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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1071
2000.11.30 (21:24:33)
저는 예전에 미군의 존재에 대하여 통일 후에 미군은 철수하되, 미국과의 안보조약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여기 참조.물론 그 이유는 동북아의 세력균형 때문입니다. 즉 미국이라는 멀리있는 존재와 연결됨으로써 가까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 및 일본의 위협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그러나 당시에는 국가연합의 과도기적 단계와 통일완수 후의 단계의 구분에 대하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건대, 우선 국가연합의 과도기적 단계에서는 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존속시키고(이것이 평화협정의 주요쟁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완전통일이 된 후에는 미군은 철수하되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에 미국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통일과정 및 통일 후의 미군의 지위에 관한 심도있는 고찰 하나를 소개합니다. 동국대학교 이철기 교수의 글입니다. 오마이뉴스에서 퍼왔습니다.------------------------------------------------------------------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 대체방안(발제문 전문)정욱식 기자 civil@peacekorea.org이 철 기(동국대 국제관계학과)Ⅰ. 머리말우리사회와 국민들 사이에는 주한미군에 대해 고정관념화 되어 있는 일종의 '도그마'가 형성돼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며, 주한미군이 없으면 북한이 당장 쳐들어오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런 고정관념과 관성적 생각들은 지난 50여년간 줄곧 우리의 사고를 지배해 왔다. 다른 각도에서 보거나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꾸어 보려 하지 않는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논의와 사고가 들어설 틈이 전혀 없었다.그러나 전세계적으로 탈냉전이 되고 남북관계 및 한반도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한미군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또 주한미군의 지위와 장래문제를 재검토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남북관계의 변화로 주한미군문제는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이제 주한미군의 지위 변경과 장래를 논의하고 주장하는 것은 진보주의자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것이 되었다. 금년들어 미국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 조차도 주한미군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고, 골수 보수파인 제시 헬름스 미 상원 외교위원장도 "주한미군을 철수할지 여부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주한미군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단순히 주한미군범죄에서 비롯되는 "반미감정"과 같은 감정의 문제거나, 심지어 외국군 주둔이 치욕적이라는 민족주의적 감상의 문제가 아니다. 남북관계를 풀어가고, 한반도에서 냉전을 해체하고, 남북한과 주변국들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문제의 재정립이 불가피한 시점에 이른 것이다. 한반도 평화문제의 핵심은 군사안보문제이며, 그 핵심고리는 주한미군문제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장래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남북한과 미국 3자간에 어떤 식으로든 협상과 합의를 통해 재정립이 불가피하다.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주한미군의 철수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동북아 및 세계전략과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한미관계의 현실과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차선책도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그 대안 가운데 하나가 평화유지군으로의 전환이다. "미국이 없는 한반도, 주한미군이 없는 한국안보"를 상정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백지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Ⅱ. 주한미군 지위 및 성격 변화의 가능성1. 주한미군 지위 및 성격 변화의 불가피성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한미군의 지위와 장래문제를 공론화하고 재검토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첫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유엔사의 해체는 불가피하다. 한국전쟁 후 주한미군은 북한을 응징한다는 명분아래 유엔사의 깃발과 그 외양을 쓰고 있었다. 그러나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경우,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정전협정의 한 당사자인 유엔사의 공식적인 해체는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지위변경과 성격변화 역시 불가피하다. 더구나 정전협정 제60항은 후속 정치회담에서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문제"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둘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문제의 재정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의 핵심은 남북한과 미국 3당사자들간의 군사안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그 핵심고리가 바로 주한미군이다. 