로 소급효 부분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
다.

▣ 별첨자료 4.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 사회단체협의체" 활동경과


1. <고발> 수지김 사건 주모자 장세동 형사고발
- 일시 : 2002년 1월 30일
- 피고발인 : 장세동(혐의내용 :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 등)

2. <토론회>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처벌과 재발방지대책'마련
- 일시 : 2002년 2월 5일 / 장소 :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 토론자 : 조국/정인섭/함승희/장완익/조효제

3. <기자회견>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및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 촉구'
- 일시 : 2002년 3월 8일 / 장소 : 천주교인권위원회
- 참석자 : 수지김 유족/박영두 유족/삼청교육 피해자/사회단체협의체

4. <서명운동>
- 일시 : 2002년 3월 8일 - 4월 26일(주1회/총 8차) 
- 장소 : 명동 한빛은행 앞 / 대학로 혜화역 4번출구 앞
- 총서명인원 : 2884명

5. <토론회> "과거청산과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사회포럼 2002
- 일시 : 3월 23일
- 참석자 : 한택근 변호사 외 사회단체 활동가

6. <집회> 수지김 사건 은폐조작 장세동 처벌 및 국정원 규탄
- 일시 : 4월 9일
- 행사내용 : 수지김 사건 공식 사과/장세동 처벌/공소시효 배제입법 촉구
            - 신건 국정원장 앞 공개서한 전달

7. <입법청원> "반인도범죄 등의 시효등에 관한 특례법"
- 일시 : 2002년 5월 21일 / 소개의원 : 송영길(새천년민주당)의원 
- 주요골자 : 상기 법안 참조

8. <기자회견> 공소시효 배제 입법 및 최종길 사건 관련자 처벌 촉구
- 일시 : 2002년 5월 29일
- 참석자 : 최병모(민변 회장), 이석태(최종길 사건 법률 대리인), 이광택(최종길사건진상규명
및명예회복추진위), 남상헌(추모단체연대회의 대표) 등

※ 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는 '협의체'가 운영중인 인터넷 사이트
(http://www.sarangbang.or.kr/kr/anti-human/index.html)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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