한반도에서 냉전체제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안고 있는 안보딜레마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북한의 안보딜레마는 상당부분 주한미군으로 상징되는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이다. 미국으로부터 제기되는 이 북한의 안보딜레마를 해결해 주지 않는 한, 북한은 생존전략 차원에서 핵이나 생화학무기, 미사일등을 개발하거나 또는 개발 위협을 제기하는 등 군사적 대결정책을 지속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한반도 평화문제를 푸는 실마리는 주한미군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립이며, 남북한과 미국 3자간에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또는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간에 주한미군의 장래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불가피하다.셋째, 예상되는 북미관계 개선과 북미수교는 주한미군의 지위 변경과 성격 변화를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북한과 미국간의 관계 개선이 양자간의 적대관계 해소를 의미한다면, 북한을 겨냥하고 있는 군사적 실체인 주한미군의 변화와 조정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 북한과 미국은 이미 [북미기본합의문]에서 "상호관심사항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양국관계를 대사급으로까지 격상시켜 나간다"고 합의 한 바 있다.넷째, 남북한간에 군축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한미군문제의 해결이 선결과제이다. 군사력이 한국에 뒤지는 상황에서, 여기에 더하여 막강한 전력을 보유한 미군이 버티고 있는 군사력의 심한 불균형 상태에서는 북한이 군축협상에 응할 리가 없다. 남북한의 상호군축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군이 적어도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다섯째,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한반도에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 최소한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은 불가피하다. 미국은 이미 탈냉전 후 1990년초 3단계에 걸쳐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며 전쟁억지력에 필요한 소수의 미군만이 한국에 주둔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1단계로 주한미군 7천명이 철수하였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를 기화로 미국은 북한 핵개발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후속 철수계획을 보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94년 [북미기본합의문]에 따라 경수로 주요부품이 북한에 인도되고 북한의 미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미국이 약속했던 대로 주한미군의 상당부분 철수가 불가피하다.여섯째, 4자회담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지위변경과 장래문제는 논의가 불가피하다. 남북한과 미국은 주한미군문제를 별도의 주요의제를 다루자는 북한의 주장을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주한미군문제를 4자회담에서 다루기로 묵시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문제는 합의한 2개의 분과 가운데 '한반도긴장완화문제분과'에서 주요한 의제로 다루어질 것이 분명하다.일곱째,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구실로 삼아온 대북억지력으로서의 역할론 역시 그 명분을 상실하였다. 군사력 면에서 남한이 북한에 열세에 있기 때문에 그 열세를 주한미군이 보충하고 있다는 주장은 이제 설득력이 없다. 북한은 남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상실 했으며, 적어도 군사력의 질적인 면에서 남한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더구나 탈냉전과 북미관계의 진전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억지력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미국의 영향력 수단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2. 관련국가들의 입장 및 가능성최근 남북한과 미국 3자가 보이고 있는 주한미군에 대한 입장은 주한미군의 지위 및 성격 변화 가능성에 높여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유연하고 실용주의적 입장은 주한미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상당히 바뀌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주한미군의 존재를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한미군을 중립적인 평화유지군의 형태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는 외신 보도가 들린다. 북한의 주한미군에 대한 생각은 무조건적인 완전 철수보다는, 주한미군이 북한에 위협적이지 않으면서 보다 중립적인 지위와 성격으로 개편된다면 용인한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 같은 입장은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위장전술이거나 일시적인 국면전환용이 아니라, 상당히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충분한 배경을 지니고 있다.북한이 주한미군문제에 대해 태도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87년 7월 23일에 정부성명 형태로 발표된 [단계적 다국적 군축협상] 제의에서다. 이전의 제안들이 주한미군의 무조건적 철수를 주장하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데 비해,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남북한 군사력의 단계적 감축을 제안하고 있다.북한은 이어 1988년 11월 7일에 제안한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 평화방안]에서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안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있다.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핵무기는 1990년말까지 2단계에 걸쳐 철수하되, 1단계(1989년말까지)에서는 북위 35도 30분 이북지역 배치 핵무기를 철수하며, 2단계(1990년말까지)에서는 그 이남지역의 핵무기를 철수시킴, ▲주한미군병력은 1991년말까지 3단계로 나누어 철수하되, 1단계(1989년말까지)에서는 미군사령부와 지상군을 북위 35도 30분 이남으로 일단 철수하며, 2단계(1990년말까지)에서는 지상군 전체를 철수시키며, 3단계(1991년말까지)에서는 해 공군을 완전 철수시킴, ▲주한미군 철수와 더불어 새로운 무력을 투입하거나 군사장비를 반입하지 않음, ▲주한미군 철수시 미군 소유의 일체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를 한국에 양도치 말 것을 주장하고 있다.또한 1990년 5월 31일,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무원 연합회의에서 채택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제안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를 더 이상 남북한 군축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철수방법도 "상호노력"으로 결정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미군의 남한내 주둔을 상당기간 용인할 의사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1990년부터 진행된 남북고위급회담 과정에서, 북한은 "남북한 군비 감축의 진전에 따라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북한의 이 같은 달라진 입장은 냉전체제가 종식된 90년대 이후부터 더욱 확연하게 들어난다. 김일성 주석을 비롯해 북한의 고위관리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주한미군의 존재를 용인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김일성 주석은 1994년 4월 재미언론인 문명자와 한 인터뷰에서, "남북이 무력을 10만으로 축소한 후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 때까지 미군의 주둔을 용인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삼노 군축평화연구소 고문도 1992년 6월 하와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주한미군은 주둔하되 남북의 통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는 입장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혀, 적어도 통일 때까지는 주한미군의 존재를 용인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종혁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1996년 4월 조지아대 학술회의에서 "북미 양측이 평화조약을 모색하는 동안 미군이 한반도에서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그런가 하면 같은 해 5월 리찬복 북한군판문점대표는 "주한미군의 역할은 대북억제에서 한반도 전체의 안정자와 균형자로 변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북한의 달라진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남북간의 군비경쟁과 체제경쟁에서 이미 뒤쳐지기 시작한 북한의 입장에서, 주한미군은 역설적으로 북한의 안보를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제네바 북미핵협상의 북한측 수석대표였던 강석주의 표현을 빌리자면, "평화체제아래에서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을 방지하는 역할 뿐 만 아니라 남한의 북침도 방지하는 한반도 전체의 안보보장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북한의 이 같은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 변화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남북한 군비경쟁과 체제경쟁에서 이미 남한에 뒤쳐지기 시작한 북한으로서는 주한미군이 역설적으로 북한의 안보를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둘째, 주한미군의 철수는 미국의 대외정책 및 군사전략상 상당한 변화가 수반돼야 비로소 가능하므로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미국과 관계개선이 최우선적인 과제인 북한으로서는 주한미군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과 미국과의 타협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셋째, 주한미군의 존재가 일본의 군사력 증강 및 군사대국화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을 수 있다. 넷째,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국의 비자주성과 대미종속성에 대한 대내외적인 선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을 "북한에 위협적이지 않는 미군"으로 변화시키는 선에서 미군의 존재를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 그 형태의 하나가 평화유지군이다. 북한이 말하는 평화유지군이 단순히 주한미군의 중립적인 성격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유엔평화유지군이나 다국적 평화유지군 형태를 의미하는지는 확실치 않다.주한미군의 장래에 대한 한국의 입장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후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하게 변하고 있다. 주한미군문제를 다루는 것조차 거부하는 경직되고 비현실적인 자세로 일관해 온 과거 정권들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다. 그런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우선 작년 4월 파문을 일으켰던 "북한이 주한미군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을 했다"는 김 대통령의 발언은 달라진 우리정부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된 뒤에야 주한미군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종래 정부의 입장이었다.그런데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은 그 후 보다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한미군문제에 대한 우리정부의 공식입장은 작년 4월 대통령 발언 파문 후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잘 나타나 있다.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때, 한반도의 모든 군대의 구조나 배치문제의 논의가 가능하다. 이 때에 남북한의 군사력과 주한미군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4자회담에 임하는 한국과 미국의 공동입장이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전이라도 한반도 전체 군대의 감축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철수, 지위 변경, 재배치 등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입장"이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평화체제 논의과정에서 한반도에 존재하는 전체 군사력인 인민군과 국군, 주한미군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무튼 우리정부의 이러한 유연하고 열린 시각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주한미군문제 진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미국은 전진배치된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한반도에 대한 미군사력의 접근을 계속 확보하는 것을 한반도정책의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주한미군과 한미군사동맹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정책의 근간이다. 또 주한미군은 미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상당기간 - 한반도통일 이후까지도 - 주한미군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 왔다.1990년의 [동아시아전략구상](EASI: East Asian Strategic Initiative) 그리고 1995년의 [동아시아전략보고서](EASR: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와 그 개정판으로 1998년 10월에 발표된 [동아시아전략보고서98](EASR98)은 전진배치된 미군의 유지를 통해 동아시아지역에서 지속적인 개입정책을 추구하겠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지속적인 개입의 근거이자 영향력 유지의 수단이 되고 있는 미군은 주한미군을 비롯해 아시아에 10만명을 유지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 10만명이라는 병력은 미국이 아시아전략을 수행하는데 최소한도로 필요한 변경할 수 없는 숫자처럼 인식되어 왔다.한국전쟁 당시 한 때 32만 7천명에 달했던 주한미군은 몇 차례에 걸친 감축 끝에 현재는 약3만7천명 가량이 주둔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주력은 미2사단이 주축인 미8군과 제8, 제51전투비행단으로 구성된 제7공군이다. 가장 최근의 주한미군 감축계획은 1990년대초에 추진되다 북한 핵문제를 빌미로 중단된 3단계 감축방안이다. 탈냉전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미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절박한 요구에서 나온 이 3단계 감축안은 1989년 7월 미상원에서 통과된 [넌 워너(Nunn Warner) 수정안]이 배경이 되었다. 같은 해 4월 19일에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아태연안에 대한 전략구조](A Star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Looking toward the 21th Century)에 밝힌 3단계 감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제1단계(1990-1992)로 1993년까지 주한 미공군 2천명과 지상군 비전투요원 5천명을 포함 7천명을 감축한다는 것이다. 제2단계(1993-1995)에서는 미 제2사단의 재편을 고려하며, 추가 철수는 남북관계와 한국군의 능력 향상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문제와 관련하여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반환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3단계(1996-2000)에서는 한국은 자국의 방위를 주도적으로 담당하게 되며, 주한미군은 전쟁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극소수만을 남고 모두 철수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이 3단계 감축안은 제1단계에 따라 7천명의 주한미군만이 감축된 채, 북한 핵문제를 빌미를 중단되고 말았다. 이 계획안대로라면 2000년인 올해 주한미군은 상징적인 수준만을 남긴 채 모두 철수했을 것이다. 감축의 전제조건으로 삼았던 남북관계 개선과 한국군의 능력 향상도 이미 이루진 상태이고, 감축 중단의 구실로 삼았던 북한 핵문제 역시 사실상 해결된 상태이기 때문이다.미국의 정책이 다시 주한미군 감축론으로 돌아설지는 속단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논의들이 미국내에서 제기되고 있음은 사실인 것 같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간에 조성되고 있는 화해분위기와 북미관계의 개선 움직임은 이 같은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이와 관련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감축 내지는 철군문제를 검토하는 연구가 현재 미 국방부와 태평양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Washington Times 2000년 9월 29일자 보도가 눈길을 끈다. 미국 차기 대통령이 해외주둔미군문제를 제고할 것을 예상하여 검토되고 있는 이 연구는 향후 5년안에 "아시아 주둔 미군의 구성에 관한 근본적인 변화" (fundamental shift in the composition of U.S. forces in Asia)가 고려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내 미군사력에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함 공군력 신속배치 지상군을 활용하는 선에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감축한다는 것이다. 아시아 배치 미군 병력수를 현재의 10만명에서 3만명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 연구는 주한미군 제2사단과 오키나와 주둔 미 제3해병대의 철수와 재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제2사단의 재배치 후보지로는 알래스카와 괌을 비롯해 기타 태평양 도서들과 미 서부해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오키나와 주둔 미 제3해병대의 이전 기지로는 호주 북부지역과 인구가 희박한 오키나와 북부지방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Washington Times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의 이 같은 구상은 1990년대 초에 진행되다 중단된 3단계 감축안의 연장으로 이해된다.Ⅲ. 평화유지군으로의 변화 가능성과 방안1. 주한미군의 개편과 평화유지군으로 전환방안남북관계 진전과 북미간의 적대관계 해소 가능성 등 한반도정세의 변화는 가까운 시일내에 주한미군의 지위 및 성격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결국 주한미군문제는 남북한과 미국 3자간에 어떤 식으로든 합의점을 찾아 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한미군문제와 관련해 최근 북한이 보이고 있는 유연한 자세는 주한미군문제에 대한 타협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아무리 인정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는 가까운 시일내에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주한미군의 장래는 차기 미국 행정부의 정책구상이 어떤 방향에서 결정될 것인지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이 같은 미국의 구상을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유엔사의 해체와 주한미군의 부분적인 감축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주한미군의 장래 및 개편방안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3가지 방향과 원칙 아래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로 중립성이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주둔의 명분을 얻으려면 남북 모두에 적대적이지 않은 중립적인 지위와 성격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북한에 일방적으로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지위와 성격을 유지한 채로는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유엔사의 해체를 통해 주한미군의 지위를 보다 중립적으로 전환시키고, 주한미군을 남북한간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한반도 안보보장자 역할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비위협성이다. 북한이 주한미군의 존재를 용인할 수 있다는 의사 속에는 주한미군이 "북한에 위협적이지 않은 미군"이라는 전제가 붙는다. 주한미군이 북한에 안보적 위협요인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주한미군 지상전력의 핵심인 제2사단의 철수를 조건으로 한다. 셋째, 한미방위조약의 지속성이다. 한미방위조약의 지속을 인정하고 미군사력의 한국 접근을 용인하는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미군사력의 한국 접근이 계속 보장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미국이 어떤 형태든지 주한미군의 개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이 같은 원칙과 방향에서 주한미군의 감축과 개편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감축 및 개편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일부를 평화유지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통일에 이르기까지의 단계를 평화체제단계, 국가연합단계, 통일국가단계로 설정하고, 각 단계별로 주한미군의 감축 및 개편과 평화유지군으로의 전환을 실행한다. '평화체제단계'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한 상태로써, 평화협정이 발효되고 [남북기본합의서]가 실제로 이행 및 실천에 들어간 단계이다. '국가연합단계'는 남북한이 각기 다른 체제를 유지하고 별도의 군대를 보유하는 국가연합(Confederation)의 형태로써, [남북기본합의서]를 대체하는 [남북연합헌장]이 법적 근거 역할을 하는 단계이다. '통일국가단계'는 남북한이 연방제 형태이건 또는 단일국가 형태이건 통일을 이룬 상태를 말한다.제1단계인 '평화체제단계'에서는 주한미군 가운데 지상전력인 제2사단이 철수하고, 해 공군력의 일부만 유지한다. 주한미군 가운데 여단 규모의 일부 병력을 평화유지군 형태로 전환하여 다른 국가의 다국적평화유지군과 함께 비무장지대에 주둔시킨다. 제2단계인 '국가연합단계'에서는 미 해 공군력도 한국에서 완전 철수하며, 미군은 평화유지군 형태로 비무장지대에 주둔하는 일부 병력만 유지한다. 제3단계인 '통일국가단계'에서는 비무장지대에 평화유지군의 형태로 주둔하던 미군을 비롯해 모든 평화유지군이 모두 철수한다.2. 평화유지군의 형태와 성격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고 여기에 주한미군이 일부로 참여하는 평화유지군을 주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 평화유지군의 형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유엔평화유지군의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유엔과는 별도로 다국적 평화유지군을 구성하는 것이다. 유엔평화유지군은 유엔헌장상의 보조기관으로서 [안보리결의 341](Security Council Resolution 341)에 의해 안보리가 부여한 권한에 의해 유엔사무총장의 지휘통제를 받는 평화유지군을 말한다. 반면 다국적 평화유지군은 유엔과는 별도로 관련국가들간의 합의에 의해 구성되고 파견된 평화유지군이다. 유엔과는 별도로 구성되었던 평화유지군의 실례는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있다. 리베리아 내전시 평화협정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에 의해 1993년에 파견된 [정전감시단](ECOMOG), 에쿠아도르와 페루간의 국경 감시를 위해 1995년에 구성된 [에쿠아도르-페루 다국적감시단](MOMEP) 등이 그 예이다. 이 밖에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에 의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비롯해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그루지아, 라트비아, 몰도바 등에 파견된 감시단 등과 러시아가 주축이 된 [독립국가연합](CIS)에 의해 그루지아 내전에 평화유지군이 파견된 경우 등 무수히 많다.한반도에서는 후자의 형태가 더 바람직 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평화유지군의 형태가 될 경우, 이 유엔평화유지군은 미군이 주축을 이루고 중립적인 중소국가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임으로, 사실상 미군에 의해 주도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유엔이 정전협정의 한 당사자이며, 한반도에서 유엔의 이미지가 북한을 응징하고 대항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점에서 북한이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반면 다국적 평화유지군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하는 6자회담의 틀에서 구성하며, 국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일본을 제외한 미국 중국 러시아의 군대와 중립적인 중소국가의 군대로 구성하여 비무장지대에 주둔시킨다. 이 같은 다국적 평화유지군의 구성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영향력을 정상화하고, 한반도 주변질서를 다변화 균형화에도 이바지 할 것이다.한편 다국적 평화유지군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를 확보하는 감시군과 완충군의 역할을 수행하는 평화유지군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국적 평화유지군은 평화유지활동의 전통적인 원칙에 의해 운영되면 될 것이다. 평화유지활동에 적용되어 온 전통적인 원칙은 '공평성의 원칙''관련당사국 동의의 원칙''자위 이외에 무력사용 금지의 원칙'이다.우선 '공평성의 원칙'은 중립적인 성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무장지대에 주둔하게 될 다국적 평화유지군은 남북한 어느 일방의 편에 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군과 완충군의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다음으로 '관련당사국 동의의 원칙'은 비무장지대에 다국적 평화유지군의 주둔과 철수가 남북한의 합의와 동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국적 평화유지군 주둔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과 관련당사국들간의 협정이 필요할 것이다. '자위 이외에 무력사용금지의 원칙'은 다국적 평화유지군이 중무장한 군대가 아니라 자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무장만을 한 군대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평화유지군으로 비무장지대에 배치되는 주한미군 역시 현재와 같은 중무장한 주한미군이 아니라 경무장의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3. 각 단계별 군사적 이행조치각 단계별 군사적 이행조치주한미군의 개편과 평화유지군으로의 전환은 군축을 포함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른 군사적 조치들과 함께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군사적 조치들의 이행이 주한미군의 감축 및 개편의 전제조건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주한미군문제의 해결은 한반도문제 해결의 핵심과제이자 선결과제이다.1) 평화체제단계'평화체제단계'에서는 남북한의 병력과 무기에 대한 실질적인 감축과 함께 각종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들이 이행된다. 또한 유엔사의 해체와 미 제2사단의 철수를 비롯해 주한미군의 감축이 이행되며,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와 다국적 평화유지군의 주둔이 이루어진다.(1) 남북한 병력 및 무기 감축조치남북한은 '평화체제단계'에서 협상을 통해 병력과 무기에 대한 실질적인 감축을 단행한다. 군축은 병력에 대한 대폭적인 감축과 함께, 탱크, 장갑차, 야포, 공격용헬기, 전술기, 함정과 같은 공격용 무기에 대한 감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평화체제단계'에서 남북한이 보유할 수 있는 병력과 무기의 '동일보유상한선'은 남북한간의 협상을 통해 정하는데, '평화체제단계'에서 남북한은 통일국가의 적정 군사력에 준하는 병력과 무기를 각기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통일국가의 적정 군사력 수준을 '평화체제단계'에서 남북한이 각기 보유할 수 있는 '동일상한선'(equal ceiling)으로 정하며, 상한선에 이르기까지는 '동률감축방식'에 따라 병력과 무기를 감축해 나간다.이 경우, 남북한은 '평화체제단계'에서 각기 24-28만명사이의 병력을 보유하게 된다. 감축단계를 몇 단계로 하고 감축의무 완료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가의 문제와 단계별 감축비율은 협상을 통해 정한다. 남북한의 경우 특히 병력 감축은 감축해야 할 병력수가 매우 큰 편이므로 기간을 더 길게 설정하고 단계를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평화체제단계'에서는 남북한이 별도의 독자적인 군대를 유지하며, 남북의 정상이 각기 자기 군대에 대해 통수권을 장악한다.(2)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이행병력과 무기에 대한 감축과 더불어, 군사활동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CSBM)를 이행한다.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는 남북한이 이미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에서 합의 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천해 나간다.군사적 신뢰구축조치는 군사훈련등 군사활동에 대한 연례 일정표(annual calendars) 교환과 군조직 병력상황 주요 무기 및 장비체제 등 군전력에 관한 정보 교환, 국방예산에 관한 연례적인 정보 교환, 평시 부대의 위치 및 편성에 관한 정보 교환과 같은 '군사정보의 교환조치'가 수반된다. 또한 핫라인과 같은 긴급통신체제의 구축과 우발사고의 방지를 위한 협력 등의 '위험감소조치'가 실행된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군사활동에 대해 사전에 통보하는 '군사활동의 사전 통보조치', 군인사의 상호방문 및 교환과 군사교리 및 군사전략에 대한 공동 연구 등의 '군사적 접촉조치'가 포함된다. 이 밖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군사활동 금지와 특정지역에 대해 공격용 무기와 같은 특정무기의 배치금지, 특정지역에서의 군사활동 금지 등의 '군사활동 규제조치'가 필요하다. 조치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사찰과 교환된 군사정보를 평가하기 위한 방문과 같은 '검증조치'를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하다.(3) 주한미군 지상전력의 철수와 해 공군력의 감축주한미군의 지위와 성격 변화는 남북한간에 군축을 협상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거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이다. 주한미군의 지위와 성격의 변화는 주한미군을 북한에 위협적이지 않으며 중립적인 지위와 성격으로 개편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이것은 두 가지 조치를 수반한다. 하나는 유엔사의 해체를 통해 주한미군의 지위를 보다 중립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주한미군의 감축이다. 주한미군 가운데 지상전력인 제2사단이 철수하고, 해 공군력의 일부만 유지된다. 이 같은 조치들은 '평화체제단계' 이전이나 '평화체제단계'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4)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와 다국적 평화유지군의 주둔중무기들이 전진 배치되어 있는 비무장지대를 원상회복하고 이를 평화지대화 하는 것은 '평화체제단계'에서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이다. 구체적으로 ①비무장지대에 배치된 중무기들의 철수와 진지들의 폐쇄를 통한 완전한 비무장지대화, ②대인지뢰금지협약에의 남북한 동시 가입을 통한 비무장지대내 지뢰의 제거, ③비무장지대를 '생태보존지역'으로 설정하여 국제적인 관광지역화, ④남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공동자유이용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이다.또한 비무장지대의 개념을 현재 보다 더욱 확대하는 조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비무장지대 외곽에 공격용 무기의 배치를 금지하는 '군비제한지대'(Thin-Out-Zone)를 설치하는 것이다.한편 비무장지대에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고 평화체제를 감시하기 위한 완충군과 감시단의 역할을 하는 다국적 평화유지군을 주둔시킨다. 주한미군 가운데 여단 규모의 일부 병력을 평화유지군 형태로 전환하여 다른 국가의 다국적평화유지군과 함께 비무장지대에 주둔시킨다.2)국가연합단계'평화체제단계'에서 일단 남북한이 군사력의 동수 보유를 달성한 후에, '남북연합단계'에서는 군사력의 추가적인 감축을 시도한다. '남북연합단계'는 통일국가의 단일 통합군 구성에 대비해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남북한의 군대는 연합군의 형태를 취하며, 공동방위를 위해 공동안보목표의 설정과 군대의 구조조정 및 개편을 단행한다. '남북연합단계'에서도 남북은 각기 별도의 군통수권을 유지한다.이 과정에서 남북한은 '평화체제단계'에서 각기 보유한 군사력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1/3씩 감축을 단행한다. 이렇게 될 경우 남북한이 각기 보유한 병력과 무기를 합한 총병력수와 무기별 총계는 '통일국가단계'에서 보유해야할 병력수와 무기수 보다 1/3가량 많은 수준이 될 것이다. 남북한은 병력의 경우 각기 16만-18만 사이에서 보유하게 된다. 통일이 이루어져 통합군이 편성될 경우 추가적인 군의 구조조정과 개편을 통해 남북한의 병력과 무기 가운데 일부의 도태가 불가피할 것이며, 이것에 대비해 1/3 정도의 여유분을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은 병력의 경우, 각기 16만-18만명 사이에서 상호 합의한 동일상한선 만큼을 보유하게 된다. 무기의 경우도 '평화체제단계' 보다 1/3가량 감축된 수준에서 남북이 협상을 통해 동일상한선을 정한다. '평화체제단계'부터 이행되어 온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는 '남북연합단계'에서도 계속 유지된다.한편 '남북연합단계'에서는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한다. 일부 잔류하던 미 해 공군력도 한국에서 완전 철수하며, 미군은 평화유지군 형태로 비무장지대에 주둔하는 일부 병력만 유지한다.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주한미군의 존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대신 완충군으로서 다국적 평화유지군의 역할과 활동이 강화된다.3) 통일국가단계'통일국가단계'는 남북한이 연방제 형태이건 또는 단일국가 형태이건 통일을 이룬 상태이다. 통일국가의 군대는 단일통합군의 형태를 취하며, 군통수권 역시 국가원수에 의해 단일군통수권이 유지된다. 통일국가 통합군의 병력과 무기수는 '남북연합단계'의 남북한을 합한 총병력수 및 무기수 보다 1/3가량 적은 수준에서 유지되는데, 이를 위해 군에 대한 구조조정과 개편과정을 거친다. 통일국가의 군사력은 주변 잠재적국들로부터 제기되는 안보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하므로 군사력의 질적인 향상을 꾀할 필요가 있다.한편 '통일국가단계'에서는 남북한사이에서 완충군의 역할을 다국적 평화유지군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됨에 따라 철수하게 된다.2000/11/30 오후 2:35:11ⓒ 2000 OhmyNews정욱식 기자는 오마이뉴스의 통일-평화문제 담당기자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평화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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